捤獥 汤捯 湰灧
과 업 내 역 서
氠瑢
사 업 명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발주자
경 찰 청
2026. 8.
桤灧
氠瑢
담당
소속 / 부서
직위 / 성명
TEL
경 찰 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위 이해찬
02-3150-1063
ilgiwae@
police.go.kr
氠瑢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예산
……………………………………
1
3. 사업목적
……………………………………
1
4. 사업기간
……………………………………
1
5. 설치장소
……………………………………
1
6. 설치조건
……………………………………
1
7. 기타사항
……………………………………
1
Ⅱ. 요청내용
1. 상세규격
……………………………………
3
2. 구비요건
……………………………………
5
3. 납품설치
……………………………………
5
4. 보안유지
……………………………………
6
5. 하자보수
……………………………………
6
6. 기술지원 및 교육
……………………………………
7
7. 검수
……………………………………
7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
7
2. 입찰참가 자격
……………………………………
8
3. 입찰 및 낙찰방식
……………………………………
9
4. 보안서약서 등
……………………………………
10
桤灧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2. 사업예산
○ 2억 원(VAT 포함)
3. 사업목적
○ ’19년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개발·운용 中
○ 일선 수사부서에 ▵성착취물 유포현황 ▵토렌트 수사단서 및 ▵美NCMEC 사이버팁라인 정보 제공 등 원활한 수사 지원을 위해 라이선스 연장 필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내역】
氠瑢
구분
라이선스
구매 개수
1식
기능
영상 DNA 값 추출 프로그램 등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삭제·차단 지원
4.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5. 설치장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6. 설치조건
○ 도입 솔루션(장비)은 상세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7.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 湯湷 1000)을 납부해야 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붙임 참조)
○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요청내용
1. 상세규격
氠瑢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 공통 규격 >
◦ 아래 품명(소프트웨어)들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운영중인 제품으로 라이선스 기간 연장(1년 단위) 건임
기능 충족사항
‧ AI 안면인식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얼굴 인식 및 추출
◦ 자동 얼굴 특징점 모델 학습
◦ 영상 all codec 지원
◦ 얼굴 비교 동일인 검증
◦ Hash, 특징점 혼합 검색 지원
‧ ECRM 연계 소프트웨어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대용량 파일(1Gb)이상 무결성 검증
◦ 스트리밍 전송 및 다운로드
◦ 전송 파일 암, 복호화 지원
◦ 통신 암호화 지원
◦ 확장자 검증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연동
◦ 사용자 키 인증 및 관리
◦ 영상 및 사진 업로드
◦ 영상 및 사진 DNA 추출
◦ 불법촬영물 연동 DNA 검색 · 등록
◦ 영상 미리보기
◦ 스크린샷 블러 처리
◦ All codec 지원
◦ 영상물 카테고리(아동 · 불법촬영 등) 관리
◦ 파일 암, 복호화
氠瑢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기능 충족사항
‧ 영상 DNA 값 추출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5식
◦ 영상 DNA 추출
◦ DNA 정보 확인
◦ DNA 1:1, 1:N 비교
◦ 카테고리 조회 · 등록 · 삭제
◦ DNA 등록 · DNA 삭제
◦ DNA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정보 확인
‧ 불법촬영물 유포 분석프로그램(P2P)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토렌트, 마그넷 업로드 지원
◦ 파일 유포 방지(업·다운로드) 기술 적용
◦ 소지자 연관 분석
◦ 파일, 마그넷 업로드 이력 관리
‧ 불법촬영물 유포 분석프로그램(사이트, SNS)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Docker 방식 관리
◦ 사이트 추가 및 수정 커스터마이징 지원
◦ 자동 게시글 수집
◦ 자동 스트리밍 영상 수집
◦ 봇 접근 방지 장치 우회
◦ 국내 차단 사이트 우회 수집
◦ 수집 스케쥴 관리
◦ 수집 이력 관리
‧ 지도현출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Whois 조회
◦ 도매인 -> IP 조회
◦ IP -> 도매인 조회
◦ 도메인 등록 이력 관리
◦ 위치정보 시각화
2. 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상세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납품설치
○ 계약업체는 상세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장비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소프트웨어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솔루션(소프트웨어) 설치할 본청 및 전국 시·도 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해당 솔루션(소프트웨어)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 보안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참여인력)은 [붙임1],[붙임2] 참조
○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아래의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氠瑢
< 누출 금지 정보 >
① 발주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입력한 범죄와 연관된 가상자산 정보(지갑주소 등)
② 수사목적으로 요청·입력한 수사 정보
③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④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5. 하자보수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라이선스 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ajor Upgrade 및 Minor Upgrade 지원
○ 하자보수 기간 내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 디스크인 경우 기존 디스크의 반납없이 신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업체는 경찰청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장비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한글 사용 설명서 제공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매뉴얼, 유무선 지원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한다. (예: 릴리즈노트, 업데이트 내역, 기술지원 현황, 신규 출시 기기, 주요메신저 삭제테스트 등)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검수
○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청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나.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0.07.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3. 입찰 및 낙찰방식 : 수의계약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갱신’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또는 성 명 : (서명)
(사업참여자)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귀 하
[붙임2]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참여인력용)
氠瑢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갱신』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갱신』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경찰청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 중 보안관련 서류는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氠瑢
① 진단대상 내 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