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사본번호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전체 : 발주분]
2026. 08.
서 울 특 별 시
강 서 도 로 사 업 소
2026년 6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소 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전체 : 발주분]
2026. 08.
서 울 특 별 시
강 서 도 로 사 업 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제 1 절. 과 업 명
강서도로사업소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 2 절. 과업목적
본 용역사업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고속축중기)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신속한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적정한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비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강서도로사업소 : 고속축중기, 번호판인식장치 등
제 3 절. 과업대상
1. 대상구간 :
사무소
검문소
노선
위 치
차로수
센서형식
강서도로사업소
행주대교 남·북단
운행제한(과적)
차량검문소
남단
본선
개화동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198-3
2차로
로드셀
램프
올림픽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191-2
1차로
북단
본선
호국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255-7
2차로
램프
자유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233-5
1차로
2. 대상설비 : 과적 선별단속 유도설비
설 비
단속소프트웨어 관리
차량제원측정장치 유지관리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AVI 시스템 유지관리
차량검지시스템 유지관리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차량중량측정장치 유지관리
제 4 절. 과업기간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절. 과업범위
1.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가. 정기점검정비 나. 특별점검정비 다. 고장수리
2. 기술관리
가.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 관리
나. 유지관리 분석 및 통계 관리(점검실적, 고장수리 실적 등)
다. 유지관리 자료 및 이력 관리
라. 제반 보고서 작성 등
3. 관리감독
가. 본 용역은 유지관리 소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 ․ 감독한다
제 6 절. 과업인원
1. 인원구성
구 분
사업책임
기술자
현장점검팀(시스템 단위)
분야별책임기술자
현장참여기술자
인원수
1
1(필요시)
1
※ 과업인원 상세작성(상세내용은 원가계산 참조)
※ 상기의 배치 인원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제 7 절. 과업의 변경
1.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 발생 시
2. 발주처 또는 정부방침 변경으로 과업범위 및 내용 변경 시
3. 기타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여건 변경 시
제 8 절. 설계변경 조건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2. 계약수량 증감으로 인원변동(원가계산 방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가능
3. 제 7 절의 과업변경에 따른 변경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설비별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범위
구 분
주 요 설 비
비 고
고속축중기
사무실
WIM서버, 녹화장비(NVR), 통신장치(광스위치 허브)
차로부
WIM제어기, 축중센서, 루프센서, AVI, CCTV카메라, VPS(라이다)시스템, 구조물부, 통신장치(라우터, 허브)
2.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
구 분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고속축중기
분기
ㅇ 현장설비별(WIM제어기, AVI, CCTV)별
입출력 신호 점검 확인
ㅇ 각 모듈별 입출력 신호측정 및 점검
ㅇ 현장과 센터간의 통신상태 점검
ㅇ 운영서버 점검
ㅇ 차로별 중량점검(기준차량에 의한 편차조정)
ㅇ 네트워크 장비 기기 및 통신회선 상태 점검
ㅇ 통신 및 전원부 입출력 전압 측정 및 점검
ㅇ 각종 케이블 상태 확인 및 점검
ㅇ
센
서(WIM, On_Scale, 루프 등) 입출력 신호 측정 및 점검
ㅇ 구조물 상태 확인 및 청소
※ 설비별 세부 정기점검(정비) 항목 및 주기는 [별첨] 참조
3. 현장 비치서류
구 분
비 치 서 류
강서도로사업소
관할설비 설치현황 및 통합도면, 비상연락망
각 검문소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설치현황, 비상연락망
4. 현장설비 과업내용
가.
고속축중기 편차조정 시
분기점검은 5축 차량을 이용하여
시행한다.(3축 총중량 20톤이상,
5축 35톤이상,
적재물은 분동 혹은 분동을
대체할 수 있는 고정적재물)
나. 고속축중기에서 총중량 ±10%, 축중량 ±20% 미만의 허용오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 포장 덧씌우기, 도로단차 발생, 포장상태 불량, 도로 균열 등으로 발생하는 오차는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위의
도로여건에 따른 미 점검 또는 고장수리 지연은 용역대가 정산기준에 의거 감액하지 아니한다.(정상 주행속도의 기준은 도로의 주행 흐름과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대상기준은 ITS성능평가 기준을 통과한 장비에 해당함
다. “계약상대자”는 3축 이상의 기준편차 차량으로 순회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고속축중기 중량측정시 정상 속도에서 보정된 데이터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고속축중기시스템의 영상촬영장치의 차량번호 인식률은 아래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바.
인식범위, 인식율 및 오인식율은 아래 <표2> 인식률 산정방식 및 인식범위에 맞도록 진행한 후 분기단위로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
※ 대상 장비: 고속 축중기 (2019년 이후 설치장비)
구 분
규 격
인식범위
화물차량 번호판 전체(한글과 숫자 모두 인식)
인 식 율
주1)
80% 이상
오 인 식 율
5% 이하
<표 2> 인식률 산정방식 및 인식범위
주1) 인식율 산정수식
{(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 ÷
(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미인식차량대수)}×100
주2) 오인식율 산정수식
{오인식차량대수÷(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100
주3) 용어정의
① 정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모두를 정확히 인식하여 인식결과가 정확한 경우
② 오인식 :
차량번호판의 한글, 숫자를 부분인식(번호판의 일부만 인식) 및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부분만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③ 미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숫자를 전부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없는 경우
※ 인식률 통계 제외 차량 (예시)
① 편차조정 기간 중 전•후진을 반복하는 기준화물차량은 제외
(이유: 후진 시 인식 불가)
② 눈, 이물질 그리고 번호판 회손으로 육안인식이 불가능한 화물차량
③ 장비오류(검지기, 카메라 등)로 차량번호판 촬영이 안 된 화물차량
④
외교용(외교관, 영사, 준외교관, 준영사 국제기구, 기타외교 등), 군사, 임시번호판
사.
과업수행자는 분기단위 인식률이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 기준을 벗어난 장비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감독에게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행업무별 과업내용
1. 착수계
수급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착수계 2부를 본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 명단
나. 예정공정표
다. 정기점검표 등
2.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계획, 실적 등의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아래 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기한
비 고
착수계
계약후 5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연중 직무기술 교육계획
착수계 제출 시
품질관리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분기
유지관리 계획보고
전월말일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서
분기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
분기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통계분석 현황 보고
분기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시설현황 및 노후ㆍ성능저하시설 현황
분기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분기 용역대가 청구서류
익월 10일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계약기간 만료 전
가. 착수계
1) 용역업무에 대한 착수계(현장책임자계 포함)를 제출
2) 착수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조직, 점검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계획, 비상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상황별로 안전보건관리 세부절차 및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및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직무기술 교육계획
1) 연중 직무교육계획
◦ 점검인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연간 직무기술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 및 현장 경력이 부족한 참여자는 전문기관 또는 제조사 기술 교육 필히 반영)
2) 분기별 직무교육계획
◦
점검인원에 대한 직무기술 교육(보안교육 포함)을 분기 1회 실시하며, 분기별 유지관리 점검계획표 제출시 교육계획을 제출하되,
교육내용 및 사진이 포함된 결과를 분기 점검보고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근무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계획서
마. 분기별 유지관리 계획서 보고
1) 분기 정기점검 계획서(각 설비의 점검계획을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
2) 공휴일 등 특별근무 계획표
바.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서
1) 유지관리 계획서에는 착수보고회 시의 추진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계획서 내에는 참여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인력교체 최소화 방안, 고장수리 능력 향상 방안(직접수리 범위 포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
1) 긴급복구팀 편성현황, 설비별(관리서버 포함) 예상되는 비상상황별 응급조치 및 긴급수리계획을 착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절차서 내에는 점검 전 안전보건관리절차(안전장비포함), 준비사항(소요계측기, 공구류 등), 점검과정(파라미터 확인, 조정 등), 시설이력카드 등 을 포함하여 일목요연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3) “발주처”또는 “과리․감독의 장”은 필요시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에 제출한 유지관리절차서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관리․감독의 장”에게 1차 제출․확인 후 10일전까지“발주처”에게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아. 통계분석 현황 보고
1) 분석대상 : 유지관리 계획대비 실적, 고장수리 실적, 부품관리 실적, 현장점검팀 운영 실적, 품질관리 실적 등의 통계현황 및 개선대책
◦세부 통계분석 내용 및 현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2)
‘유지관리 계획대비 실적’은 투입인원 및 설비별, 점검팀별 점검계획 대비 실적(고장수리 포함)의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장수리 통계분석’에는 제조사별·설비별·세부기기별·년도별 고장원인/고장률/가동률, 하자발생현황, 노후(설비)부품 교체에
따른 효과 등의 분석내용이 다각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 최상의 품질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이설, 보강, 개조 등의 사항이나 특별 수리를 요하는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4) ‘부품관리 실적’에는 “발주처”의 구매조달품목과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하여 사용실적 현황, 단종 설비의 부품수급 계획, 수급계획의 적정성(소요 예상량 포함), 교체된 부품의 하자관리실적 및 평균교체 주기 분석 등을 포함한다.
5) 설비별 품질관리 실적 등 유지관리 과업수행 분석결과
6) 하반기의 통계분석 현황은 상반기 통계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자. 시설현황 및 노후ㆍ성능저하 시설 현황
◦ 용역대상대비 노후ㆍ성능저하 시설에 대한 판단근거 및 경제성 분석 등 향후 유지관리의 개선 및 사업계획 반영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고장건수, 세부내역, 수리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 분기 용역대가 청구서류
1) 설비별 점검결과 실적 보고
◦ ‘고속축중기시스템분야 설비’의 시설별 점검보고서를 제출
◦
유지관리시설에 대한 사용부품명세서, 예비품 및 저장품 사용명세서, 고장수리현황을 작성하고 점검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분기 점검계획 대비 점검실적 결과, 고장설비 현황 및 조치계획
◦ 참여기술자 기술 및 안전교육 현황
2) 참여기술자 변동 현황(사업착수 이후, 참여기술자 변동에 대한 누계현황)
3) 하자발생 통보현황 및 조치실적
4) 용역대가 제반 청구서류 등
카.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전 1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 설비작동/운영상태, 잔여과업의 조치계획 및 인수인계 사항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발추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연락망 및 긴급복구팀 편성
가. 비상상황대비 ‘유지보수 투입인원’, ‘제조사 하자대상시설 담당자’ 및 ‘긴급수리 전문업체 담당자’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투입인원, 제조 및 긴급수리 담당자의 변동 등으로 인한 비상연락망 변동시에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상황발생시에 대비하여 설비별 긴급수리팀을 편성 운영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4. 긴급업무 수행
가. “관리․감독의 장”은 유지관리 대상 시설 중 사고복구, 도로(교통)안전, 통신망 단절등의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로서 단기간 내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해당부분 공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요청서로 긴급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긴급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는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 유지관리 투입인원은 수행업무별 과업과 병행하여 긴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사고처리 등을 위해서 현 점검팀이 긴급지원 시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긴급업무는 감독원의 작업요청서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행 완료 후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긴급업무에 따른 하자관리 업무 등은 “발주처”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수리부품 및 공기구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의한 품질확보 및 부품 수급을 위하여 수리부품 및 소모성부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나.
“관리․감독의 장”은 정보통신시설 교체계획 수립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예비품 및 저장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관리․감독의 장”은 보유한 설비 및 부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간 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비 및 부품 사용시 감독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매분기 사용실적 및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의 장”이 구매조달하는 부품이외의 수리부품 및 소모성 부품(이하“소모품”)에 대하여 적정수량을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리부품 및 소모품의 사용시에는 감독원에게 미리 통보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소모품의 사용실적 데이터(카운터 값)
은
사용부품명세서와 시설이력카드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교체부품(“관리․감독의 장”의 구매조달품 포함)에 대해서는 매분기 점검보고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의 장”의 감독원이 철거설비에 대한 재활용 가능 부품조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의 장”이 보유한 소모품에 대하여 장비 및 기종변경(불용, 이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될 경우, 감독원에게
그 내용 및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조달부품 대하여는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에서 보증하는 A/S기간 및 하자보증기간을 담보(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별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차량, 계측기, 공기구 등을 적정하게 보유하여야 하며, 아래의 계측기․공기구는 필수로 보유하여야 한다. (점검차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다른 차종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필수
계측기 및 공기구
〕
구 분
보유수량
비 고
공통
차량
*
SUV
제한차량
단속
시스템(고속)
오실로스코프
*
100MHz, 휴대용
운영프로그램실행기
*
i5-3470 (3.2GHz)
절연저항테스터
*
1000V, 2000㏁
멀티메타
*
VDC:0.001mV, ADC:0.001mA
6. 용역대상시설의 추가․해제
가. 신설 및 증설
1)
“계약상대자”는 신설 및 증설되는 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 후 “관리․감독의 장”와 협의하여 현장실사
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시 설비의 동작상태, 설비명 및 시설번호를 확인한 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한다.
3)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현장실사후 현장실사 확인서등의 설비에 대해 위탁개시일을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나. 하자만료 시설
1)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제조 또는 납품업체의 하자보증기간 중인 시설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 전 “계약상대자”
에게 하자 만료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통보한 하자만료시설에 대하여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시 설비의 동작상태, 설비명 및 시설번호를 확인한 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한다.
4)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현장실사후 현장실사 확인서등의 설비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 익월 1일부터 하자보증 만료시설에 편입하여야 한다.
5) 특정설비의 하자만료 대폭 증가에 따른 점검수량 증가로 참여기술자 증원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하자대상
시설의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한다. (단, 증원의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만료시설의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대상 시설의 해제
1)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용역대상 시설의 철거, 불용, 장기 미사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용역대상시설 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한다.
3)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현장실사 후 현장실사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용역대상 시설의 해제일을 결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7. 하자대상시설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점검항목 및 주기에 따라 하자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하자대상시설의 하자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설비의 제조 또는 납품업체에 신속히 하자발생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통보현황 및 조치실적(미조치의 경우 세부내용 포함)을 ‘분기 점검보고서’ 및 ‘분기 통계분석보고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대상시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기기이상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원
한다.
8. 시설이력카드 기록관리
가.
“발주처”또는“관리․감독의 장”은 시설이력카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을 기준으로 현장점검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력카드는 해당 설비의 변동사항, 정비사항 등 유지관리 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유지관리 활동
및 시설이력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9. 노후시설 및 성능저하시설 관리
가. 노후시설 또는 성능저하시설은 “관리․감독의 장”의 노후교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분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성능저하시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또는“관리․감독의 장”의 노후시설 또는 성능저하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내 용
사용연수
경과시설
о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기능/품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시설
-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비경제적인
시설
о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시설
경제적 수리한계 =
(취득가액 ×
70
) - (
사용연수×취득가액
)
100
내용년수×2
부품수급
곤란시설
о 제조회사의 생산중단으로 수리부품의 수급이 불가한 시설
다.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의 설비별 기준사용연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컴퓨터서버
LCD패널 또는
모니터
레이저
프린터
차량번호
판독기
CCTV
카메라
43211501
43211902
43212105
46161516
46171610
사용연수
6년
5년
6년
6년
6년
※ 국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참조
10. 사업책임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인력관리, 기술관리, 안전보건관리, 교육관리,
품질관리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책임기술자의 부득이한 사유(퇴직, 병가, 업무인수인계 등)로 교체 시에는 “발주처” 감독원에 사전통보 후 동등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교육, 휴가로 인한 참여기술자의 임시결원 발생시, 미점검 발생 등 유지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 감독원에게 과업수행계획서(사유 명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규인원의 교체투입 시에는 계약서상의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원을 현장에 투입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인원의 자격 미달시에는 인원 미투입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유지관리 수행업무 및 방법
1. 수행업무 개요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은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유지관리 수행업무는 “발주처”의 설비설치 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말하며 정기점검정비, 응급조치, 고장수리, 외주수리 등으로 나눈다.
1) 정기점검 :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
활동을 말한다.
2) 특별점검 :
정기점검과 별도로 비상시, 각종사고 또는 원활한 설비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기적인 점검․정비 업무로써,
“계약상대자” 자체 또는 감독원 요청에 의거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고장수리 :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고장수리’ 및 현장의 장애조치를 위한 ‘사후고장수리’ 등 설비의 부품 및 각종 보드, 결합체의 조정 및 수리행위를 말한다.(정기점검중의 경정비, 예비품, 소모품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응급조치 :
정상수리가 장시간 소요되는 고장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 고장수리 행위를 말한다.
5) 외주수리 :
고장수리 업무중 정기점검팀의 자체 수리가 불가하여 제조업체 또는 전문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점검
가. 계획수립 및 시행
1) 정기점검정비 계획은 각 현장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점검주기 및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한다.
2) 정기점검 정비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 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4) 분기 정기점검 계획서 및 공휴일 특별근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계획은 노후설비 및 고장발생빈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1일 점검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절차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된 점검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
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한 정기점검 계획서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현장점검팀은 점검 또는 이동 중 고장발견 또는 고장통보 접수 시 고장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응급조치 및 고장개소 확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장수리 등으로 정기점검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등이 명시된 정기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 및 업무일지에 대하여 기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의 감독원은 정기점검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 재점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현장점검팀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현장
점검팀의 불이행시에는 미점검으로 간주하여 용역대가를 감액한다.)
7) 교통량 증가, 주간점검 여건 불가 등 업무시간내 점검이 불가능한 점검대상의
경우 현장점검팀은 감독원의 작업요청서에 의해 업무시간외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 점검은 일몰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의 대가는 용역대가 지급기준의 정산기준에 따르며,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예: ‘09:00 ~ 18:00’ → ‘13:00 ~ 21:00’)
8) 현장점검팀은 특별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계통을 통하여 상황종료시
까지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에 소요되며 지원하지 못하는 편차조정 점검차량, 고소차량 및 안전보건관리설비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 협의
하에 임차 또는 전문업체 위탁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10)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감독원에게 적기에 교체를 건의하여 설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11)
1인 현장점검팀의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근검문소 통합 또는 인력지원(분야별책임기술자, 안전보건관리인원 등)등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2)
현장점검팀은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는 소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시설의 상태를
주시하여야 한다.
고장시
발주처
계약상대자
비 고
계획수립
ㅇ기본계획에 의거 일정별
점검계획 수립
ㅇ시설이력사항 확인 및
소요예비품 확인
ㅇ공구류 준비
ㅇ단계별 정비기준에 의거
실시
ㅇ주기별 점검보고서 기록
ㅇ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에서 작업내
용, 결과 입력 및 감독원 확인
ㅇ시설이력카드 기록정리
ㅇ사용부품명세서 기록정리
점검준비
고장수리 또는
예비기 대체
점검실시
고장수리완료 및 복구시
연동 및 성능시험
예비기철거
감독원 확인
작업종료
사후관리
〔정기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3. 응급조치
가. 고장 및 긴급상황 발생시는 설비의 고장시간 단축 및 운영중단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최단 시간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 : 재난재해, 시설물 화재, 동시다발적인 설비의 고장․훼손․장애, “계약상대자” 현장점검팀의 과업 불이행(파업 등)
등에 따른 설비의 고유목적 운영 불가 및 사회적인 문제발생 등을 초래하는 경우
나.
신속한 고장수리가 불가한 설비에 대하여는 예비품으로 대체하여 응급복구 및 사후 정상수리 하도록 하며, 사용부품 명세서,
예비품 및 저장품 사용명세서 및 시설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고장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각 설비별 현장점검팀 등에게 발생내용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장수리
가.
고장수리는 고장접수, 고장수리, 조치결과 관리․통계분석 등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고장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수리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에 필요 한 예비부속품(수입포함)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수리시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수리하고, 또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속품 미확보로 인한 수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경미한 전자회로판의 고장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이거나, 고장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라.
고장 수리후 72시간이내에 동일개소에 재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수리가 어려울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외주수리 등의 조치로 설비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장수리시 정기점검을 병행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정기점검 시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보드)교체, 기기교체 등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하며, 고장빈도가 잦은
기본적인 자재 및 예비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예비품 제외항목 : 단종품, 수입품(센서류등), 외주제작품(피트프레임, 구조물등))
◦ 고장수리시 인력, 부품 등의 제반여건으로 정상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응급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수리를 해야 한다.
◦ “발주처”는 고장수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운용 시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고장통보를 접수하여 확인결과 고장을 발견치 못하고 자체 원복 되었을 때는 고장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되 고장건수로 처리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
는 관내 고장발생 빈도가 잦은 설비에 대하여 분기 단위로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하자대상 설비는 신속히 하자발생 내용을 제조 또는 납품업체에 통보하여
고장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부품의 교체를 제외한 경미한 조치사항 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마. 조치결과 관리․통계분석
1)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완료 후 수리결과에 대하여 기록 후 보고해야 한다.
2) 고장수리 결과에 대하여는 ‘예방고장수리’, ‘사후고장수리’ 등의 구분이 가능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비 성능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 ‘예방고장수리’는 장애조치 통계, 고장현황 통계 등의 분석에서는 관련 데이터 값을 제외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준공서류 내에 보고일 전일기준 고장설비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외주수리
가.
고장부품의 외주수리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설비의 품목별 고장증상 및 상태 등을 확인받은 후 입고(외주) 수리의뢰(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토록 한다.
나.
외주수리가 완료될 경우에는 수리완료 부품의 정상동작을 확인한 후, 외주수리 완료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수리 불가시에는 제조 또는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수리 불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한다.
〔고장수리 업무 흐름도〕
외주업체
수리결과
점검팀 자체수리
시
고장접수
현장이동
고장통보
수리불가시
고장확인
외주수리시
(제조사 등)
◦입고수리의뢰서
수리불가시
예비품
보유시
운 용
예비품
대 체
고장수리
결 과
고장수리
완 료
◦ 고장통보처리대장 기록관리
◦ 고장수리확인서 기록관리
◦ 시설이력 기록관리
◦ 수리완료조서
◦ 수리불가확인서
별도조치
기 타
제 1 절. 품질관리
1. 품질관리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설비의 제조구매 시방서 성능기준, 최근 3년 이내의 평균 품질관리 실적, 발주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대상 주요 설비에 대한 품질지표 및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수후 1개월 이내에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사항은 동등이상의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조구매 시방서 성능기준 및 최근 3개년 이내의 평균수행실적을 고려하는 사항은 동등이상(개별 설비에 대하여도
동등이상)
으로 수립하되 노후도, 설비특성 등 수행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품질지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품질관리 주기 및 관리방안
◦ 유지관리 설비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등 유지관리 수행방안 등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수행실적(품질지표 및 기타 과업수행실적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침
수립시, 차기 연도 발주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지표에 대한
분기별 성과측정을 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성과부진시에는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성과부진시에 별도의 기술교육 및 유지관리 훈련을 시행하여
재투입하여야 하며,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미달성된 품질관리지표 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업무누락으로 인한 감액을 시행할 수 있다.
2. 설비별 품질지표(안)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최소한의 항목이 포함된 품질지표 목표 및 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설 비
평가항목
목표
측정방법
고속축중기
▪총 중량정확도
▪축 중량정확도
▪영상번호 인식률
▪주요설비 가동․고장․장애율(시간)
90%
80%
80%
24시간이내
※ 대상 장비 : ITS성능평가 기준 충족 장비
제 2 절.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
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의 장”은“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위험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의 부주의로 인한 기기 고장발생 및 과업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보상 및 처리)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법령),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법령), 관리․
감독기관의 작업장 안전보건관리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의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시행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도로의 교통을 제한할 경우 교통제한의 구간,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통을 제한할 경우 교통장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작업 시 안전장구의 착용 및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투입인원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현장투입인원의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투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작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화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안전장구 지급대장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과업과 관련된 업무 적용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작업중지 요청) 유지관리원은 작업과정에서 위험을 인지할 시 즉각 작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협조 및 지원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 안전규정 및 작업 후 부산물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
발주처”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용역대상 설비의 설명서, 도면 및 참고서적 등 제반
기술 보유
자료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설비 설치시에는 제조 또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의
참여기술자
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검문소 내에 사무실 공간, 용수, 전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제 4 절. 유지관리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 유지관리 인력의 확보, 안전 작업의 수행 등 과업대상 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감독원은 기술자의 능력부족, 태만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등)
에게 시정
혹은 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자에 대한 징계권, 작업배치권
및 배치변경권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되 발주처 감독원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과업대상 설비의 2차 고장유발, 품질저하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 제3자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이 전원 투입되도록 하고 일과 중에는 수행업무별로 과업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보 안
1.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 관련 기술자료의 활용은 “발주처”의 보안업무 취급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법령의 규정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한 사실 및 노하우
(기술) 등을 누설하거나 기타 타사업을 위한 활용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포함)은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지 않고 개별로 부여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절. 계약기간 연장
“
발주처”는 유지관리업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음년도 유지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업무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일수에 대한 대가는 당해용역 계약체결 당시 단가에 의한다.
제 7 절. 계약해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업수행이 불가할시
2. 국가의 시책 변경으로 계속적인 과업수행이 불가할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4. 계약 위반사항, 보완 및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항 등이 발견되어 보완 및 시정조치를 기한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이행을 기피할 시
5.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할시
제 8 절.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계약만료 전에 지정하는 유지관리업체에게 현장점검팀별로 현장에서 성실히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시설물 이력카드와 일치여부를 감독원에게 확인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시설물 손괴 및 분실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9 절.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획·운영 및 종료시까지 모든 사항을 직접 총괄·시행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제 10 절. 준공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각 국토사무소 감독원의 확인 후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절.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해석상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의 장” 해석에 따른다.
[붙 임]
유지관리 용역
작성 양식
1. 작업요청서
2. 작업결과보고서
3. 물품 인수․인계서
4.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
5. 노후․성능 저하시설 관리대장
6. 이상 발생 보고서
7. 특별점검보고서
8. 보안각서
9. 운영 프로그램 실행기 관리대장
10. 프로세스 점검대장
11. 작업중지 요청 안내
붙임 #1
작 업 요 청 서
작업번호 :
수 신 :
작 업 명
의뢰일시
아래와 같이 작업을 의뢰합니다.
작업내용 및 방법
소 요 자 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특
기
사
항
확 인 자
완료일자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 )검문소
부서명 : 성명 : (인)
붙임 #2
작 업 결 과 보 고 서
1. 관련번호 : 의뢰번호 제 호 관련
2. 의뢰일자 : ○○○년 ○○월 ○○ 일
작 업 명
확 인 자
작업수행자
작업기간
처리결과 :
년 월 일
작업수행책임자 : 소 속
성 명 (인)
붙임 #3
물 품 인 수 인 계 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상기 물품을 정히 인수 인계함.
인 계 자 : 소속
인 수 자 : 소속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붙임 #4
설 비 현 장 실 사 확 인 서
설치장소
명칭
(형식번호)
일 련 번 호
세 부
설 비
현 황
기타사항
실사설비수 합계( )
위 시설은 유지관리용역 대상 (신설, 증설, 하자만료, 해제) 시설로써 현장실사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사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성명) (인)
붙임 #5
노 후․성 능 저 하 시 설 관 리 대 장
( )검문소
순번
시설명
품 명
규격 및 형식
일련번호
최초설치 년월일
내용
년수
설치
장소
불량시설 한계
대개체건의
년월일
대개체실시
년월일
비 고
붙임 #6
이 상 발 생 보 고 서(초동보고)
□
사고개요
o 일 시 : 20OO. O. O(O) OO:OO
o 위 치 : OOO선 OOO.Okm
(OO방향)
o 설 비 명 : (
OOOO년도 설치)
o 원인추정 :
o 피해내역 :
o 피해금액 :
피해사진
피해사진
< >
< >
□
복구계획
o
o
o
□
기 타
(지원 및 요청사항 등)
o
o
o
이 상 발 생 보 고 서(최종보고)
□
사고개요
o 일 시 : 20OO. O. O(O) OO:OO
o 위 치 : OOO선 OOO.Okm
(OO방향)
o 설 비 명 : (
OOOO년도 설치)
o 원인추정 :
o 피해내역 :
o 피해금액 :
□ 조치결과
o
o
o
o
□ 향후계획
(임시복구계획 등)
o
o
붙 임 : 1. 세부 사고처리 경과 1부
2. 세부 사고현장 사진대지. 1부
OOOO 사고 처리경과 보고
□ 조치내용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O. O(O)
05:51분경
05:52~05:54
05:54~06:05
06:05~06:30
06:30~17:00
07:42
09:05~17:00
10:30~11:00
12:30~16:30
⦁
⦁
⦁
순찰반
본부상황실
○○
소방서
방송사
○○
경찰서
O. O(O)
09:00~13:00
10:30~14:00
13:00~14:30
13:00~16:00
⦁
⦁
⦁
OOOO 사고 사진대지
< >
< >
< >
< >
< >
< >
붙임 #7
특 별 점 검 보 고 서
점검대상 :
점검일시 : 사무소( 팀)
점검기기
차선
번호
점검내역
점검
결과
조치사항
비 고
점검팀장
확 인 자
특기사항
점검번호 : 1.이상없음 2.조정 3.부품교환
붙임 #7-1
통신 프로토콜 기능 점검 보고서
점검대상 : 구성품명
점검일시 : 사무소( 팀)
OP Code
기능명
수신
데이터 프레임
수신
실제 데이터
점검
결과
비 고
송신
송신
점검팀장
확 인 자
특기사항
점검번호 : 1.정상동작 2.비정상 동작 3.기능없음
붙임 #7-2
구성품별 물리적 인터테이스 규격 점검 보 고 서
점검대상 : 구성품명
점검일시 : 사무소( 팀)
규격 도면
규격설명
신호
점검기준
측정값
단위
점검
결과
비 고
점검팀장
확 인 자
특기사항
점검번호 : 1.정상신호 2.이상신호 3.신호없음
붙임 #8
(사업책임자 자필 서명)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절대 준수할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 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본인 책임하에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며,
2. 본인은 물론 우리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로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귀하
(용역참여자 자필작성 및 서명)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절대 준수할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특히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귀하
붙임 #9
운영 프로그램 실행기 관리대장
연번
사무소
검문소
점검
팀명
MAC
주소
OS
버전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내PC 지키미
실행여부(100점)
사용자
감독원
NAC
APC
백신
보안USB
내PC지키미
소속
성명
소속
성명
확인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0
‘OO년 OO월 프로세스 점검대장
□ 시스템명 : OOO본부 OOO서버
□ 점검결과 : (이상없음/이상)
□ 프로세스 목록
순번
프로세스 명
비 고
프로세스 명
이상발생시 증상/원인
기능
운영서버
실행절대경로
붙임 #11
작업중지 요청 안내
①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감독원에게 직접 신고
② 감독원은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
하고
보고 조치
(수급인 → 도공)
③
신고를 받은 감독원
(필요시 현장근로자와 합동)
은 현장의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점검
하고 작업 재개여부 결정
④ Safety-Call제
기록대장에 기록
< 작업중지 요청제 절차 >
①
➡
②
➡
③
시공사
➡
④
➡
⑤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Safety-Call제 기록대장
기관명 : oooo
번호
신고인
신고내용
신고일시
처리내용
완료여부
처리자
비고
1
홍길동
oo.oo.oo
00:00
O,X
길통이
2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전체)
구분
계
용 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비고
2026년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정기
점검
6개월
수시
점검
필요시
과업 진도율
(%)
당기
16.7
16.7
16.7
16.7
16.7
16.7
누적
16.7
33.3
50.0
66.7
83.3
100.0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전체)
구분
계
용 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비고
20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급
기술자
1.10
중급숙련
기술자
0.90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6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소 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설계예산서
[전체 : 발주분]
▣ 용역개요
▣ 용역비
∘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시스템
구분
전체
도 급 액
22,000,000원
- 공 급 가 액
2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원
- 행주대교 남·북단 과적검문소
6. 단 가 산 출 서
설 계 요 약 서
□ 용 역 명 :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 용역개요
-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선별 시스템 유지관리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도급액 : 전체 2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