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6 - 1447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리 군에서 시행할『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업체
2026년 8월 19일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완 주 군 재 무 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도내업체와
가. 용 역 명 :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구이면, 봉동읍 일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전북
2) 과업의 범위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단계(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1식
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으로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3) 과 업 내 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
| 용역사업 주요내용 | 용역기간 | 평가방법 |
| ○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건설 사업관리용역 | 24개월 | PQ |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
여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라. 용 역 비: 금2,924,83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9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별표 3〕제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와 「별표3」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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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다만,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제출서류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공문서 제출)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자기평가서·자기소개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 USB첨부
시행령 제14조,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USB내용이 다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
결정합니다. 3) 자기소개서 8부(원본 1부, 사본7부, 자기소개서는 단면 좌철)
※ 적격심사기준(100점) ※ 미표기 자기소개서는 업체명을 포함하여 인적사항도 미표기 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전자파일 1식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평가서 스캔본 1식(자기소개서 포함)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한글 파일 1식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참여업체 현황(업체명, 주소, 대표자, 지분율) - 엑셀파일
2)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참여기술인 현황 1식(분야, 업체명, 성명, 자격사항, 생년월일) - 엑셀파일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조회 출력물 1식 - 스캔파일
ㆍ지역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 3점 ※ 자기소개서 원본 1부에만 회사명 표기, 사본 7부는 별권(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ㆍ지역업체 참여 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5)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라.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통보합니다. 면접 미 참석시 면접 점수 “0”점 처리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다운받아 사용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과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게재 : https://www.g2b.go.kr/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2일(수요일) 09:00~17:00 까지(점심시간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및 제출장소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94)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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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
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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