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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사 동부지소 사옥 신축공사

기계 시방서

桤灧

2026. 02.

목 차 桤灧

제 1 장 총칙

제 2 장 공통사항

제 3 장 위생 배관 공사

제 4 장 위생 기구 공사

제 5 장 덕트 설치 공사

제 6 장 냉난방기 설치 공사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총 칙

湯湷

1.1 적용범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특기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2 현장감독원 湯湷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설계도서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방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4)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시공업체의무사항 : 시공업체는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설계내역서등 상호간에 내용이 상이 하더라도 오류부분을 찾아서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

1.5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7 동절기 공사책무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않는다.

1.8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자재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9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초기작동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동절기,하절기,중간기 중 준공시 해당 계절별로 시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연결 말단 배관은(위생기기 제외)기기에 연결하기 전에 임시용 FLEXIBLE PIPE를 공급과 환수측에 연결하여 순환 및 FLUSHING 한후 기기에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준공 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 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TAB보고서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⑧ 장비납품업체 명단 및 연락처

제 2 장 공 통 사 항

2-1 공통사항

1. 가설공사

1.1 일반 사항

이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가설 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1.5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1.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 강재 및 용접공사

2.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2.2 재료

(1)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 볼트, 너트 및 워셔

1) 볼트, 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 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KSB 1002(6각 볼트)

KSB 1012(6각 너트)

3) 워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3)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3 강재 가공

(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절단 및 굽힘 작업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3)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4) 절단면에 요철,홈,슬래그의 부착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5)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한다. 다만,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해서는 안된다.

(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4.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기름,도료,먼지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 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3)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워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2.5 용접 공사

(1) 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 의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방법,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변질,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3)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4) 용접 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5)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중에는 누전,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5) 용접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7) 용접공사의 종류

1)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슬러그,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⑦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⑧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전격,아크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⑨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재보완 하여야 한다.

⑩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동관 용접

①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B CUP-3(Ag:4.57∼6.25%, P:5.75∼6.75%,

Cu:잔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브러쉬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④ 가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열시 FITTING류 내면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⑥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알곤 용접(TIG 용접)

① 고가수조,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외면을 알곤 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3. 배관 공사

3.1 일반 사항

(1) 본 항은 급수,급탕,오수,배수,가스 설비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3.2 배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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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용 도

사용구분

배 관 재 질

KS 구분

비 고

시상수 공급관

CW

스테인레스강관

KSD-3595

KSD-3576

50A이하

프레스접합

65A이상 용접

급수,급탕,환탕

-

스테인레스강관

KSD-3595

KSD-3576

50A이하

프레스접합

65A이상 용접

오,배수관

S.D

PVC(VG1)

KSM-3404

접착제 접합

통기관

V

PVC(VG1)

KSM-3404

접착제 접합

오수,배수펌프 토출관

PD, PS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우수관

RD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주방배수관

KD

PVC(VG1)

KSD-3504

고무링 접합

냉각수관

CS, CR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팬코일배관

FCS,FCR,FCD

스테인레스강관

KSD-3595

KSD-3576

50A이하

프레스접합

65A이상 용접

옥내 노출관

저압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D-3631

-

옥외 매립관

저압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D-3589

-

소화관

12kg/㎠ 이하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

12kg/㎠ 이상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백강관

3.3 관이음 방식

(1) 강관

1) 50A이하 :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이음 - KS D 1531

2) 65A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 D 1522

(2) 스테인레스관

1) 50A이하 : SR, SP 조인트 - KS D 3595, KS D 3576

2) 65A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 D 3595, KS D 3576

(3) 동관

1) 일반배관(L.M TYPE) : 65A이상 동 합금 납땜관 이음쇠 - KS D 1544

2) 고압배관(K TYPE) : 65A이상 동 및 동합금관 이음쇠 - KS D 5578

3.4 밸브의 사용 구분

(1) 밸브의 사용 구분은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4.2.2항 및 3.4.3.1항에 준한다.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3) 각 배관의 서비스 밸브는 게이트 밸브를 사용하되 유량 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로브

밸브를 사용한다.

(4) 오, 배수펌프와 급탕 순환펌프 토출측에 설치되는 체크밸브는 스윙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5) 모든 밸브는 최소 10kg/㎠ 이상의 사용압력으로 한다.

3.5 밸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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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DISC

STEM

급수급탕

50A 이하

청동제 게이트 밸브(10kg/㎠)

청동제

65A∼80A

버터플라이밸브 레바식(10kg/㎠)

주철제

100A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10kg/㎠)

주철제

스트레이너

(물용)

50A 이하

10K:Y형 STS나사식,

사용범위는 게이트밸브와 동일

메쉬:STS제

65A 이상

게이트밸브와 동일

바디:주물제,

메쉬:STS제

신축접수

강관용

(벨로즈형KSB1536)

일반 배관용:10K

3.6 배관 지지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 고무 및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배관지지 철물

1) INSERT 철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거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2)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지지되는 경우 공통 지지 철물은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3) 배관지지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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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적 요

간 격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강 관

관경 20mm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이상

5.0m 이내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125mm

1.5m 이내

관경 150mm이상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이상

3.0m 이내

4. 방로 및 보온공사

4.1 일반 사항

이절은 기기,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4.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 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건축법,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

하여 시공한다.

(3) 옥내소화전 배관 등의 소화용 배관에 결로 및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

법에 따른다.

(4)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

록 한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결로가우려되는곳에는 속비닐감기를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부에는 새우등형 커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부

(鏡板部)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

하든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8) 옥내노출 배관의 바닥관통부는 피복제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9)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방지

(냉수관,냉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를 20㎜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때,보온재 또는 외장재중 수

분 차단층은 기밀시공한다.

(10)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되지 않

도록 시공한다.

(11)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12)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한다.

(13) 외기조건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든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4.3 관 보온

(1) 방로보온 두께, 급수관, 급탕관 등 방로 및 보온을 위한 보온재 및 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氠瑢

구 분

배 관 경(호칭경A)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급수배관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9T

19T

19T

19T

19T

급탕

25T

25T

25T

25T

25T

32T

32T

32T

32T

32T

32T

32T

32T

냉.온수관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25T

32T

32T

32T

소화 배관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3T

19T

19T

19T

19T

19T

*고무발포용 보온재 적용.

(2) 덕트보온

氠瑢

공사구분

보온재료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각형덕트

은박

아티론

보온판

20T

옥내은폐 및

노출덕트

가교 발포폴리에틸렌(은박,내열난연)

+ AL TAPE + AL BAND

-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외기용 덕트

2.배기용 덕트

3.주방용 배기덕트

-

후렉시블

덕 트

-

공조

Aluminium Foil/Polyester Film

Laminated x 2Ply x AL 4Ply + 유리섬

-

4.4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

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소제구,문,계기류,밸브,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4)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한다.

4.4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검증을 필한 Q-MARK 규격품인가

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두께

1)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2㎜로 한다.

2)고무발포보온재: 시공면을 일부분 칼로 채취한 후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1㎜로 한다.

5. 도장 검사

5.1 일반 사항

(1) 이 절은 배관,덕트,기구류,관지지물,지지물 ,보온용 피복제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흡수성,온습도의 조건등에 따라서 도장

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탱크,관류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

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5.2 도장 재료

(1)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하고 있는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다만, 정벌칠의 도료는초벌칠에 사용된 도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도장재료의 품질등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3)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여부,규격번호,품명,

종별,제조년월일,포장의 번호 및 수량,구성성분(안료 및 용액),희석방법,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정벌용으로 사용할 칠의 조색(調色)은 전문 제조자가 필요한 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사용량이 적을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제조자의 동종 칠을 혼합

한다.

5.3 도장 시공

(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器機部材)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도장을 한다.

1) 매설하는 것

2) 아연도 이외의 도금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2) 방청도장

배관,기기,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공장에서 가공직후에 실시

하고,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 체 도장을 실시한다.

(3) 도장시공시의 유의 사항

1) 도료의 품질을 시험할 것이며,사용방법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바탕의 처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3) 피도물의 형상과 도료의 성질에 적합한 도장용구를 선택사용하며,항상 잘 보존 정비한다.

4) 도료는 잘 섞고 반드시 여과해서 사용한다.

5) 도료는 가급적 엷게 여러번 도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7)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8) 흐름방향 표지,문자 및 배관표지색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인화의 위험,안전 및 위생에 유의한다.

(4) 시험 및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도장방법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 3 장 위 생 배 관 공 사

3-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본 설비공사에는 급수,급탕,배수,통기,위생기구설치 공사를 포함 한다.

2)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 또는 구조로 한다.(건설부 고시 제1993-350호)

3)사용 재료중 수도법,하수도법,환경보존법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급수 설비 밸브 및 기기

(1) 공기 빼기 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으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것 이어야 한다.

(2) 감압 밸브

본체의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도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볼탭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이상은 플랜지,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해머 및 진동 등이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정수위 밸브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구경 65㎜이상은 플랜지형,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 안전 밸브

폽 스프링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좋다.)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제는 KSD-3701(스프링강)에 따른다.

(6) 전자 밸브

조작회로의 전원전압이 85∼100% 그리고 주파수가 95∼105%의 범위안에서 두가지 중 어느 한쪽이 변화할 때에도 작동이 확실한 전자식을 구비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청동제 나사형도 가능)로 하고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 하며,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7) G·S밸브(GLOSE VALVE 와 STRAINER 의 혼합용)

G·S밸브는 밸브와 스트레이너 혼합형이고 호칭경 50㎜이하는 청동 나사식65㎜이상은 주철 플랜지형으로 하며 DOV를 설치한다. 밸브의 작동은 원활하여야 하고 개폐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소제공용 플러그는 황동제 이고 스트레이너측 여과망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사용 수압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되 스크린 규격은 40메쉬 이상으로 한다. 밸브와 스트레이너가 접합 설치되는 모든 부위에 설치한다.

(8) 방진이음 및 축이음

필요에 따라 보강제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합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하고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9) 압력계

압력계는 KSD-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한다.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

2.2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1) 신축이음

보호 외통을 갖는 벨로우즈식으로 한국 공업 규격에 합격하며,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탕 기기류

급탕용 밸브류,스트레이너,방진이음 및 축이음 압력계는 급수용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사용온 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한다.

(3) 온도계

KSB-5302〔유리재 온도계전체담금〕제품으로 보호붙이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2.3 배수 통기 설비기기

(1) 소제구

1) 매립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청소구에 합격한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노출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1) 봉수 깊이는 50∼100㎜로 한다. 단,공조기류의 경우는 팬정압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가동 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것으로 한다.

3)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를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한다.

4) 바닥배수 트랩의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트랩은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U트랩은 KSD-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또는 KSD-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6) 그리스 트랩은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3)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사항

3.1 급수 설비 사항

(1) 일반사항

1)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상향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하향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관경 50㎜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유니온 사용가능.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배관기술기준(공업진흥청)에 따른다.

(2) 장애인 화장실 설치

1) 급수 조작 버튼은 사용자가 편리한 버튼방식으로 한다.

(자동 감지센서 또는 바닥 설치 버튼)

3.2 급탕 설비 사항

(1) 일반 사항

1)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 순환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는 Y자 이음식등을 사용한다.

2) 배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 이음쇠를 설치한다. 신축 이음쇠를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3)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내열 재료로 관을 보호한다.

4)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공기고임 등 순환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5) 상향 배관의 경우 온수 공급관은 상향기울기, 환수관은 하향기울기로 하고 하향 배관의 경우 급탕 및 환수관 모두 하향기울기로 한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의 경우는 1/150,강 제순환식의 경우에는 1/200로 한다.

(2) 기기주위의 배관

1) 배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은 급탕조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급탕조와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라인형 순환펌프는 강재 가대 등으로서 지지하며,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환수관 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6) 급탕양수용 펌프의 배관은 급수용 양수 펌프에 준한다.

7) 급탕용 양수기의 접속에는 연관 및 경질염화비날관을 사용 해서는 안되며,기타 사항은 급수 용 양수기 설치에 준한다.

8) 자동 온도조절 밸브의 부착은 자동 온도조절 밸브에 바이패스장치(스트레이너포함)를 설치 하고 보수점검 및 취급이 가능한 장소를 고려해서 견고하게 부착한다.

9) 급탕 탱크에 설치된 안전변이 작동시에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는 배관을 설치 한다.

3.3 배기통기 설비 사항

(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피트의 벽면은 200mm 밑면으로부터 약 50㎜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 상호간의 중심 간격을 펌프케이싱 직경의 3배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 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 양수관의 중간에는 플랜지 이음을 삽입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수중 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조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6) 펌프 케이블로 인한 그레이팅 뚜껑 개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와 협의 시공이 되도록 한다

7)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후크를 설치한다.

(2) 소제구 설치

1)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배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③ 배수관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바닥 부분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⑥ 앞서 말한 이외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소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바닥 및 대들보등이 소제에 지장 있을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은폐하여야 할 경우는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6) 방수층에 소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제구 본체를 방수층 받이가 있는것으로 방수층 누름

쇠를 확실하게 고정하고 신더 콘크리트 치기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쉽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의 깊이는 50∼100㎜로 한다.

3) 봉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급수를 직접 연결하면 안된다.

4) 바닥이 방수층일 경우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전에 트랩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게 수평하게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 틈새를 몰탈로 메워 견고하게 마감한다.

②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를 확인 하고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③ 신더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5) 바닥이 방수층이 아닐 경우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상면이 바닥 마감면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트랩과 콘크리트와의 틈새를 몰탈로 정성들여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 통기구 설치

1) 배수 수평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3)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우수 입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7)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는 동결에 적절한 보호가 없는한 건물밖에 노출시키거나 외벽가운데 은폐하여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8)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관경 50㎜까지는 1/50이하

② 관경 75㎜에서 100㎜까지는 1/100이하

③ 관경 125㎜에서 200㎜까지는 1/200이하

④ 관경 250㎜이상의 것은 유속이 적어도 0.6㎧ 가 되도록 한다.

(5) 통기 배관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고 각층의

통기구는 기구별로 한층을 올린후에 수직관에 연결한다.

2)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3)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 지붕에서 150㎜이상 높여야 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

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내지는 45°이내의 각도를

뽑아내고 제일 가까운 곳에 세우며 그 배수계통의 제일 높은 위생기구의 오우버플러우링 에서 150㎜이상의 위에서 수평으로 달리거나 또는 통기관에 연결한다.

7)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어 세우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8)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4. 보온 공사

4.1 일반 사항

(1) 배관,기기류의 방로,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한다.

4.2 외장재

(1) 알루미늄박관 : KSD 6705(알루미늄박관)에 규정된 관에 그라프트지를 붙인 것

(2) 비닐 테이프 : 두께 0.2㎜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3) 면포 : 직포 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4) 아연도 철판 : KSD 3506(아연도 철판)에 규정된 것으로 0.4㎜이상, 아연표준 부착량

244g/㎡이상으로 한다.

(5) 하드 시멘트 : 중량비 배합으로는 무기질분말 75%,무기질섬유 3%, 시멘트 22%의 것

(6) COLOR 매직 TAPE : 두께 0.2㎜이상의 난연성 COLOR 테이프

4.3 보강재 및 보조재

1)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2) 알루미늄박지 : 두께 0.02mm의 알루비늄박에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3) 아연철선 :KSD 3552(연강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4) 매탈라스 :KSD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따른 것

5) AL BAND

4.4 시공

1)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전용접착제로 밀봉시공하도록 한다.

2) 정형용 원지의 겹쳐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글라스울 보온시공시)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가야 하고 수평배관 0.9m,수직배관은 0.6m 간격 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 하며 시작부분과 끝부분은 2회 이상감는다. (글라스울 보온시공시)

4.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신축이음 및 플랜지,오수관,통기관

4.6 보온 두께

제2장 공통사항 의 4.3.1 (각종 배관의 단열두께)에 준해 시공한다.

5. 배관 지지 간격

제2장 공통사항의 3.6.3(배관의 지지간격)에 준해 시공한다.

6.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7. 기타 사항

(1) 급수 및 급탕등의 공급수압이 높고 수격 현상의 발생 염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하거나

은폐,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5)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으로

접속하여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슬리브는 강관 또는 동관을

사용한 후 글라스울로 충진한다.

(7) 암면 SPRAY COATING하는 장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생 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 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9) 지지 철물에는 인서어트,행거,수직관 지지물,로울러붙이 지지물,관고정,공통 지지 철물등을 포함한다.

(10) 지지 철물은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 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야 한다.

(11)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제 4 장 위 생 기 구 공 사

1. 일반사항 湯湷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 湯湷 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1587 하이탱크용 사이펀

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

KS B 2369 세척밸브

KS B 6029 가스밸브

KS F 2290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칭 치수

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KS F 4528 휴지걸이

KS F 4529 수건걸이

KS F 4806 욕조

KS L 2406 거울

KS L 1551 위생도기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 (인장강도 147 MPa 이상)와 방수고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으로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벽 플랜지

KS B 1534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③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커버

2.3.2(2)의 시트 및 시트커버에 따른다.

(4) 온수세정식 비데

온수세정식 비데는 SPS-KARSE B 0038-2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브래킷(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KCS 31 30 25(2.5.6)에 따르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① 배수쇠붙이: KS B 1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 mm 이상의 황동주물제 또는 두께 6 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양식욕조

① 토수구: 지름 20 mm 이상의 관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와 욕조의 내부선 안으로 토수될 수 있는 길이를 가진 것으로 한다.

②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③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④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수두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경사지게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단, 자립형 기구의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되는 배수관은 바닥트랩의 걸름판 면으로부터 배수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 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를 바닥배수에 설치하는 용도의 바닥고정 볼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6) 벽설치 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 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5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① FRP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氠瑢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표 3.2- 湯慴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氠瑢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氠瑢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氠瑢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 mm 정도이고 깊이는 30 mm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 싱크류의 설치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 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와 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 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윗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이음이나 슬리브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물넘침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기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설치 위치에 바닥 배수트랩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비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 mm 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닛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 5 장 덕 트 설 치 공 사

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는 되도록 안내깃 (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

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5) 분기덕트는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퍼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 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

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퍼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6) 철판 이음방법은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덕트용 재료

(1) 정화조 배기용 덕트재질은 PVC, 그 밖의 장소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 강재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및 그 허용차는 KSD-3500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3) 플랜지 및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동리벳트를 사용한다.

(4) 볼트 및 너트는 KSB-1002 (6각 볼트) 및 KSB-1012 (6각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5) 플렌지용 패킹이나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을 발포하여 만든관을 테이프화한 것을 사용하나

필요에 따라 E.V.A 패킹을 사용할 수 있다.

(6) F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함.

(7)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SB-41) 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8) HANGER BAR는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철판를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강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 것이나 또는 KSD-3500 (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강,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의 강재를 방청도장한 제품.

3. 덕트의 부속품

(1) 방화댐퍼

1)댐퍼의 안내깃은 두께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 로 제작

한다.

2)안내깃은 매수에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 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일반실 72℃ , 주방 및 기계실 103℃로 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댐퍼측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댐퍼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3) 그릴

1)풍량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외부 그릴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천정 설치형일 경우 내부에 챰바를 설치하여 한다.

5)설치된 천정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점검구

1)개폐가 용이하고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잠금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 된다.

3)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재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취출구 및 흡출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에서 에폭시 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덕트 판의 두께

(1)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매는 더블코너시임과 피츠버어그 룩 시임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르고 이형일 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氠瑢

저 속 덕 트 긴 변 (MM)

고 속 덕 트 긴 변 (MM)

판두께 (MM)

450 이하

0.5 (#26)

451 초과 750 이하

0.6 (#24)

751 초과 1500 이하

450 이하

0.8 (#22)

1501 초과 22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0 (#20)

2251 초과하는 것

1201 초과 2250 이하

1.2 (#18)

5.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

- 덕트의 접속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플렌지형 조립식으로 하며 플렌지접합에는 가스켓을

접착하고 사각양끝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하며 중간 부분은 일정 간격을 크램프로 기밀

하게 조인다.

6. 덕트의 제작

- 장방형직관덕트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임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일시는 버튼펀피스냅록,

장변의 길이가 1501MM 이상시는 피트버그록으로 접합할 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1MM

이상시에는 피트버그록만 사용한다.

- 장방형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트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조립되어야 한다.

7. 덕트의 보강

- 덕트의 보강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C" 형 바를 설치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장방형 덕트의 보강

(단위 :MM)

氠瑢

장변길이

형강칫수

최대간격

리벳직경

리벳간격

450 이하

-

-

-

-

451 - 750

15х8х0.6

1200

4.5

100

751 - 1500

20х10х0.8

1200

4.5

100

1501 - 2250

20х10х1.0

800

4.5

100

2251 이상

20х10х1.0

800

4.5

100

8. 덕트의 지지

(1) 장방형 덕트의 지지

-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아연도철판으로 제작된 “C”형강 ()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장방형 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氠瑢

닥트의 장변

“C” 형강칫수

봉강

최대규모

“C” 형강칫수

최대간격

450 이하

25Wх20Hх1.2T

9

3000

25Wх20Hх1.2T

3600

451 - 750

25Wх20Hх1.2T

9

3000

25Wх20Hх1.2T

3600

751 - 1500

25Wх20Hх1.6T

9

3000

25Wх20Hх1.2T

3600

1501 - 2250

30Wх25Hх1.6T

9

3000

30Wх25Hх1.2T

3600

2251 이상

35Wх36Hх1.6T

9

3000

35Wх36Hх1.6T

3600

9. 시험홀의 선정

공사 완료후 송기시험을 하기위하여 각 덕트의 계통별로 현장 감독원이 지시하는 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플러그에 의하여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5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 학교 신축건물, 호텔, 관공서 등 모든 냉난방시스템기기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대상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승인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 검사는 수요자와 협의결정토

록 한다.

4. 설치 시행자 유의사항

1) 설치 시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 공정표에 의거된 기간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평

일 작업은 협의 후 시공하며 작업시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한다.

2) 코아 작업 및 설치에 관련된 일체 행위에 따른 전기, 통신, 방송, 인터넷 전선에 이상 유무를 체크

하고 이상 발견 시 발주처 담당에게 연락을 취한다.

3) 설치 시행자는 장비공급, 실외기 기초, 콘트롤 판넬을 제외한 모든 자재의 공급을 자체 조달을 원

칙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메이커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

다.

3) 특수 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설치용 자재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자재는"KS규격"이상의 부품을 사용한다.

7. 배관자재

1)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LG 또는 풍산 순동관을 사용하며 Ø28.6~Ø22.2: 1.2t,

Ø19.1~Ø15.9: 1.0t, Ø12.7: 0.9t, Ø9.5~Ø6.35: 0.8t의 이상이 두께가 되어야한다.

2) 동관은 고압압력 배관을 사용하며 30kg/cm2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며 KS규격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실외기 설치 전까지 입력 28kg/cm2 24hr 시간 및 압력 10kg/cm2 시험을

거쳐야 한다.

3) 배관용 부속자재는 "KS"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감독관의 합의하에 국내최고의 부품을 사용한다.

8.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흡입구, 토출구 부근에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냉난방 공간 전

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발주처 위치협의) 설치 위치에 전등이나 소화센서가

간섭될 경우 자체적으로 위치 이동한다.

② 실내기의 토출방향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사무실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무실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어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TEX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TEX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의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온도 감지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④ 단열 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튀틀어짐 등에 의한 배수 불

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출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냉난방 공간 전체

에 고르게 퍼져 나갈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발주처 위치 협의) 설치 위치에 전등이나 소화전센서가

간섭될 경우 자체적으로 위치 이동한다.

② 실내기의 토출 방향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토�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무실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천장 노출 배관 시공

① 천장 마감재가 없어서 노출되는 수평 배관은 설비 노출로 인한 불안정감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9. 자동 제어 공사

(1) 자동제어가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발생 때는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

치는 피하도록 한다.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과 함께 최소 지상에서 1600mm이상 올려야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턴 전선은 VCTF 0.75mm2 4P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시공하며 단자에 인입시 절연 터

미널을 부착하여 결속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전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제어 판넬은 발주처의 요구사

항에 맞춰서 설치하고 중앙 컨트롤 레벨설정은 관리실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셋팅한다.

LEVEL 1. 중앙제어기, 유선, 무선 중 최종적으로 조작한 제어기에 따라 동작

LEVEL 2. 중앙제어기 OFF시 유,무선 사용불가 중앙제어기 ON시 유,무선 사용가능

LEVEL 3. 중앙제어기에 의해서만 사용가능 유선, 무선 리모컨은 사용불가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실외기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총 거리 1Km이내)로 설치한다.

3) 노출 전선은 CABLE COVER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4) 컴퓨터, 프로젝션TV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5)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10.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로 EPDM(고무발포보온

재) 19t 이상의 두께로 전배관을 보온(단열) 하며 보온재와 보온재 사이는 접착제로 접합 후 보강재를

덧붙혀서 마감한다.

(2) 단열 tape를 사용하여 보온재를 마감한 배관을 taping을 시행하되 단열층이 압축되지 않도록 적당

한 인장으로 시공하고 행거지지부분은 별도의 외부 보강재를 시공하여 냉매관을 보호한다.

(3) 냉매관을 행거 지지시 실내기와 실외기간의 전원선 및 통신선도 같이 케이블 타이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으로 고정시킨다.

(4)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5)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

다.

(6)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어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

다.

(7)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1m~1.5m 간격으로 지지(지탱)주어야 한다.

(8) 분기관 설치 및 용접시에는 배관 직경만큼 삽입 용접, 엘보 사용시에는 분기관까지 500mm이상, 분

기후에 500mm 이후 벤딩하며 반드시 용접 시 질소를 치환 시켜 배관내에 산화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최종 용접후에는 질소 후러싱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11. 실내 노출 배관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 되도록 전용 Decoration cover를 사용하여야 하나, Decoration cover를 사용하

지 못할 경우 기타 판재를 사용하여 마감할 수 있다.

(1) 전용 cover 사용 시 (Decoration Cover)마감 처리시

-전용 배관 연결 connector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Decoration cover는 panel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2) MDF(Midium Density Fiberboard)마감 처리시

-내부에서 MDF판넬로 마감 처리 시는 연결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내벽 색깔을 고려하여 도색한다.

-MDF 시공 후 MDF 하단부 마무리 작업은 녹이 슬지 않는 자재로 바닥에서 20cm이상 테두리 작업을

한다.

(3) STS(Stainless Steel)마감 처리 시

-사무실 내부의 마감재를 고려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같은 마감재(STS)로 COVER하여 시공한다.

(4) 함석 덕트 또는 PVC 각재 마감 처리 시 사무실 내부의 마감을 고려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같

은 마감재(함석덕트,PVC각재)로 COVER하여 시공한다.

12. 실외 노출배관

(1) 실내, 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2) 배관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

(3) 배관을 COVER시공할 때에는 향후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4) 후렉시블 사용은 츄레이 내부에서 실내기까지 Ø16 cd관을 사용하고 츄레이에서 실외기까지는 Ø100의방수 자바라를 사용하며 실외기에는 컨넥터를 사용하며 전선관을 마감하여 시공한다.

(5)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오일트랩을 설치해준다.

13.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아티론 난연재 13t이상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한다.

(3) 각 사무실 드레인은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여 배관 노출이 최대한 없도록 한다.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2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14.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실외기 위치는 옥상 파라페트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지점을 기준으로 2/3지점까지 이동시켜서

운동장에서 장비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5) 실외기는 각종 기초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5. 결선 전기 공사(전기 인입 공사는 제외)

(1) 냉난방기 전용의 전원 스위치와 누전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전기히터용 및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3)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실내외기 전선은 주 준원서 VCTF 2.0mm2 3P, 통신선 VCTF 1.25mm2 2P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

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

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NFB(N0-Fuse Breaker)를 설치한다.

16. 시운전

(1) 실내기외 실외기의 전원 사양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

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 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개별로

운전 시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PC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개별로 운전 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내기의 센서 온도, 실외기의 센서 온도, 실내/외 온도, 고압, 저압, EEV step...)

상기 시방서는 시스템에어컨 및 모든 냉난방 기기 설치 시 적용해야 하는 원칙적인 시방서이므로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