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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 8.
湰灧 서울물재생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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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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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체육시설 IoT 원격 자동도어 제어장치 설치
2. 과업목적 :
○물탄천센터 주민친화시설의 시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 하고자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추진배경
○반복적인 개·폐 업무로 관리인력 부담 증가
○운영시간 외 출입 통제의 효율성 부족
○상시 문 개방으로 반려견 및 비예약자 출입
○시설관리의 스마트화 요구 증가
5. 사업비 : 금19,7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IoT 기반 자동·원격 도어 제어장치 설치
6. 예산과목 : 탄천물재생센터운영(사업)-탄천센터 청사 및 녹지 시설 등 운영관리-탄천센터 조경시설물 및 주민친화시설 유지관리-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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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범위
1. 현장위치: 탄천센터 체육시설
2. 작업내용
○ IoT 기반 자동·원격 도어 제어장치 설치
○ 운영시간에 따른 원격 개방·잠금 설정
· 관리자 PC 및 스마트폰 원격제어 기능 구축
· 입장 시 유선 확인 후 선입장 후 관리자 현장 예약자 확인으로 불편 감소
· 시설 퇴장 시 내부 버튼을 누른 후 문 개방 및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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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하 “발주자”라 함)과 계약대상자간에 탄천센터 체육시설 IoT 원격 자동도어 제어장치 설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본 영역을 통하여 “발주자”의 과업범위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장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 후 수행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내용을 수정, 보완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가 과업지시서 해석 면에서 상충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간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 과업수행 시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대상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과업수행업체에 과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및 과업수행기간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일일 공정 및 출역인원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 시행 전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시 사업 전 사진 2부와 준공 시 준공사진 2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계약대상자 사업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착공과 동시 본 사업에 필요한 관계관서(구청, 경찰서 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일체 수속을 대행하여야 하며, 수속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제경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 중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대리인은 사업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를 대표하여 시공·재해예방·작업원 통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특이사항이 있거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칼라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대비를 한다.
나) 시공 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결 및 도로주변의 정비
다)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
○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 사업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토목 구조물, 사업계획변경 등 관련 사업의 변경 및 발주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 변경한다.
○ 계약대상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책정되어 당초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처리, 감사기관의 지적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중은 공단이 계약대상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서 선 공제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당 시에서 지정한 소정 기일 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준공 시 컬러 시공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공종 성격상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다) 본 설계도서 상의 현장여건이 시공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과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계약대상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마)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가 있어 과다로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바) 구조물 배치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사) 기타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며 도난, 손괴 시 시공사가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 작업 중, 작업 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간 및 야간에는 통행인이 공사 중 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복사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발주자의 손실 및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5. 계약 해지조건
○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대상자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