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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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공고 제2026-10호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2026. 8. 19.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단, ①와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1. 입찰개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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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1) 용 역 명: 대합면 대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8,448.6톤), 건설폐재류(339톤) ※ 과업지시서 참고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3) 현장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일원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4)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20.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추정금액: 금468,050,000원(부가세 포함)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추정가격(금425,500,000원), 부가가치세(금42,550,000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68,050,000원(부가세 포함)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 ※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9) 기타사항: 용역기간 및 용역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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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등
○ 주 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
○ 연락처 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녕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5-530-7712)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창녕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55-530-7713)
2)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어촌사업부(☎ 055-530-771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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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② 적격심사 이행능력 기준금액: 금468,050,000원(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 금307,891,364원, 수집·운반: 금160,158,636원
1) 입찰서 제출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9.(수) 15:00 ~ 2026. 8. 27(목) 10:00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③ 재입찰 : 허용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
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월포로 129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8. 27.(목) 11:00 이후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80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80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적격업체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으로 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각 1부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6. 예정가격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1부 (‘해당 지방자치단제’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
7.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
---------------------------------------------------------------------------------------------------------------- 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에
따라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의 서류 또한 제출 가능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각 평가항목에는 기본배점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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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8. 입찰보증금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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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
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3)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9. 입찰무효 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적용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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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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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알려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 입찰담합 관여행위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 부패신고마당
바랍니다.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1. 용역입찰공고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선금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한국농어촌공사)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자료검색 방법 -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공공구매론
○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드립니다.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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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바랍니다.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 신고방법
- 온 라 인: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 신고내용
- 공사규제: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 애로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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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
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
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 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
터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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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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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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