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건명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차량 의자 제작 및 설치
2026. 8.
문화체육관광국
관 광 과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차량 의자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 개 요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청주동물원에서
관광취약계층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설치·운영 중인 모노레일
이용자 확대를 목적으로 모노레일 차량 의자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방서이다.
나. 모노레일 차량 의자의 제작 및 설치 시 협의된 도면, 부품 설명서 및 지
침서 등 제반 관련규격 이외의 것에 대하여도 납품업체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와 제작을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대상 : 본 시방서는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차량 의자 제작 및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나. 건 명 : 청주동물원 모노레일 차량 의자 제작 및 설치(8개)
※ 모노레일 차량(2대) 당 고정형 의자 2개, 탈부착형 접이식 의자 2개 각각 설치
다. 물품명세 : 모노레일 차량 의자 8개
| 품 명 | 규 격(mm) | 단위 | 수량 |
| 고정형 의자 | 400~410 × 480~500 × 700~800 | EA | 4 |
| 탈부착형 접이식 의자 | 400~410 × 480~500 × 700~800 | EA | 4 |
라. 기초금액 : 금32,340,000원(금삼천이백삼십사만)
※ 추정가격 : 29,400,000원, 부가가치세 : 2,940,000원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사. 납품조건 : 수급인은 의자 제작 전, 현장 조사를 통해 의자 도면 및 세부
규격서 등을 작성하고,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의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아. 이의해석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
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
3.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모노레일 차량 의자의 제작, 설치 및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파손이나 변형없이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나. 모노레일 차량 의자를 제작하는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설계 시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협의와 설치, 검수에 합격하더라도 추후 계약된 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노레일 차량 의자의 설계, 제작 시 사전조사를 면밀하게
시행하여 설치 및 사용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확보와 작업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작업기간 최소화 및
장애(오류)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제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하며, 발주처 감독관 입회하에 해당 검사를 받은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시 작업범위 이외의 부분에 손상 또는 파손이 없
도록 하며, 만약 모노레일 구조물 및 견인전동기, 선로레일, 휠체어 바닥
고정장치 등의 기기손상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산업안전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4.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모노레일 차량 의자 제작에 필요한 도면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도면에 의거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부품의 형상, 구조, 품명,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자, 구성인력, 연락처 등의 기구
조직표 및 제작, 설치 등의 공정표가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 -
5. 주요내용
가. 의자 제작
1) 현장 조사를 통해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자 도면 및 세부규격서 등을
작성하고,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자재
- 의자의 각 자재는 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제작 상세도 및
조립도, 각종 부속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및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제는 공인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을 득하고,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자재 및 완제품, 각 부속품 등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 보증을 하여야 한다. 특성상 하자 보증기간이 별도로 제시된 경우,
제시기간으로 정한다.
- 의자는 현장 설치 부속품을 제외하고 공장 제작된 완제품을 납품하영야
한다.
- 각 자재 및 부속품은 유지보수 및 하자, 취급상 훼손 등의 발생을 고려
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보관은 상기의 하자 보증기간 동안 수급
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단, 유지보수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수량의 부속품은 본 제품에 포함하여 납품한다.
3) 제작사양
- 의자 FRAME 재질은 구조용 강(SS400)을 사용하고 제작 후 분체도장을
한다.
- 의자 시트와 등받이 재질은 LEATHER를 사용한다.
-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의자에 안전벨트를 설치한다.
- 의자는 고정식 의자 4개와 탈부착이 가능한 접이식 의자 4개를 제작한다.
- 탈부착용 접이식 의자는 탈부착이 용이하고 부착 후에는 의자가 흔들리
거나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 탈부착용 의자 고정장치가 모노레일 FLOOR에 도출되어 휠체어 탑승시
바퀴에 걸리거나 간섭되어서는 안된다.
- 고정식 의자와 탈부착용 접이식 의자는 모두 ARMREST를 설치한다.
- 의자 시트 및 FRAME 등 색상은 별도 협의 후 결정하여 제작한다.
- 4 -
4) 의자 외형 및 규격(안)
- 의자를 고정시키는 부분은 승객 등의 하중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모노레일 운행상태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의자 설치
1) 의자 제작 전, 좌석의 기초 앵커 위치와 연결될 의자 중심축을 검토하여,
사용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의자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의자 설치 전, 모노레일 차량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의자(2개)를 차량에서
분리하여 철거한 뒤, BOTTOM FLOOR COVER와 WHEEL CHAIR LOCK 등
관련 부품을 분해 한다.
- 5 -
3) 제작된 의자(고정형, 탈부착형 접이식)를 설치하기 위한 BRACKET을
BOTTOM FRAME에 용접하거나 BOLT로 단단히 고정한다.
4) BOTTOM FLOOR COVER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HOLE을 치수에 맞춰
가공한다.
5) 자재 반․출입 및 설치 시에 모노레일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현장 여건 상 단계별 설치를 진행할 경우, 단계마다 보양과 청소를
시행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수급인이 처리한다.
6) 의자 및 자재의 훼손과 추후 하자예방을 위해 적재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충진재와 함께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반입 전에
외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한 실내에서 제작된 의자를 보관하고,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의자 배열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고정식, 탈부착 접이식 의자 탈부착 접이식 의자가 탈부착 접이식 의자 분리한 후
설치 상태 접어진 상태 휠체어 탑승
- 6 -
6. 검수
가. 검수는 공장 및 현장 검수를 실시하고, 견본 제작 후 감독관이 직접 공장
검수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모노레일 차량)에 임시 설치하여 견본품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후 제품의 제작에 착수한다.
나. 의자 및 부속품 전량에 대해 검수를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외형 및 기능
작동, 기타 결함·하자 유무를 확인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다. 검수에 대해 좌석별 위치번호를 부여하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개별 의자에
대한 검수자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관리한다.
7. 품질보증
가. 납품된 제품의 보증기간은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납품 이후 결함이 발생하거나 규격 미달로 판단될 때 “납품업체”가 빠른
시간 내에 재공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한다.
다. 품질보증기간 중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납품
업체”가 책임지고 부품조달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검수완료 이후 "발주처"가 요구한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면,
"납품업체"는 즉시 시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특별이동수단 납품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청주시 관광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의자 제작을 위한 자재 재원표, 제작 상세도면 및 설명서, 품질인증서 등
관련 서류와 제작부터 설치까지 각 단계별 사진을 촬영한 사진첩, 유지
관리 지침서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후 남품기한 내에 제출한다.
다. 납품 수량은 사업 진행 중에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정산
할 수 있다.
라. 자재 선정 및 검토 보고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선제적
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별도의 외부 자문 필요시에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
하여 신속한 자재 결정이 이워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