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인프라 공사 규격서
2026. 08.
㈜모팜
제 1장 개요
1) 사업명 : 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 공사
2) 사업목적 : 공장 내 주요 설비에 계측·제어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용역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치장소 : 울산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31
5) 기타사항 : 본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입찰자 부담으로 함
- 2 -
제 2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규격서는 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지원사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나. 사업주가 임명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 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 공정과 긴밀한
일정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다음의 경우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감독관의 1)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바.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협의하여 설치한다.
사. 본 사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중고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신품이어야 한다.
아. 설계 및 제작 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진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각 구성품의 공급범위 및 제작, 설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당사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계획서에 따라 설비를 납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운전 및 성능검증 기간 동안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쾌적한 설치 및 시운전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작업장 출입 및 풍기 위생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관리
-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작업장 내외의 청결유지
- 3 -
- 작업자의 안전장비, 재해방지 등 안전관리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철저
2.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사업주는 ㈜모팜을 의미한다.
나.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관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제 1장 4)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3.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인프라 구축 관련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주요 고장 대응 메뉴얼
- 기타사항
4. 검수 및 하자보증
가. 해당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5년(무상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문제 발생 10영업일 이내에
- 4 -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으로 취득하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본 공사 관련 보호구역(통제, 제한) 출입 시에는 항상 작업 완장(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 완장(출입증) 또는 차량 출입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은 안전 및
보안에 위배 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과 관련한 관련 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 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사업주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기준 및 사업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
제 3장 특별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 공사
전반에 관하여 시공 시 준수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설비의 계통, 현장상태(설치장소),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인프라 구축 자재 및 내용
| 구분 | 규격 | 수량 |
| 디지털 전력량계 | ACCURA 2300S | 5 |
| CT | ACCURA 2350 | 44 |
| 공기압축기통합제어 | - | 1 |
3. 인프라 설치 구성도
4. 인프라 설치 공사
- 6 -
가. 통합제어시스템 설치 및 통신 Cable 공사
- 통합제어시스템은 지원사업장에서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 모든 기자재는 KS, TTA, CE,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 통합제어반은 산업용 PLC 기반, IP54 이상 방진·방수, 이중화 전원 적용
- 케이블은 차폐형(Shielded)으로 전력선과 분리 시공한다.
나. 작업시간
- 본 공사는 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야간작업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작업
- 설치완료 후 통합 시운전 실시(담당자 입회하에 실시)
- 데이터수집서버 연동 Test, 설비완 연동 상태 및 동작 Test 실시한다.
- 작업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폐기물 및 폐자재는 지정된 장소로 이송한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