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3656호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물품제조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공항사거리 진입관문형 경관조형물 제작설치사업
3. 입찰참가자격
나. 위 치: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22-6번지 일원(공항사거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다. 사 업 비: 금830,000,000원(금팔억삼천만원)
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
총사업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 830,000,000원 754,545,455원 75,454,545원
으로 참여한 자
※ 사업비는 현장조사 및 현황분석, 디자인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조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
검토 포함), 제작·설치, 기타 부대비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 전기설계는 본 과업에 포함되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진행 (업종코드: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로 신고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_(업종코드 1105)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입 찰 공 고 | 2026. 8. 19.(수) ~ 2026. 9. 9.(수) | • 청주시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
| 질 의 응 답 | (질의) 8. 19.(수)~8. 24.(월) (답변) 8. 26.(수) | • 질의 기간 내 이메일 접수(서식 제30호 서면질의서) e-mail : dustmdzzz@korea.kr ※ 유선 접수확인 • 질의는 업체당 1회로 제한(업체 직인 날인) |
| 제안서 접수 | 2026. 9. 9. (수)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 • 방문접수에 한함 •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
| 제안서 평가 | 2026. 9. 15. (화) 14시 예정 | •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2층 직지룸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
| 협상적격자 통보 | 별도통보 |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
| 협상 및 계약 체결 | 별도통보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_(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_(업종코드
1107)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형물(세부품명
번호 : 601210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조형물(6012100201)]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산업디자인(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함.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 다. 출품수량 : 1개 업체에 1개 제안에 한함
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Ⅵ.구비서류 서식 참고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체결 당 마. 문의방법 : 모든 문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서식 참고) 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제30호 서면질의서
- 문의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개별 전화문의는 받지 아니함)
수 없음.
- 회신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5. 제안서 평가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
가. 평가위원회 개최
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1)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
※ 여건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2)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한 “가. 제안서(작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PPT 발표
을 제한
1) 업체별 제안 설명자 2인 이하로 구성
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 제안서 평가 참석자격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가입증명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2)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3)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4)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2)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 나. 평가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4)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한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의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가.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7. 협상절차 및 진행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
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주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조정할 수 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이행하여야 한다.
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3. 기타 참고사항
8. 계약체결
가.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기관의 소유로 한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중 수정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업 완료 후 추가조치 필요사항,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임자의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과업진행 중 일부 수정 및 변경이
10. 입찰무효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 한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한다.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기관의 정보,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탁 대행사가 소유, 복사,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사.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령과
본 공고서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수요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임.
자.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준용한다.
카.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 : 청주시 회계과 (☎043-201-1727)
- 제안서평가 및 사업전반 :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043-201-2554)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8. 19.
청 주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