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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규격서
25.03.
| No. | REQUIRED SPECIFICATION | Remarks |
| A 1 | 적용범위 이 규격은 급속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충전기 제조사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 를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 |
| B |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제작 | |
|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의 설치 모형은 기본골조, 차양시설 일 체형으로 한다. 단 분전반의 크기 및 설치여건 등에 따라 일체형이 어려운 설치장소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한다. 1.1. 기본골조(기둥)는 KS D 3568 SRT 275 일반 구조용 아연각형강관(1.4T 이상)을 사 용하되, 하부 기초 베이스판은 POSCO304GS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재 304(8T 이 상), 외벽은 KS D 3528 SECC EGI(전기용융아연도금강판)(1.2T 이상)을 절곡하여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모든 충전기 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는 지정된 색상으로 분체도장(Powder Coating)(도막 두께 50㎛(마이크롬) 이상)하여 부식과 충격에 강해야 한다. 1.2.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디자인 및 세부제작방법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의 설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3.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의 조명은 내부 태양광센서등 조명(LED)을 설치 함으로 야간시에 충전선이 식별가능하도록 한다. 1.4.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한다. 1.5. 각 부위별 결합은 용접 그 이상으로 견고하게 결합한다. 또한 지면과 충전기 보호 장치(비가림막 캐노피) 결합은 스테인리스 볼트로 결합한다. 1.6. 강풍 및 강우 및 적설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물 안전성 보증하여 야한다. | ||
| c |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조립 | |
| 1 | 기초패드가 공사가 완료되고, 충전기 및 분배전반 설치 후 충전기보호장치 설치한다. 1.1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는 좌측 기둥 1개, 우측 기둥 1개, 상판 지붕 1개 의 구 성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과 지붕이 용접이 되어있는 일체형이여야 하며, 충전기보호장치 (비가림막 캐노피) 설치는 패드에 JIG를 대고 홀 타공 후 충전기보호장치 위치 선정 후 스 스테인리스 1/2 앵커 볼트로 조립한 후 앵커 볼트에 보호캡을 씌운다. 1.2 설치 시 파손, 흠집 등이 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2.1 현장정리
2.1.1 제작, 설치 완료 후 해당 장소와 기자재 등의 청소를 완전히 하고 각종 전원 및 통
신관련 선로를 여유 있게 배선하여 충전기 설치.운영,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전선단말기 등의 손상 및 절단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한다.
2.1.2 모든 작업 마감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해주는 장소에 폐기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여 시설물이나 주위의 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미비사항은 완벽하게 시정
조치하여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한다.
| No. | REQUIRED SPECIFICATION | Remarks |
| D 1 | 기타사항 품질보증 1.1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2억원이상)하고 1 년 하자보증을 하여야한다 | |
| 2 |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설치 조감 2.1 그림1, 조감도예시 참고하여 제작하되, 충전기 및 부대설비 크기에 따라 색상, 재질,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한다. < 급속 그림1. 조감도 예시> 1) 크기 : 1,650W×1,200D×2,100H 2) 조명 : 태양광 센서등 (캐노피 내부) 1) 정면 2) 후면 3) 좌측면 4) 우측면 |
| 1) 정면 | 2) 후면 |
| 3) 좌측면 | 4) 우측면 |
충전기 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규격서
25.03.
| No. | REQUIRED SPECIFICATION | Remarks |
| A 1 | 적용범위 이 규격은 완속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충전기 제조사에서 설치한 완속충전기 를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 |
| B |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제작 | |
|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의 설치 모형은 기본골조, 차양시설 일 체형으로 한다. 단 분전반의 크기 및 설치여건 등에 따라 일체형이 어려운 설치장소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한다. 1.1. 기본골조(기둥)는 KS D 3568 SRT 275 일반 구조용 아연각형강관(1.4T 이상)을 사 용하되, 하부 기초 베이스판은 POSCO304GS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재 304(6T 이 상), 외벽은 KS D 3528 SECC EGI(전기용융아연도금강판)(1.2T 이상)을 절곡하여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모든 충전기 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는 지정된 색상으로 분체도장(Powder Coating)(도막 두께 50㎛(마이크롬) 이상)하여 부식과 충격에 강해야 한다. 1.2.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디자인 및 세부제작방법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의 설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3.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의 조명은 내부 태양광센서등 조명(LED)을 설치 함으로 야간시에 충전선이 식별가능하도록 한다. 1.4.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한다. 1.5. 각 부위별 결합은 용접 그 이상으로 견고하게 결합한다. 또한 지면과 충전기 보호 장치(비가림막 캐노피) 결합은 스테인리스 볼트로 결합한다. 1.6. 강풍 및 강우 및 적설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물 안전성 보증하여 야한다. | ||
| c |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조립 | |
| 1 | 기초패드가 공사가 완료되고, 충전기 및 분배전반 설치 후 충전기보호장치 설치한다. 1.1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는 좌측 기둥 1개, 우측 기둥 1개, 상판 지붕 1개 의 구 성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과 지붕이 용접이 되어있는 일체형이여야 하며, 충전기보호장치 (비가림막 캐노피) 설치는 패드에 JIG를 대고 홀 타공 후 충전기보호장치 위치 선정 후 스 스테인리스 1/2 앵커 볼트로 조립한 후 앵커 볼트에 보호캡을 씌운다. 1.2 설치 시 파손, 흠집 등이 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2.1 현장정리
2.1.1 제작, 설치 완료 후 해당 장소와 기자재 등의 청소를 완전히 하고 각종 전원 및 통
신관련 선로를 여유 있게 배선하여 충전기 설치. 운영,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
며, 전선단말기 등의 손상 및 절단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한다.
2.1.2 모든 작업 마감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해주는 장소에 폐기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여 시설물이나 주위의 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미비사항은 완벽하게 시정
조치하여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한다.
| No. | REQUIRED SPECIFICATION | Remarks |
| D 1 | 기타사항 품질보증 1.1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2억원이상)하고 1 년 하자보증을 하여야한다 | |
| 2 | 충전기보호장치(비가림막 캐노피) 설치 조감 2.1 그림1, 조감도예시 참고하여 제작하되, 충전기 및 부대설비 크기에 따라 색상, 재질,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한다. < 완속 그림1. 조감도 예시> 1) 크기 : 800W×700D×1,800H 2) 조명 : 태양광 센서등 (캐노피 내부) 1) 정면 2) 후면 3) 좌측면 4) 우측면 |
| 1) 정면 | 2) 후면 |
| 3) 좌측면 | 4) 우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