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40mm 함포 모의탄 330발 및 20mm 발칸 모의탄 2,505발 구매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구 입 물 품 명 세 서
순 번
품 명
규 격
계약수량
단위
비 고
1
40mm 함포 모의탄
40mm
330
발
2
20mm 발칸 모의탄
20mm
2,505
발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발주기관
“
은 공급을 받는 해양경찰청을 말하고
“
계약상대자
“
라고
함은
제1조의 장비에 소요되는 부속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할 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납 품)
1. 납품
완료는 제2항에 따라 인계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수)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인수한
때를 말하며
이때
“
계약상대자
”
는 검사(수)를 받는 도중 불합격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검사(수)를 받아야 한다.
2.
“
계약상대자
”는 본 탄약을 계약체결 이후 '26.
하여야 한다.
3. 납품 장소는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이며 물품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4.
“
계약상대자
”
는 납품하고자할 경우 납품 2일전에
“
발주기관
”
의 검사(수)관에게 납품(검사)을 통보하여야 한다.
5.
“
계약상대자
”
는
납품을 위한 운송 중(인계 전) 발
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안전사고 발생시
“
계약상대자
”
이 제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물품의 검사)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납품서 1부,
납품물품보증서
각 1부
를 제출하여야
납품으로 인정한다.
제5조(하자 보증)
1.
“
계약상대자
”
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하며, 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
A/S는 수령 후 공휴일을 포함하여 4주
, 불가
피한 사유 발생으로 지연될 경우 잔여 A/S 기간내에 수요기관에게 A/S 기간 연장 요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표기 및 포장)
“계약상대자”는 형상과 종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품명, 제작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 타)
가.
발송에 따른 제비용은 “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전량 재 납품하여야 한다.
나. “
계약상대자
”는 제작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양도 및 하도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
계약상대자
”에서 진다.
다.
제작과 관련한 경찰관 소속, 성명, 인원 등 자료는 납품기관(이하 “
계약상대자
”)
외에 외부로 유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시
“
계약상대자
”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 품 서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량
부품
단가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합니다.
일 자 : 2026. . .
상 호 :
대 표 :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납품 물품 보증서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본 제품을
납품완료
후 부터 1년이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일 자 : 2026. . .
상 호 :
대 표 :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제26조의5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
」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
합니다.
제2
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
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
① 계약
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
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