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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5.(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청주시 공고 제2026-3650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전자 입찰 공고 (긴급)

6. 입찰 참가자격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오송화장품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 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2026년 8월 19일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부분에

청주시 재무관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에

가. 용 역 명: 오송화장품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과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다.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일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라. 기초금액: 금790,750,000원(금칠억구천칠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신고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1종)을 등록한 업체

전기부문 전기설비 또는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낙찰제

라. 당해 용역은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입찰공고 등에서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가격입찰 후 낙찰하한율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이상으로 입찰한 자만 평가합니다.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 적용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3.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8. 20.(목) 10:00 ~ 8. 25.(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7.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제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8. 24.(월) 18:00(G2B만 허용)

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낙찰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를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준용하여 우리 시가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 1 - - 2 -

나.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책임기술인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능력평가(QBS) 실시 후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8) 사업수행능력평가관련 법규, 지침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 해석에 따릅니다.

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도시국 도시개발과 (☎043-201-2484)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표 1] 2.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참조

❏ 적격심사 기준(100점)

나.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일: 가격입찰 후 별도통보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후 별도 통보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 본 용역은 가격입찰 및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라. 평가자료 제출 장소: 청주시 제2임시청사 도시국 도시개발과(산단조성1팀)

(1점/만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 201-1, 문화제조창 2층)]

(2점/만점)를 부여합니다. 마.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우편접수 불가)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① 가격입찰 → ②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 ③ 사업수행

능력평가(P.Q) → ④ 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능력평가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표자의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및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이 사용인감 및 아래서류를 지참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시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문 (공동 도급인 경우 공동도급사 확인) 1부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1부, USB 1개)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그 외 면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수급 시

1) 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각 사 모두 첨부) 각 1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1부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각 1부 (원본 1부, USB 1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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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11. 입찰무효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바.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자.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능력평가서 제출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중 사업책임기술인 실적을 최하점 부여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 용역 관련사항 : 청주시 도시국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 (☎043-201-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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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약서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1.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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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