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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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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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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거창․함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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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일반사항 ...................................................................................................... 1

1.1 과업명 Ѽ Ā ....................................................................................................................... 1

1.2 과업의 근거 및 목적 ............................................................................................... 1

1.3 과업대상지역 ............................................................................................................. 1

1.4 용역비 적용근거 ....................................................................................................... 1

1.5 과업의 규모와 내용 ................................................................................................. 1

1.6 과업의 기간 및 범위 ............................................................................................... 1

2. 과업의 일반조건 ........................................................................................ 2

1.1 용어의 정의 ............................................................................................................... 2

2.2 사업시행자(公社)·公事감리자·설계자·시공자의 기본 책무 ...................... 3

2.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4

2.4 감리용역의 업무범위 .......................................................................................... 4

3. 건축감리용역의 세부업무 ........................................................................ 4

3.1. 공사 전 단계업무 .................................................................................................... 4

3.2 공사 단계 ................................................................................................................... 6

3.3. 공사완료 단계 ........................................................................................................ 10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 11

4.1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 11

4.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11

4.3. 단계별 제출서류 .................................................................................................... 12

5. 행정사항 등 ............................................................................................. 13

5.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 13

5.2 착수계 제출서류 .................................................................................................... 14

5.3 과업의 용역비 지급 .............................................................................................. 14

5.4 기타 .......................................................................................................................... 14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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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 용역 과업설명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가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 용역

1.2 과업의 근거 및 목적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1.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

1.4 용역비 적용근거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및 별표 5

1.5 과업의 규모와 내용

가. 시설명 및 규모

- 가조 기초거점센터 신축, 연면적 659.15㎡

1.6 과업의 기간 및 범위

가.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기연장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나. 과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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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용역대상

비고

공사감리

○ 건축(건축설비포함), 건설폐기물(철거) 등 공사감리

○ 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실시여부,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검토 및 확인,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여부 확인 등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가설자재(시스템동바리, 비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

해당시

2. 과업의 일반조건

1.1 용어의 정의

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마.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바.“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이행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 의견을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지도”라 함은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감독”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 등을 말한다.

2.2 사업시행자(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설계자·시공자의 기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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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임무

사업

시행자

(공사감독자)

1)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2)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3) 공사감리자가 검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4)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5)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한다.

건축

감리자

1) 사업시행자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설계자

1)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나)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2)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한다.

시공자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한다. 사업시행부서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공사감리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내용을 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4 감리용역의 업무범위(관련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건축설비 포함)

다.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수행여부 확인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 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및 인허가 대관업무 처리(허가사항 변경 등)

9) 기타 공사감리계약(과업지시서)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축감리용역의 세부업무

3.1. 공사 전 단계업무

가. 감리업무 착수준비

1) 당해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公社로부터)인수 및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나)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다)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라)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마) 공사시방서

바) 공사계획서

사) 지반 및 지질 조사서

아)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비상주감리인 경우 감리현장에 관련 서류 등의 비치는 제외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라)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사여건 확인

5) 공법 확인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7)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8) 관련 별도공사 확인

다. 공사착공 전 현장 조사

1)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을 조사하고,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라. 상세시공 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연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1)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3.2 공사 단계

가. 건축착공 등의 신청

1) 공사 감리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건축 이해관계자의 상호간 계약서

나) 허가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된 설계도서

다) 감리계약서

라) 비산먼지방지대책, 특정공사사전신고, 가설공사 안전확인 등의 서류첨부(해당시)

마) 기타 착공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공정관리

1) (주요공종 관리)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확인한다.

2) (공정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월간 상세공정표를 제출받아 확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다.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확인, 부적합한 경우 사업시행부서에 보고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7) 주요 구조부용 자재

8)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9)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0)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1)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12)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3)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14)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라.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마)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고 공사 수행상의 오류 및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가) 공사착공시

나) 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시

다) 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시

라) 외벽 등 주요구조부 공사시

마)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비계에 대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가설자재의 인증서(성능검사서), 구조검토서 등 확인 후 사업시행부서에 보고(해당시, 공사담당자 승인 후 공사 진행)

바) 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취약부 공사시

사) 주요 설비 및 전기공사시

아)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시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사업시행부서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

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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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4)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마.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상태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에 보고해야 한다

2) 자재의 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감독사무실에 비치토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견본품과 일치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바. (안전관리의 확인)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사.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공사감독자,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 부서에 보고하고, 사업시행부서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아.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확인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검사업무 시행 시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회하여야 한다.

3.3. 공사완료 단계

가. (사용승인 등의 신청)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부서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나. 공사준공 공사비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사에서 작성한 예비준공 및 준공의 정산금을 확인하고 검사업무 시행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4.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氠瑢

구조

공정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블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철골구조인 경우

기토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할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중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상기 구조 이외의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나. (제출방법)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6)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7)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4.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방법)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참고)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다.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기준의 해석)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 상호협의하여 해석한다.

4.3. 단계별 제출서류

氠瑢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한다.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부수

비고

감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3부

중간감리

보 고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5층마다 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감리보고서 등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각종 증빙 자료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사업시행자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3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3부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사업시행자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3부

최종감리

완료보고

서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승인 검사완료필증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공급원승인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3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파일로 작성제출)

3부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자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등

5.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자의 교체

1)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3) 시공 감리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착수계 제출서류) 감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경력확인서

다. 감리업무에 대한 절차 및 흐름도

5.3 (과업의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 대가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겨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용역대가 = 계약금액+손해배상보증보험료

라. 손해배상보증보험료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계약상대자가 용역대가 잔액 지급 신청 시“손해배상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5.4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cems.kr)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활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함

나.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다. 건축 인허가 처리는‘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참조하되, 공사담당자와 협의한다.

마. 감리원의 배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