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감염병 인체위험도 평가를 위한
AI 분석 플랫폼 설계 기본계획 연구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감염병 인체위험도 평가를 위한 AI 분석 플랫폼 설계 기본계획 연구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026.12.18.
다. 소요예산: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추진계획
가. 배경 및 목적
○
기존 전파력, 중화능 등 개별 분석을 통해 파악하던 병원체 특성분석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여 인체위험성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는 AI 분석 플랫폼 개발로 백신주
선정 및 격리기간 산정 등 방역 대응 근거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사업 내용
○
AI 플랫폼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기반조사
○ AI 기반 학습·분석용 모델의 성능검증 및 추진타당성 검토를 위한 PoC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과업내용
가.
AI 플랫폼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기반조사
○
문헌, 병원체 유전정보 등 대량의 정보를 학습하는 LLM (Large Language Models) 기술 및 생성형 AI 활용 기반 조사 및 모델 선정
나. AI 기반 학습·분석용 모델의 성능검증 및 추진타당성 검토를 위한 PoC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AI 기술 위험요인을 고려한 PoC (개념검증)* 수행
* 결과의 불확실성, 데이터 의존도, 성능 가변성 등 검증
- 문헌, 유전체, 역학, 임상 데이터 등 dry 정보 및 병원체의 전파력, 병원성 등 실험 기반 wet 데이터 정보 수집·정제
- AI 분석 모델에서 Dry 및 Wet 데이터 정보 연계 및 학습을 통한 연관성 도출
- 학습결과를 토대로, 병원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감염성·병원성 등 인체위험도를 예측하는 AI 모델 PoC 수행
○
검증·평가 결과 산출 근거자료를 포함한 PoC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본격 구축에서 재현 가능한 수준 및 소요예산까지 포함하여 사업개요, 수행내용, 수행결과, 확산방안 등 필수항목으로 구성된 상세 PoC 결과보고서 등 관련 산출물 제출
4.
추진체계
구 분
담당 업무 및 기능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가. 과제 진행사항 점검 및 정기적 회의 개최
나. PoC 결과보고서 등 관련 산출물 확인
용역기관
가. AI 분석 플랫폼 기반조사 및 모델 선정
나. AI 기반 학습·분석용 모델의 성능검증
다. PoC 수행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산출물 제출
5.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진행
나.
착수회의, 중간점검회의, 최종 결과 회의를 통해 발주부서와의 사업운영 논의
다. 최종 분석 결과 보고서 및 전자파일 제출
라. 데이터 기반의 분석도구 개발 및 PoC 관련 사업 수행 경험 필요
6.
추진일정
가.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26. 6.~ 계약일
나. 용역 수행 시작 : 계약일 ~ 2026.12.18.
다.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 계약종결일 이전 14일 이내
7.
제안 안내 사항
가. 사업자선정
1) 제안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2) 계약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이행 가능(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3) 낙찰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가격평가
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4)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배점 : 기술 80%, 가격 20%)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계산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미비)
용역내용
(2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용역목표의 부합성
15
(3)
□ □ □ □ □
5 4 3 2 1
용역목표 달성 가능성, 용역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10
(2)
□ □ □ □ □
5 4 3 2 1
수행방법
(25)
용역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15
(3)
□ □ □ □ □
5 4 3 2 1
용역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2)
□ □ □ □ □
5 4 3 2 1
수행능력
(25)
용역수행자의 전문능력(용역 관련된 연구 수행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15
(3)
□ □ □ □ □
5 4 3 2 1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 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10
(2)
□ □ □ □ □
5 4 3 2 1
용역기간
적정성
(5)
용역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정성
5
(1)
□ □ □ □ □
5 4 3 2 1
소계
점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6) 협상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가격 협상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일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부에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 불가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함
2) 제출서류 및 제출안내 : 공고문 및 별지서식 참조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위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사전 조사 및 사업내용·방법, 최종 산출물 등이 포함되어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20쪽 이내
○
제출
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접수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확약서, 기타 자료 등 각1부
-
발표는 1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10분 심사위원 평가로 30분 소요. 단,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관련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043-719-8143)
3) 제안시 준수사항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인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처는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
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
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별지 1>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별지 2>인력보유현황
인력보유현황
가. 사업 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전
학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기
직
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중간 관리자
(1) 중간관리자 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주요경력
기
기
분
직
(2) 중간관리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주요경력
기
기
분
직
(3) 중간관리자 (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주요경력
기
기
분
직
* 중간관리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입력 인력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비 고
*전산입력 등 실무분야
<별지3> 확약서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 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사업수행체계
다. 사업내용 및 방법
(1) 사업내용
○ 사업과제의 수행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사업방법
○ 사업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사업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사업책임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공동사업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바. 참고문헌
사. 주요 사업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아. 사업추진일정
구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