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수억고등학교 공고 제2026-025호 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수의계약 견적제출 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문산수억고 본관동 교실 출입문 교체공사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1.일 안내공고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부터 2인이상 수의계약 시에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낙찰률을 적용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 합니다.
● 최근 관내에 공무원을 사칭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 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2026. 8. 19.
문산수억고등학교 (분임)재무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건 발생 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다.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마. 본 공사는 파주시,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바.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지방계약법」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사.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 (금액단위: 원) |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0 | 0 | 0 | 0 | 1,690,912 | 0 | 0 | 1,690,912 |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단위: 원]
| 공 고 명 | 문산수억고 본관동 교실 출입문 교체공사 | ||||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8. 19.(수) 15:00 ~ 2026. 8. 25.(화) 15: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5.(화) 16:00 문산수억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우계로 357, 문산수억고등학교 본관동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
|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93,308,000 | 93,308,000 | 84,825,455 | 8,482,545 | - | 118,357,000 |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등록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파주시, 고양시인 업체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가. 유의사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문산수억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게 있습니다.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필히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
- 열람장소 : 경기도 파주시 우계로 357 본관1층 교육행정실【담당자 ☏(031)952-2666 강신호】
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6. 견적서 제출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착공 시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다.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주소: 경기도 파주시 우계로 357 문산수억고등학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담당/공사감독 교육행정실 ☎031)952-2666 강신호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6)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
2026. 8. 19.
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
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문산수억고등학교(분임)재무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마.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붙임1】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붙임2】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문산수억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문산수억고등학교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문산수억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3.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하는 자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문산수억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20 . . .
대 표 자 : (인)
문산수억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산수억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각서 [ ] 보증서 |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ü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참고)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12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 [ ] 예 [ ] 아니오 |
| 13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202 . . .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계약상대자: 대표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문산수억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