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6 – 151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환경
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충청남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 용 역 명 | 주 요 내 용 | 용역비(천원) | 용역 기간 | 평가 방법 | |
| 전체 | 2026년 | ||||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6,644,000 | 664,400 | 114 개월 | PQ |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다. 입찰예정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7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사후환경
영향조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에 따라 참가 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을 등록한자
※ 사업책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
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로 배치하여야 함.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372호(2026.6.29.)」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안전부 예규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붙임 0)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게시기간 : 2026. 8. 18.(화) ~ 2026. 9. 1.(화)
2) 제출일시 : 2026. 9. 1.(화) 13:30∼17:00
3) 제출장소 : 충청남도 미팅룸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1층)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총괄사업책임 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부본 5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산정자료 1부. [이동식저장매체(USB) 파일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평가서 작성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 안내서」참조
6) 기타사항
- 참여기술자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
USB 와 ②담당자 e-mail로 각각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e-mail: rlaqjatlr4679@korea.kr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게재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가격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각각 실시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79.995%)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격심사실시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평
가하므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의 평가기준
및 충청남도가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중 환경분야(해양)은 반드시 포함하며, 모든 평가자는
책임, 참여 구분 및 분야를 불문하고 일체의 중복배치가 불가합니다.
다. 참여환경평가기술인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발행하는 평가기
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마.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바. 참여환경평가자(이하‘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 충청남도가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
업체의 참여기술자를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업체능력(사업책임평가자 및
참여의향서”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환경평가 참여자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충청남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충청남도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충청남도는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사업의 환경평가참여자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착수 지연을
사유로 환경평가참여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충청남도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
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해운항만과(041-635-4823)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 2026.09.01.(화) 17:0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