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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 공고

▢ 사 업 명: 2026학년도 하반기 광주학생예술누리터2관 학생운송용역

▢ 공 고 기 간: 2026. 8. 19.(수) ~ 2026. 8. 25(화) 10:00

▢ 개 찰 일 시: 2026. 8. 25.(화)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체육건강예술교육과)

이 공고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견적서 제출 안내에서 견적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주무관 정정연(062-380-4162)

○ 용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주무관 한국희 062-380-8801)

○ 부패․비리행위․불공정행위 등: 재정과(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주무관 이자민 062-380-4215)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091호

2026학년도 하반기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용역 개요

용역명 2026학년도 하반기 광주학생예술누리터2관 학생운송용역

용역장소 광주학생예술누리터2관(서구 상무민주로 61) ↔ 참가학교(광주관내)

용역기간 2026. 9. 21.(월)부터 2026. 12. 18.(금)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026. 8. 21.(금) 10:00 ∼ 2026. 8. 25.(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2026. 8. 25.(화)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59,809,000 54,371,818원 5,437,182원 59,809,000원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본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최대 허용 2인)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라. (직접생산 확인)「판로지원법」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G2B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

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

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

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

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

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근거하여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2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8. 24.(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

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업체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

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제안서) 제출 안내

가.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함)

6. 개 찰

가.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나.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안내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다. ‘8-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시스템 이용)

마.「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전남광주통합특

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총 입찰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사후정산 보험료 포함)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

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수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개인별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877,8571,159,895115,350

10.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게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 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 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

(1588-0800)로,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062-380-8801), 입찰

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062-380-416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

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구)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행

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의 “e고객

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반드시 업체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을 과업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

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14-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마.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

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2026. 8.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

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

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

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

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재정과 2026. . .

(해당부서명) 교육청

[ ] 공사 [√] 용역 발주내용(공고명): 2026년 하반기 광주학생예술누리터2관 학생운송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1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②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4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5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6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 ] 예 [ ] 아니오 ◯1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발주자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 ] 예 [ ] 아니오

확인사항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본청

계약상대자(확인 ) (서명 또는 )

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안안전전··보보건건 관관리리 계계획획서서((작작성성예예시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2. 용역명 : 2026년 광주학생예술누리터2관 학생운송용역
3. 업체명 : ㈜ ○○○○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 VAT 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산출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용역 참여자 수 : 5 명
1. 용역 수행 안전교육
- 일시: 2026. 00. 00.(10:00)
- 내용: ○○○
- 대상: ○○○
2.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숙지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용역 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대사
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대사관): 000-000-0000 ·병원: 000-0000
· 담당자(교육청): 000-000-0000 ·병원: 000-0000
3. 유해·위험 사항
○ 안전정보
① ○○○
② ○○○
③ ○○○
④ ○○○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
② ○○○
③ ○○○
④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 대표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안내 적정 여부
4 용역이행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NO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확인사항
우수보통미흡
1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안내 적정 여부
4용역이행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