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59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
임.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에 대하여 용역사업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다.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46,0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5.(화) 09:00 ~ 2026. 8. 27.(목)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27.(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 등록 필수)
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및 실무경력증빙 각 1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은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2인 이하의 범위
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
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6.(수) 18:00까지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
개찰 후 1순위자
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83)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85.30점)
미
달 시
차순위
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제출기한 :
통보일로 7일 이내
•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신청서 포함)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공동 참여 시 대표회사 명의(공동 대표자 선임계)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 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 기타 상세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참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상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포함)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남구 봉월로 137, 5층, ☎052-229-5883)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수행능력평가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 2025.05.15.)에 따라 작성되어 공고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는 입찰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
는 P.Q 점수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또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1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정부 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사업(용역)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과업지시서, P.Q 등 사업내용 :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83)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9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8월 19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