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감리용역
주관기관
산 림 청
2026. 07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감리수행 기준 및 규정
3. 감리기간
4. 소요예산
5. 감리대상 사업내용
Ⅱ. 과업범위 및 수행내용
1. 추진전략 및 방향
2. 감리용역 수행방법
3. 과업 수행 내용
4.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5. 과업 고려사항
6. 보안 사항
7.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8. 산출물 제출
9. 유의사항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 과업 수행상 문제점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예방, 개선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도모
ㅇ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감리수행 기준 및 규정
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2024.6.)」 에서 정한 감리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기
타 세부 절차 및 보고서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년 2월)」를 준용함
3. 감리기간 : 계약일부터 ~ 2027. 01. 31.까지
* 감리기간 등은 산림청, 피감리사업자, 감리사업자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 105,29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감리대상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6. 25. ~ 2027. 01. 27. (약 7개월)
ㅇ 계약금액 : 1,73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 업 자 : 지엔소프트㈜ 컨소시엄
*
감
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R26TA01919186)로써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 입찰공고 참고
Ⅱ
과업범위 및 수행내용
1. 추진전략 및 방향
가. 실무자 시각과 정책 결정자 시각을 충족하는 균형 잡힌 감리
ㅇ 성공적인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행의 성과물(산출물)에
대한 실무 중심의 검토와 검증
ㅇ 기 구축된 시스템 구현 결과에 대한 현시기 시스템 구축의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레벨의 감리업무 접근
ㅇ 일정관리, 범위관리, 위험관리, 요구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나. 구축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점검
ㅇ
감리는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 참여감리원을 편성하여 진행하며, 해당 분야별
감리 유경험자 또는 전문가 위주로 감리팀을 편성
ㅇ
통계 전문가를 투입하고, 핵심사용자 층간 소통을 통해 산림탄소 계정산정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의 이해과
정보시스템 반영방안에 대한 점검 반영
ㅇ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업무를 지원
다.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기술적 관리 지원
ㅇ 과업 수행 점검과 향후 개발 측면 검토 위주로 진행하며,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상태 검토
ㅇ 사업의 진행관리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수시 보고 및 협의 체제 유지
ㅇ 기타 발주기관(산림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감리실시
2. 감리용역
수행방법 : 3단계 감리
ㅇ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기존 시스템의 점검과 확인을 통해 시스템의 이해 향상
구 분
내 용
감리시기
(예 정)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산림탄소 MRV 4차 요구사항 정의 확인
’26. 7월 중
설계단계
요구정의 항목에 대해 설계산출물 반영 확인
(구현단계 전에 실시)
’26. 9월 중
종료단계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최종 산출물 점검
(통합테스트 완료 후 검사 전 실시)
’27. 1월 중
* 현장감리 상세 일정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 및 변경 가능
* 감리계획, 감리 시정조치 내역 확인을 제외한 현장 감리기간을 7일 이상(주말·공휴일 제외)으로 일정 제시
* 예비조사는 총괄감리원만 인정하고, 보고서작성은 감리 일수에 불포함
ㅇ 감리원 투입공수(MD) : 150MD 이상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 계획 제시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과업 수행 내용
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감리중점사항, 감리일정 및 내용, 참여감리인 명단, 감리인별 경력·자격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ㅇ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ㅇ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중점 검토사항 등을 설명하고, 대상 사업의 현황 파악,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및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수행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
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
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원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흡수원 파트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에 상주하여 탄소저장고에 대한 요구사항의 파악과 설계결과를 해당기관에서 사전 검토하여 종합보고를 하여야 함(필요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의 인터뷰를 포함)
- 감리원 중 1명 이상은 통계전문가로 구성하여 감리종료 후 통계데이터 관리에 대한 감리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ㅇ 감
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산림청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
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
하
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
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함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탄소저장고 흡수량 산정 관련 요구사항 항목에 대해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종료회의 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
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 감리, 시정조치 확인 등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
- 감
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직인이 날인된 보고서를 PDF파일로 저장하여 USB 2부 제출
차. 기타 사항
ㅇ 총
괄감리원은 예비조사, 착수·종료회의 등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하여 발주기관 감리용역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연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이므로 시스템의 내·외부 연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DB의 품질 관리 및 검수 시 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 품
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및 “데이터 품질진단
절
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4.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가. 과업이행여부 점검
ㅇ
(기존체계의 기능점검 단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기능을 점검
ㅇ
(설계감리 단계)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ㆍ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종료감리 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및 사업관리, 산출물 품질 검토 등
나. 사업관리 분야
ㅇ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ㅇ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ㅇ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ㅇ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ㅇ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다. 응용시스템 분야
ㅇ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ㅇ
탄소통계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ㅇ
응용시스템간 데이터 흐름,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ㅇ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ㅇ
정보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웹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국가표준 준수 여부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ㅇ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의 적정성
ㅇ 산림탄소 통계체계 구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
ㅇ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ㅇ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마.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ㅇ
각 연계서비스에 대한 기능 점검 및 테스트 방안 수립·시행의 적정성
ㅇ
시스템의 단계별 기능 구현/구축/응답의 적정성
ㅇ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ㅇ
개발시스템/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ㅇ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ㅇ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ㅇ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웹브라우저(앳지, Chrome, 웨일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ㅇ
신기술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바. 기타 사이트 개발관련 지침 적용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의거 단계별로 감리 중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ㅇ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웹 표준 문법(W3C) 준수 여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ㅇ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2023.2.)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5. 과업 고려사항
가. 일반사항
ㅇ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ㅇ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나. 공통사항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
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
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은 6일 이상 수행 필요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감리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SW 및 HW는 미포함
ㅇ 감
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감리 대상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ㅇ 종
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
(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
(세부 항목별 의견 포함)
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사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
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수행사에 대한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ㅇ
(보안약점 진단)
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ㅇ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시행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기능점수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 내역이 있는 경우)
축 명세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6. 보안 사항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짐
7.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가.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나.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
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 제출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이미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가능하며, 참여감리원은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산출물 제출
구 분
수 량
제출일정
비 고
감리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2부
감리 착수 5일 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5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설계/종료
(USB 2매)
업무일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2부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 기타 추가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직접 제안
9.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ㅇ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 및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18호 또는 19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