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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감리용역

주관기관

산 림 청

2026. 07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감리수행 기준 및 규정

3. 감리기간

4. 소요예산

5. 감리대상 사업내용

Ⅱ. 과업범위 및 수행내용

1. 추진전략 및 방향

2. 감리용역 수행방법

3. 과업 수행 내용

4.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5. 과업 고려사항

6. 보안 사항

7.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8. 산출물 제출

9. 유의사항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 과업 수행상 문제점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예방, 개선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도모

ㅇ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감리수행 기준 및 규정

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2024.6.)」 에서 정한 감리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기

타 세부 절차 및 보고서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년 2월)」를 준용함

3. 감리기간 : 계약일부터 ~ 2027. 01. 31.까지

* 감리기간 등은 산림청, 피감리사업자, 감리사업자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 105,29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감리대상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6. 25. ~ 2027. 01. 27. (약 7개월)

ㅇ 계약금액 : 1,73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 업 자 : 지엔소프트㈜ 컨소시엄

*

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R26TA01919186)로써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 입찰공고 참고

과업범위 및 수행내용

1. 추진전략 및 방향

가. 실무자 시각과 정책 결정자 시각을 충족하는 균형 잡힌 감리

ㅇ 성공적인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행의 성과물(산출물)에

대한 실무 중심의 검토와 검증

ㅇ 기 구축된 시스템 구현 결과에 대한 현시기 시스템 구축의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레벨의 감리업무 접근

ㅇ 일정관리, 범위관리, 위험관리, 요구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나. 구축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점검

감리는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 참여감리원을 편성하여 진행하며, 해당 분야별

감리 유경험자 또는 전문가 위주로 감리팀을 편성

통계 전문가를 투입하고, 핵심사용자 층간 소통을 통해 산림탄소 계정산정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의 이해과

정보시스템 반영방안에 대한 점검 반영

ㅇ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업무를 지원

다.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기술적 관리 지원

ㅇ 과업 수행 점검과 향후 개발 측면 검토 위주로 진행하며,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상태 검토

ㅇ 사업의 진행관리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수시 보고 및 협의 체제 유지

ㅇ 기타 발주기관(산림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감리실시

2. 감리용역

수행방법 : 3단계 감리

ㅇ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4차)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기존 시스템의 점검과 확인을 통해 시스템의 이해 향상

구 분

내 용

감리시기

(예 정)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산림탄소 MRV 4차 요구사항 정의 확인

’26. 7월 중

설계단계

요구정의 항목에 대해 설계산출물 반영 확인

(구현단계 전에 실시)

’26. 9월 중

종료단계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최종 산출물 점검

(통합테스트 완료 후 검사 전 실시)

’27. 1월 중

* 현장감리 상세 일정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 및 변경 가능

* 감리계획, 감리 시정조치 내역 확인을 제외한 현장 감리기간을 7일 이상(주말·공휴일 제외)으로 일정 제시

* 예비조사는 총괄감리원만 인정하고, 보고서작성은 감리 일수에 불포함

ㅇ 감리원 투입공수(MD) : 150MD 이상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 계획 제시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과업 수행 내용

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감리중점사항, 감리일정 및 내용, 참여감리인 명단, 감리인별 경력·자격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ㅇ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ㅇ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중점 검토사항 등을 설명하고, 대상 사업의 현황 파악,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및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수행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

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

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원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흡수원 파트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에 상주하여 탄소저장고에 대한 요구사항의 파악과 설계결과를 해당기관에서 사전 검토하여 종합보고를 하여야 함(필요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의 인터뷰를 포함)

- 감리원 중 1명 이상은 통계전문가로 구성하여 감리종료 후 통계데이터 관리에 대한 감리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ㅇ 감

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산림청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

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

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함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탄소저장고 흡수량 산정 관련 요구사항 항목에 대해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종료회의 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

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 감리, 시정조치 확인 등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

- 감

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직인이 날인된 보고서를 PDF파일로 저장하여 USB 2부 제출

차. 기타 사항

ㅇ 총

괄감리원은 예비조사, 착수·종료회의 등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하여 발주기관 감리용역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연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이므로 시스템의 내·외부 연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DB의 품질 관리 및 검수 시 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 품

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및 “데이터 품질진단

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4.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가. 과업이행여부 점검

(기존체계의 기능점검 단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기능을 점검

(설계감리 단계)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ㆍ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료감리 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및 사업관리, 산출물 품질 검토 등

나. 사업관리 분야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다. 응용시스템 분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탄소통계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응용시스템간 데이터 흐름,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정보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웹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국가표준 준수 여부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의 적정성

ㅇ 산림탄소 통계체계 구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마.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각 연계서비스에 대한 기능 점검 및 테스트 방안 수립·시행의 적정성

시스템의 단계별 기능 구현/구축/응답의 적정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개발시스템/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웹브라우저(앳지, Chrome, 웨일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신기술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바. 기타 사이트 개발관련 지침 적용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의거 단계별로 감리 중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웹 표준 문법(W3C) 준수 여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2023.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5. 과업 고려사항

가. 일반사항

ㅇ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ㅇ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나. 공통사항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

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

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은 6일 이상 수행 필요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감리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SW 및 HW는 미포함

ㅇ 감

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감리 대상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ㅇ 종

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

(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

(세부 항목별 의견 포함)

을 제시하여야 함

수행사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

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수행사에 대한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보안약점 진단)

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ㅇ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시행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기능점수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 내역이 있는 경우)

축 명세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6. 보안 사항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짐

7.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가.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나.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 제출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이미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가능하며, 참여감리원은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산출물 제출

구 분

수 량

제출일정

비 고

감리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2부

감리 착수 5일 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5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설계/종료

(USB 2매)

업무일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2부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 기타 추가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직접 제안

9.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ㅇ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 및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18호 또는 19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