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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명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187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184명, 2026년: 187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 규격서(붙임1) 참조
기초금액단가 금300,000원(동복 215,000원, 하복 85,000원)
※ 부속품(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08.24.(월) 10:00 ~ 2026.09.04.(금) 15:00
※ 등록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평일의 등록 및 제출시간
평일 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08.24.(월) 10:00 ~ 2026.09.04.(금) 15: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일시
2026.09.11.(금) 16:00 (제안서 설명회 생략)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09.17.(목) 11:00 이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02.05.(금) / 하복: 2027.04.09.(금)
※ 학교사정에 따라 협의하에 변동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 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 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
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
시고, 미제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의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9)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후드집업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맨투맨1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맨투맨2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하복상의/생활복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바지/스커트/생활복
반바지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함에 더하여,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또는 항목이 누락된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

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교복 견본품)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

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

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규격서(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

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 하복 등) 납품실적을 인정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

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서 제출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08.24.(월) 10:00 ~ 2026.09.04.(금) 15:00, 학교로 직접 제출

※ 등록 시작일과 등록 마감일을 제외한 평일의 등록 및 제출시간: 평일 09:00~16: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5),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 견본품에(안감포함) 업체명, 업체식별 문양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당 표시를 제거(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붙임6] 양식에 따라 계약서류 증빙용으로 1부(업체명 표기),

같은 내용으로 [붙임12] 양식에 따라 심사에 사용될 블라인드 방식의 제안서로 업체의

식별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기재하여 12부 작성, 제출(상철로 합철, 천공 및 제본 금지,

A4 사이즈, 첨부 양식으로 작성)

☞ 제안서 제출 부수 총 13부(1부는 행정실 제출용, 12부는 [붙임 12] 양식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

행정실 제출용을 제외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금지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6] 교복(동, 하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붙임10] 교복 A/S계획서 1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 1부 (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9) [붙임15]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 해당있을 경우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제안서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제출업체에서 부담함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08.24.(월) 10:00 ~ 2026.09.04.(금) 15: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블라인드 품질심사 실시

나. 제안서 평가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

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

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2026.09.17.(목) 11:00 이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

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

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

니다.- 다음 쪽에 계속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 시에는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218-4012),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부(☎031-218-4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 하복)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12. 교복(동, 하복)납품 제안서(블라인드 평가 제출용) 1부

13. 품목별 단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계약 대상자 제출서류)

15. 대리인 위임장 1부

2026. 08. 21.

수 원 정 보 과 학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규격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남학생 동복)

분류DESIGN SKETCH기본 사양
맨투맨
(2벌)
1) 색상 : 흰색
2) 소재 : 면 51% + 폴리에스터 49%
3) 디자인 : 일반적인 맨투맨, 왼쪽
가슴에 학교와펜 부착
4) 2벌 제작
학교마크 :
바지
(여학생도
착용
가능)
1) 색상 : 베이지
2) 소재 : 폴리에스터63% + 레이온34%
+ 폴리우레탄3%
3) 디자인 : 슬랙스 느낌의 편한 바지
발목에서 5cm아래까지
4) 여학생도 착용 가능
후드집업1) 색상 : 차콜 그레이
2) 소재
(1) 밍크기모
(2) 면60% + 폴리에스터40% 또는 폴리
에스터65% + 면30% + 폴리우레탄
5%
3) 디자인 : 일반적인 후드집업, 왼쪽
가슴에 학교와펜 부착, 기장이 맨투
맨 기장보다 길어야 할 것
학교마크 :

- 9 -

(여학생 동복)

분류DESIGN SKETCH기본 사양
맨투맨
(2벌)
1) 색상 : 흰색
2) 소재 : 면 51% + 폴리에스터 49%
3) 디자인 : 일반적인 맨투맨, 왼쪽
가슴에 학교와펜 부착
4) 2벌 제작
학교마크 :
치마1) 색상 : 베이지
2) 소재 : 울60% + 폴리에스터40%
3) 디자인 : 4줄체크무늬(버버리 체크
무늬가 아니어야 함). 무릎 뒤 오
금 이하 왼쪽에 두 번 박음질.
후드집업1) 색상 : 연한 베이지
2) 소재
(1) 밍크기모
(2) 면60% + 폴리에스터40% 또는 폴
리에스터65% + 면30% + 폴리우
레탄5%
3) 디자인 : 일반적인 후드집업, 왼쪽
가슴에 학교와펜 부착, 기장이 맨
투맨 기장보다 길어야 할 것
학교마크 :

- 10 -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

분류DESIGN SKETCH기본 사양
상의여학생
하복 상의
1) 색상 : 백아이보리
2) 소재 : 폴리에스터75% + 레이온25%
3) 남녀 하복 디자인
- Y셔츠형, 카라 끝에 남색 줄
- 소매끝 2cm 남색 줄
- 밑단 양옆 7cm 트임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 왼쪽 가슴 학교 로고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4) 생활복 디자인
- Y셔츠형
- 소매 끝 2cm 남색 줄
- 가운데 단추 2개
- 편한 티셔츠형 재질
- 왼쪽 가슴 학교 로고
- 소재 : 쿨맥스 기능성 원단, 폴리에스테
르 100%
학교마크 :
남학생
하복 상의
남녀공용
생활복 상의
하의여학생
하복 치마
1) 색상 : NAVY(남색)
2) 소재 : 모50% + 폴리에스터50% 또는 모
60% + 폴리에스터40%
3) 하복 디자인
* 여학생 : 치마
- 사방스판
- 치마길이는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시
접 분량-5cm이상)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 선을 내려오
지 않게 함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1~2cm정도)
* 남학생 : 신사복 형태의 바지
- 양옆 허리조절장치 부착
남녀공용
하복 바지

- 11 -

분류 DESIGN SKETCH 기본 사양

- 밑단 양옆 5cm 트임

- 바지통 : 7½인치 이상

- 길이: 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남녀공용

- 소재 : 폴리에스터92% + 폴리우레탄8%

생활복

4) 생활복 디자인

반바지

- 남녀공용 : 신사복 형태의 반바지

- 바지통 : 7½인치 이상

- 길이 : 무릎 뒤 오금 아래로

- 소재 : 폴리에스터92% + 폴리우레탄8%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여학생의 경우 바지(동복)를 선택할 수 있음(여학생용 바지는 체형 고려 별도 제작)

○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구분품목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색상
동복상의맨투맨(2벌)면51% + 폴리에스터49%흰색
후드집업(남)면60% + 폴리에스터40% 또는
폴리에스터65% + 면30% + 폴리우레탄5%
차콜
그레이
후드집업(여)면60% + 폴리에스터40% 또는
폴리에스터65% + 면30% + 폴리우레탄5%
연한
베이지
하의바지(남,여)폴리에스터63% + 레이온34% + 폴리우레탄3%베이지
스커트(여)울60% + 폴리에스터40%베이지
하복상의와이셔츠(남)폴리에스터75% + 레이온25%흰색
블라우스(여)폴리에스터75% + 레이온25%흰색
하의바지(남,여)
반바지(남,여)
폴리에스터92% + 폴리우레탄8%남색
스커트(여)모50% + 폴리에스터50% 또는
모60% + 폴리에스터40%
남색
생활복티셔츠쿨맥스 기능성원단, 폴리에스테르100%흰색
안감(동복 자켓, 동하복 하의)폴리에스터100%
기타하의에는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하도록 허리 조절 장치 부착

- 12 -

붙임 2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 하복)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원정

보과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

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단가) ① 계약물품은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5일, 하복은 2027년 4월

9일까지 납품하되, 낙찰자 선정 후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요자”와 계약 체결 전, 교복 1벌의 세부품목별 단가를 구

분해서 제시(원단위 절사)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세

부품목별로 단품 구매 할 경우에도 계약가격에 의해 별도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구매물량)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에 한

하며, 지정 업체 대리점에서 신체측정 시 개인별로 구매 수량을 정한다.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

을 주문하는 지정 기간과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정된 업체 대리점에서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한다. 신체측정 시 사이즈별 샘플을 여유

있게 구비하여 착용해본 후 사이즈를 정하도록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

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

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

여 납품하여야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수요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단 검사시에 “공급자”는 “수

요자”에게 납품할 교복제품 샘플 각 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Q-MARK 검사기준)를 선정 후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교복의 상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 13 -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

조년월일, 착용년도,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

어야 한다.

②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

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④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

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

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수선 장소는 학교 인근으로

최소 한 곳 이상 지정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수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9조(납기) 공급자는 본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 공급

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 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수요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

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수익

자부담으로 선금 지급 불가)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

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

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추가 주문 및 수령) 수요자개인별 필요에 따라 정해진 업체에서 상시 추가 주문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항목별(상하복, 조끼, 가디건 등) 별도 개별 구매 가능하도록 한다.

- 14 -

제14조(손실 책임) “공급자”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을 위반할 때

② 계약상 공급 기간 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공급자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 교육이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③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때

④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수요자의 시정을 요구하

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⑤ 제8조에 의거 수선 요청에 불응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6조(계약불이행 등)

①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

임을 진다.

제17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9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디자인 소유권) 수요자가 제작 의뢰한 교복의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 이행 보증내용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총계약 금액은 “교복 단가×예상 학생 수 184명”을 기준으로 한다.)

② 납품 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 ‘하자 이행 보증

보험증권(보증기간 1년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 내 학교 인근으로 수선(판매) 가능 매장을 확보해 안내해야 한다.

④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이 교복 구입을 희망할 경우 학교주관 구매 가격으로 공급

하여야 하며, 단품 구매 시에도 계약 시 제출한 품목별 계약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15 -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객관적
평가
(5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
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4건 ~ 7.5건
3.5건 이하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미인증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
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거리적 접근성(1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
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16 -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주관적
평가
(5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우수
보통
미흡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
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
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
/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
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
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3건 ~ 4건
5건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
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
급이 불가함)
해당 시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10이상
혼용률 차이±15이상

합 계

- 17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 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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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후드집업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맨투맨1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맨투맨2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하복상의/생활복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바지/스커트/생활복
반바지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

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

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

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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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

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

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

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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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