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작 업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내 역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위 치 도
1. 작 업 설 명 서
1. 작 업 설 명 서
가. 작 업 목 적
‒
본 작업은 국도28호선 영주-예천-안동권역 2개 노선 예초작업 설계서로서 도로 갓길의 잡초 성장으로 인한 본선 주행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거 확보 및 도로 미관을 보존하고자
함.
나. 작 업 위 치
‒
국도28호선 영주 문정동 산74 ~ 예천 예천읍(동예천교차로)
‒
국도34호선 안동 서후면 교리 152 ~ 예천 예천읍(신대왕교)
다. 작 업 개 요
‒ 예초작업 : 62,216㎡
‒ 관목전정 : 6,221㎡
2. 일 반 시 방 서
2. 일반시방서
가. 작업표지판 설치
본
작업의 표지판은 착공과 동시에 관할경찰서와 협의(신고)된 교통처리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 안내판
(2) 교통표지 안내판
(3) 위험 표지판
나. 작업 중 교통처리
본 작업 시행 전 관할 경찰서에 작업 중 교통처리와 관련된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시행에 있어 작업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에 앞서 작업방법 및 세부 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제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사진 제출
사진은 작업과정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대지 제출 및 사진원판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사진
(2) 작업완료 사진
(3) 작업 중 사진
(4) 사진 규격 (10cm×15cm)
바. 기타
(1) 도급자는 시공전에 관할경찰서에 교통에 관련된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시 안전간판 및 신호수를 정 위치에 배치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및 각종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작업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가. 공사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3개월(9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한 물량이 현장과 상이할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예초작업
1) 예초작업은 도로외측 길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예초작업의 풀의 절단높이를 지면에서 5cm기준으로하고 지면의 굴곡 등으로 5cm로 예초작업이 불가시 10cm이하로 시행한다.
3) 도로시설물(가드레일,안전시설,표지판등) 주위는 인력으로 예초작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라. 작업 안전관리 사항
1)
도급자는 작업자 중에서 작업 중 현장 안전관리를 지휘할 안전관리자(예초작업 경력자)를 선임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예초작업에 적합한 예초장비 및 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예초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 교통통제 시점에는 싸인보드(점멸유도 방향표시등)를 탑재한 차량과 차량 유도요원(신호수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주말(일)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하며, 부득이 시행시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예초작업은 작업자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므로 작업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처리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예초작업으로 발생되 잡초는 도로포장 노면 및 배수로 등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피해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보상)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일 매일)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게 예초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전경 등)를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 후 현장실측을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차량은 싸인보드(점멸유도 방향표시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내 역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