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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01호

공사 입찰 공고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투찰 전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 허용)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감골로·충장로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및 충장로 일원

○ 공사내용 : 기존 포장 철거 및 포장 8,860.5㎡, 수목 뿌리제거 28주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등 참조

○ 공사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81,818,182원28,181,818원287,196,000원11,502,000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597,196,000원 310,000,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및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310,000,000원(100%)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310,000,000원(100%)

2. 전자입찰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20.(목) 14: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28.(금) 14: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8.(금) 15: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증빙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등

나. 사무실 및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해야 합니다.

○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청렴계약 시행대상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6에 따라,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5,672,354원564,110원5,438,192원8,085,744원2,746,613원427,090원

국민건강보험료 합산액

4,293,076원 27,227,179원

5.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추정가격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입니다.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

정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추정가격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

공사) 100%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7,227,179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5,672,354원564,110원5,438,192원8,085,744원2,746,613원427,090원

국민건강보험료 합산액

4,293,076원 27,227,179원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6.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 열람장소 / 문의 :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432)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입찰자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수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

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11.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관련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사분야 : 상록구 도로교통과 (☎ 481-5432)

- 계약분야 : 상록구 행정지원과 (☎ 481-51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8. 20.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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