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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달 규 격 서

(강널말뚝(쉬트파일))

제1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감천 취약시설물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납품장소 (납품방법)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지리 975-2 일대 [현장도착도]

납 품

본 자재의 납품은 계약시 규정한 제반 시험검사, 설치 등이 끝나면 납품으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당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시 도급자는 응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및 기준

본 자재는 직접 제조된 신품으로서 결함이 없어야 하고 제조방법은 KS D 3858 또는 동등 이상으로 적용하며, 항복강도는 345MPa이상이어야 한다.

※ 입찰참가 자격제한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강널파일(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280302)을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도급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제조 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감천 취약시설물 보강공사」에 설치되는 SHEET PILE 영구차수벽 설치공사에 사용할 강널말뚝(쉬트파일)의 강재 제조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및 제반법규 등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시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문제점・대안・대안별 소요비용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대상공사의 시공자 및 감독자와 협력하여 자재의 납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시방서와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제조

가. 단면의 모양

강널말뚝의 단면의 모양은 아래 그림에 따른다

漠杳

<단면 각부의 명칭>

나. 높이의 허용오차

漠杳

다. 너비 허용오차

강널말뚝의 너비 허용차는 개개의 경우에는 전체 너비의 ±2% 이내, 한 쌍의

연결된 강 널말뚝의 경우에는 전체 너비의 ±3% 이내이어야 한다.

라. 길이 허용차

강널말뚝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6m이상으로 0.5m 구분으로 하며, 그 허용차는

±5mm로 한다.

마. 이음

강널말뚝의 이음은 박아 넣을 때 충분하게 맞물리고 뽑아 낼때는 쉽게 이탈 되는 모양으로 하며 가능한 수밀성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 직진도

가. 굽힘

굽힘은 강널말뚝의 널말뚝벽(정반)에 대하여 평행으로 하며, 수평한 강 널말뚝의 굽힘높이(s)는 강 널말뚝의 모서리 부분의 평탄한 곳과 굽은 부분 사이의 거리로서 그 허용차는 길이(L)의 0.25%이하로 한다

漠杳

<굽힘의 측정(평면도)>

나. 휨

휨은 널말뚝벽(정반)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하며, 강 널말뚝 중간과 끝부분

사이(C)의 거리로서 그 허용차는 길이(L)의 0.25% 이하로 한다.

漠杳

<휨의 측정(측면도)>

다. 뒤틀림

한 개의 강널말뚝 끝부분을 고정시키고 뒤틀림이 나타나는 부위를 아래 그림과 같이 강널말뚝이 자유롭게 놓인 상태에서 끝 부위를 측정하며, 강 널말뚝의 뒤틀림(V)은 길이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漠杳

<뒤틀림의 측정>

라. 끝 부위의 직각도

아래 그림과 같이 절단면의 직각도(t)는 절단면의 수평축의 수직 위치를 측정 하며 그 허용차는 너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漠杳

<직각 마감부위>

2.5 규격

가. 제품의 규격(KS인증제품, 국산)

냉간성형 강널말뚝 : KS D 3858

SHEET PILE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 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SHEET PILE 제조업자가 행한 시험성적표로서 가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 형태 치수등이 “산업표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제품의 형상

氠瑢

漠杳

<그림 1> STEEL SHEET PILE

다. 제품의 규격

氠瑢

<표 1> 강널말뚝 재료표

구 분

규 격

(W×H×T)

mm

단위중량

(㎏/m)

1본당

단면적

(㎠)

1본당

단면2차모멘트

(㎝4),

벽폭1M당

단면계수

(㎤),

벽폭1M당

비 고

명 칭

냉간성형 강널말뚝

(Cold Formed Steel Sheet Piling)

700×158×8T

64.1

82.7

4,365

538.4

KS D 3858

700×159×9T

72.1

93.0

4,910

605.7

KS D 3858

700×160×10T

80.1

104.2

5,503

667.6

KS D 3858

제품의 재질(MATERIALS)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널말뚝의 재질은 SPY 345W를 기준하며,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표2>를 만족하여야 한다.

氠瑢

<표 2> 재질

구 분

단 위

SPY 345W

비 고

화학적

성분

망간(Mn)

%

1.35 이하

KSD 3858

인(P)

0.040 이하

황(S)

0.050 이하

구리(Cu)

0.2 이상

기계적

성질

항복점(Yield Point)

N/㎟

345 이상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N/㎟

450 이상

연신율(Elogation)

%

18 이상

2.6 제품 및 품질

가. SHEET PILE은 규격별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조업체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본 자재는 반드시 KS D 3858 표준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구성 재료 및 최종 납품 자재의 품질시험 및 기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료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수량 및 본당 길이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마. 제작하는 SHEET PILE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납품 및 하자보증

가.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 및 수량에 따라 납품 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인도는 현장도착도를 기준으로 하며,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다. 납품자는 발주처에 납품검사원 제출시 KS D 3858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시험 성적 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별도 시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제조업체 라벨이 부착 되어 있을 것)

라. 인수검사 시 손상 또는 결점이 있는 제품은 공사일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일정을 협의하여 다시 납품 하여야 한다.

마. SHEET PILE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8 기타사항

가. SHEET PILE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 품질확인, 출하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산 시 또는 정산 이후라도 발주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 단가 ․ 금액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 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 요구 시 이의 없이 수락 하고 응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제작,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서 제조 및 납품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