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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제1중수도시설 저압 배전반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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慤桥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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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중수도시설 저압 배전반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배전반

쪽 번 호 : 湯慴 of 21

가. 적용범위 湯湷

이 규격은 인천국제공항 ‘제1중수도시설 저압 배전반’에 사용하는 폐쇄형배전반(이하 ‘배전반’)의 구매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약일반조건 및 각 특수조건, 절차서 등 제반규정에 따른다.

나. 종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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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및 SIZE 등은 첨부도면 참조(별도첨부)

다. 교체대상

구분

품명

수 량

장소

비고

배전반

저압배전반

8면

옥내

교체 3면

부분교체 5면

8면

품명

단위

수량

주요 교체내용

비고

LV201 MAIN ACB (상용)

1

외함, 모선, ACB 디지털보호계전기, PT, CT, 자동소화장치 등

교체

LV202 MAIN ACB (예비)

1

외함, 모선, ACB, 디지털보호계전기, PT, CT, 자동소화장치 등

교체

LV203 생물반응조용 송풍기 E

1

외함, 모선, MCCB, CT, 자동소화장치 등

교체

LV204 생물반응조용 송풍기 F

1

모선 MCCB, CT, 퓨즈 등

부분교체

LV205 생물반응조용 송풍기 G

1

모선 MCCB, CT, 퓨즈 등

부분교체

LV206 중수공급펌프 D

1

모선

부분교체

LV207 중수공급펌프 E

1

모선

부분교체

LV208 동력설비 FEEDER PNL

1

모선

부분교체

라. 적용법령 및 규격

본 사업에 적용하는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 KS C 4620 저압 기중차단기(ACB)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보호등급 구분(IP코드)

- KS C IEC 62208-A 저압 계폐장치 및 제어장치 어셈블리용 빈 외함

2)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 KEMC-1102 մ Ā - 배전반, 제어반의 구조일반

- KEMC-1103 մ Ā - 배전반의 배선방법

- KEMC-1110 մ Ā -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 장치

- KEMC-2102 մ Ā - 저압 배전반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5) 기타 고객 요청 규격 및 기준

마. 제작사양의 변경

제품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 이의가 있는 사항, 제작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범위

가. 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1) 배전반 제작, 공장시험, 운반 및 지정장소 하차

2) 배전반 보수 자재 운반 및 지정장소 하차

3) 배전반(신규) 간 상호 열반 및 결선 시 기술 지원 및 협조

4) 개폐기 인터록 회로 반영 및 보호계전기 통신연결 지원 및 협조

5) 제작 승인도면, 제작사양서, 공장시험성적서 등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료

6) 각 배전반별 결선도를 A3로 코팅 및 개별 비치

7) 배전반 도어와 본체간 접지선 등 공장 제작 항목의 전기적 연결 및 구성

8) 시험 및 시운전, 시운전 기술 지도, 종합시운전, 기술 교육 및 납품 완료 시까지의 제품 관리

3. 공급조건

가. 납품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1)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2) 상대습도 : 95% 이하

3) 주변온도 : -5℃ ~ +40℃

4) 사용조건 : 옥내(Indoor)

나. 계약자는 설계, 제조, 보호계전기 정정, 고장전류 계산, 시운전, 시험 및 검사에 관한 법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고 제조,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는 제작사양서 및 시공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

가. 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기, 횟수 및 수량 등은 해당 공사 일정을 기준으로 납품장소 하차도(인천국제공항 제1중수도시설 2단계 전기실 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영종도내)로 한다.

나. 전기실 개소별 해당 배전반을 각각 발주자가 지정한 위치로 하차, 납품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서에 따라 공장에서 조립·설치되어야 할 자재에 대해서는 완성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다. 설계, 제조, 납품, 시험 및 시운전 등 일정이 포함된 제작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이라도 발주처의 운영 일정에 따라 관련 장비를 인수인계 하여 조기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마. 납품시기, 수량, 포장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납품은 발주자의 서면으로 지시하며, 납품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협의하여야 한다.

사. 납품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납품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 하여야 한다.

자. 본 제품의 계약자는 인증신제품(NEP)을 받은 제품으로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5. 품질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3년 동안 납품한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납품 후 보증기간 동안 계약내용과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작사양서, 각종계획서, 시험성적서, 증명서 등은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 그램과 품질보증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기기부품은 KS(국산품)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없는 경우 동등 이상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6. 제출물

계약자는 제조, 구매에 대한 제작사양서를 제품 제작·공급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 제작(구매)사양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작사양서

1) 구조도

① 외함 열반 및 기기 배치도 ②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측면도, 외형도

③ 설비위치와 형태 ④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각종 기술자료 및 Data Sheet)

2) 배선도

① 단선/삼선 결선도 ② 제어회로도(시퀸스 도면) ③ 다른기기와의 접속도

3) 제품규격서

① 제작시방 및 기기 규격서 ② 공급자재의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공급제품 관련자료 ③ 자재(기기) 목록 및 각종 카탈로그 등

4)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① 기기별 검사계획 및 세부 시험항목

5) 품질계획서

① KS 인증품, 형식 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보증서 등

나. 확인서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 전에 다음의 제품보증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KS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KS표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공인기관의 제품보증서

다. 시험성적서 등

1) 계약상대자는 시험항목을 발주자에게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자체 및 공인기관 시험을 시행하여 발주자에게 시험성적서(또는 시험 의뢰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인인증시험 면제 제품으로 제작자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문서

라. 계약상대자는 상세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계약이행을 위한「제작공정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호계전기 정정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기존 인천공항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신규 폐쇄형배전반에 대한 보호계전기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실 및 상위 전력계통 보호계전기).

바. 시운전 기술 지원 및 공장 시험 자료 제줓

계약상대자는 배전반의 단독 시운전 및 현장 시운전 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사 기준의 시운전 체크리스트 및 공장시험성적서를 발주자(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매뉴얼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자 지침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준공에 필요한 목록, 수량 및 일정 등은 공사 설계관리 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7. 공사전 협의

가. 배전반은 본 공사 일정에 띠라 필요한 수량을 전기공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와 상호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는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후 제작사양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수 전에 발주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배전반에 접속될 실제 부하의 전기적 특성, 운전 요구사항, 설치위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수 및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된 제작도면에 반영 하여야 한다.

8. 제조, 운반, 인도

가. 배전반의 제조 상세설계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 성능을 가져야 하고, 전기적으로 안전 하며 점검 및 운영, 유지보수, 확장이 가능토록 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납품, 운송 시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 신규 제작 배전반은 면(Panel) 단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배전반 보수용 자재(차단기, 단자대, 모선, 애자 등)는 규격 및 수량을 명확히 표기하여 개별/단위별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한다.

라. 납품 장소 하차 시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적절한 받침목 및 방수 포장 등을 조치하여 지정된 하차 위치에 적재하여야 한다.

마. 현장도착 후 기기 최종 시운전 때까지 비닐,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먼지, 페인트, 물 등 기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9.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료 후 공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 완료후 시공사가 수행하는 단독 및 종합 시운전 시 필요에 따라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사가 주관하는 기기 단독 시험 및 시운전에 입회하여 제품 운영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전 및 시운전 시행 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 지원을 위해 입회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제작, 운반 및 현장 지정장소 하차 완료 시까지 물품이 습기, 파손, 망실 등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마. 제작, 공장시험, 운반, 지정장소 하차 및 본 계약에 명시된 기술지원 등 구매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전력계통 고려사항

가. 배전반의 설계에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전력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배전반 설계·제작에는 부하가 되는 기기(전동기, 변압기, 콘덴서 등) 특히 전력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저압측 및 저압 Control Center 등)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제어회로 시퀸스는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큐비클 상호간 또는 외부와의 인터락(Interlock)이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시퀸스는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구성한다. 큐비클 상호간 및 외부와의 Interlock 제어 배선은 큐비클 내에서 끝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접점이 있더라도 단자반까지의 배선은 포함한다.

11. 慤桥 제작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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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중수도시설 저압 배전반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배전반

쪽 번 호 : 湯慴 of 21

가. 외함

1) 본 배전반은 옥내형으로 제작하며 옥내 환경에 적합한 보호등급(IP42 이상 또는 발부자 협의)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냉간압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써, 재질은 평면성이 양호하고 표면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외함은 전후면 3.2㎜를 사용한다. 단, 계기, 보호계전기 및 스위치류가 취부되지 않는 옆면과 기타 면은 2.3㎜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충전부는 절연거리가 충분하여야 하고, 상당기간 동안 절연저하가 없어야 한다.

5) 배전반의 표준치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6) 배전반에는 필요에 따라 제어회로용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조명기구, 보조릴레이, 단자대, 반 이면배선, 명판 등 각종 기기와 부속품을 배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전반에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히터를 부착하고 패널내에 수용된 기기가 발생하는 열량이 히터의 발열량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히터가 꺼지도록 써모스탯을 설치한다

8) 함 내부에 유지관리 시 도전부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분에는 절연 아크릴 판넬을 설치하여 감전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9) 도금되는 부위(사용하였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철제 부분은 도장하기 전에 청결히 청소한 후 아연 인산염 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외부도장은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면을 염진 및 고습도 조건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제조 된 것 이어야 한다. 평균 도장막의 두께는 0.06mm 이어야 하고, 도장막은 색채가 균일하고, 기포나 처짐이 없으며 금이 가거나 쪼개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감도장색은 Munsell No. 5Y7/1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외함의 도어 내측에 도면보관함을 설치한다.

12) 배전반의 칫수는 다음 표와 같으면, 현장여건등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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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및 SIZE 등은 첨부도면 참조(별도첨부)

구분

규 격(mm)

비고

LV-201

LV-202

LV-203

800W X 2,350H X 1500D

800W X 2,350H X 1500D

600W X 2,350H X 1500D

나. 모선

1) 재질

99% 이상 도전율을 갖는 동(Cu)으로서 도체의 전류용량은 단락전류치 이상 이어야 한다.

2) 표면처리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은도금 처리 후 600V용 절연 칼라 수축튜브로 절연 한다(L1 : 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접지[녹색+황색]).

3) 접지도선

접지도선은 공통접지 모선에 접속하고 배전반 하부는 열반이 가능한 구조로 5t×40mm 이상의 Bus를 한다.

4) 지지애자

배전반 내 지지애자는 에폭시 성형몰드 Type으로 사용전압에 합당한 것을 사용하고, 저압용 및 고압용 모선 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 간 절연내력이 충분 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5) 모선의 접속은 회로 중간에서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접속 및 분기되는 부분은 양쪽이 겹쳐지도록 볼트조임을 한다.

6) 단선, 접촉불량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크렌치 등으로 조이고 절연재질의 볼트캡을 씌운다. 모선의 분기 및 접속부는 볼트조임 후 절연재로 보호하여 절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7) 모선의 정격전류 및 크기는 승인 도면을 따르되, 기존 배전반 및 현장 설비와의 호환성, 상호 열반 및 모선 연결을 고려하여 현장 실측 후 그에 맞게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현장을 조사(실측)하여 기존 모선의 위치, 간격, 단면적 및 정격전류를 확인하고, 이에 차질이 없도록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다. 조명(Lighting)

1) 배전반 내 LED조명은 배전반 전·후 양쪽에 설치한다.

2) 조명용 개폐기는 도어 중앙 힌지 쪽에 설치하고, 상‧하 분리된 도어는 외함 프레임 기준으로 상‧하 200mm 위치에 설치한다.

3) LED조명은 전자파 적합성 판정 및 전기용품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표시등 (Pilot Lamp)

1) 각 배전반에는 투입 및 차단(또는 운전 및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은 LED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이면배선

1) 각상별, 회로별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Mark Band 및 절연 Colour Cap 처리를 한다. Mark Band는 합성수지제로써 회로번호를 기입하고, Colour Cap은 비닐제 압착단자용으로써 상별 또는 극성을 [표 1]와 같이 색상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표 1] 상별 색상구분 氠瑢

분류

상별

극성색별

비고

교류삼상회로

직 류 회 로

L1

L2

L3

중성선

정 극

부 극

갈 색

흑 색

회 색

청 색

갈 색

흑 색

2) 전선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 및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다.

3) 교류회로용 전선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 으로 4.0㎟ 이상 굵기의 동 절연전선, 기타 회로용은 기기배선용 유연성단심 비닐절연전선(90℃) 2.5㎟ 이여야 한다.

4) 단말에는 적당한 치수의 KS제품의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5) 배선의 단말에는 배선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Mark Band 및 절연 Colour Cap 처리를 한다.

6) 부하전원 연결용 단자대는 2 Hole 동관단자를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명판

1) 재질 : STS

2) 문자색 : 흑색

3) 표기문자 및 방법 : 한글 및 영문, 흑색 음각

4) 고정방법 : Bolt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5)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 및 설치한다.

사. 도장

배전반 내·외부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처리 후 정전분체 도장(Electro- Static Epoxy Powder Coating) 공법으로 도장을 한다.

- 색상 : Munsell No. 5Y 7/1(옥내 정전분체도료)

아. 배선 및 잡자재

1) 단위배전반은 제작사에서 완전히 배선이 완료되고, 설치 및 배선접속이 준비된 상태로 한다.

2) 단자대와 점퍼 케이블은 적절히 구분·표시한다.

3) 계전기나 보조접점의 사용하지 않는 단자는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 단자대에 설치하며, 분기 케이블, 주 인입 전력 케이블은 반 하부로 인입되도록 한다.

4) 모든 제어배선 및 접속은 600V 정격의 연선 동도체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의 최소크기는 계기용 변류기의 2차 인출선은 6.0㎟,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인출선은 4.0㎟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2.5㎟이상으로 한다.

5) 배선이 굴곡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충분한 HKIV 이상으로 배선한다.

6) 배선용 단자가 설치된 장비의 진동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한다.

7) 단자는 결선도에 일치하는 번호가 부여되도록 하며, 구분명칭 및 표기형식은 배선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8) 옥내배전반 내 구조 및 결선의 경우, 현장설치 및 시공에 알맞게 준비되도록 한다.

자. 시험용 단자

저압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한다.

차. 문 및 시건장치

배전반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Handle W/key)를 한다.

카. 자동 소화 장치

1) 배전반 내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자동으로 감지 및 소화할 수 있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고체 에어로졸 또는 가스식)를 각 함(Panel)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되는 소화장치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화재 발생시 감지 센서 또는 감온선에 의해 자동으로 약제가 방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약제는 감전 위험이 없고, 방출 후 배전반 내부 정밀 제어기기 및 전기 부품에 2차 피해(부식, 이물질 잔류 등)를 주지 않는 친환경/비전도성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동작 상태(경보 및 동작 신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전압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부품의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 시 간섭을 주지 않는 최적의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설치 하여야 한다.

12. 慤桥 제작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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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중수도시설 저압 배전반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배전반

쪽 번 호 : 湯慴 of 21

가. 배전반 주요사항

1) 옥내형, F2급, 1단 구조와 Front Door 및 Rear Door와 Rear Cover로 제작

2) 외함 보호등급 : IP42 이상 또는 옥내 표준 보호등급

나. 철판의 두께

1) Frame : CR/EGI 3.2t

2) Front Door 및 Rear Door : CR/EGI 3.2t

3) Rear Cover : CR/EGI 3.2t

4) Side Plate : 3.2t

5) Top Plate : 2.3t

6) Bottom Plate : 2.3t

7) 기타 : CR/EGI 2.3t 이상

다. Bus Bar

1) 재질 : 동(銅)

2) 정격 및 크기(기존 판넬 및 현장 설비에 맞춰 설계)

가) Main : 1,000A / 8t ×60㎜

600A / 8t ×40㎜

나) Feeder : 1,000A / 8t × 60㎜

300A / 6t ×25㎜

다) Ground : 300A / 6t × 25㎜

3) 절 연 : 열수축 Tube & 연결부분 Rubber Boots

4) 도 금 : 전체 은도금

5) 열반관계 : 유(有) (3면 상호 열반 및 모선 연결)

6) 향후 증설 여부 : 무(無)

7) 전원 인입 및 인출

가) 인입 : Bottom / Cable, Busbar

나) 인출 : Top / Busbar

8) 외함의 크기 : 도면 참조

9) 정격전압 : AC 380V/220V등 저압

라. 정격주파수 : 60Hz

마. 배선방법 : 3상 4선식

바. 조작전원

1) 주 조작전원 : DC 110V

2) 내부조명 및 Fan 조작전원 : AC 220V

3) 공급방식 : 외부 정류기(DC) 및 AC 전원 수전

사. 저압반 외함

1) 외함의 구조 : 내선규정 제1455절 또는 NEMA PB1의 Type 1 일 것

2) 외함의 재질 : 냉간압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외함의 깊이와 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외함의 마감

가) 도금되는 부위(사용하였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철제부분은 도장하기 전에 청결히 청소한 후 아연 인산염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외부도장은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면을 염진 및 고습도 조건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조제된 것이어야 한다. 평균 도장막의 두께는 60㎛ 이어야 하고, 도장막은 색채가 균일하고 기포나 처짐이 없고 금이 가거나 쪼개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감 도장색은 Munsell NO. 5Y7/1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저압반 상·하부로 케이블 인출 시에는 반드시 배관 혹은 덕트로 시공한다.

라) 외함의 도어 내측에 도면보관함을 설치한다.

아.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4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및 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 내부

1) 저압배전반 내 속 보호커버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3㎜로 설치하고, 탈착형으로 제작한다.

2) 일반회로와 비상회로를 동시에 수용할 경우 격벽을 설치한다.

3) 함 내부에 유지관리 시 도전부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분에는 절연 아크릴 판넬을 설치하여 감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디지털메타

3상 전압, 전류를 입력받아 부하의 전력품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전류, 전압, 역률, 전력, 전력량)

2) 변압기반과 저압배전반 간 케이블은 규격 및 용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카. 변압기반 주요사항

1) 정격

氠瑢

구분

용량

1차전압(V)

2차전압(V)

수량

제 1 중수도시설

2단계 전기실

600kVA

22,900

380

1

600kVA

22,900

380

1

13. 慤桥 주요 구성자재

氠瑢

漠杳

제1중수도시설 저압 배전반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배전반

쪽 번 호 : 湯慴 of 21

가. 모선

1) 크 기 : 8t x 60/CU

2) 정격전류 : 1000A(도면참조)

3) 정격 고장전류 : 25kA 이상

나. 계기용 변압기(PT)

1) 형 식 : 각형

2) 정격전압 : 1150V

3) 정격부담 : 40VA(도면참조)

4) 오차계급 : 1.0

다. 계기용 변류기(CT)

1) 형 식 : ABS Resin Type

2) 전 류 비 : 50/5, 100/5, 200/5 (도면참조)

3) 정격부담 : 40VA

4) 오차계급 : 계전기용 5P20, 1.0급

라. 기중차단기 (ACB : Air Circuit Breaker)

1) 형 식 : 인출형

2) 정격전압 : AC 600V(도면참조)

3) 정격전류 : 1600A (도면참조)

4) 정격 차단전류 : 40kA 이상

5) 트립방식 : 전압 트립

6) 극 수 : 4P

7) 과전류 차단장치: 정한시 단한시, 단락

8) 조작방식 : 전동기 Spring Charge

9) 조작 및 제어전압 : DC 110V

10) 인증규격 : KS 인증품

마.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

1) 형 식 : 몰드형

2) 정격전압 : 380V/√3 / 110V/√3 / 190V/√3

3) 정격부담 : 100/200VA(도면참조)

4) 오차계급 : 1.0

바. 배선용 차단기(MCCB : Molded Case Circuit Breaker)

1) 형 식 : 전면 취부, 접속, 조작형

2) 극 수 : 2P, 3P, 4P

3) 정격전압 : AC 600V, DC 250V

4) 정격전류 : 도면참고

5) 정격차단전류 : 5~50kA

사. 영상 변류기(ZCT : Zero Current Transformer)

1) 형 식 : 건식 Type ,ABS 난연수지, 케이블 관통형

2) 정격전압 : 600V

3) 정격1차 / 2차 : 200mA / 1.5mV

자. 디지털 전력감시제어장치

1) 보호계전(OCR, OCGR, UVR, OVR, OVGR, DOCGR, 81R, 81O, 81U 등)기능과 측(V, A, kW, PF, KWh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보호계전기(DG TYPE)이어야 한다.

2) 차단기의 ON/OFF 조작 및 LOCAL/REMOTE 선택 스위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배전반의 각종 Panel Meter, 보호계전기류, 조작 및 절환 Switch, Lamp 등을 갖춰야 한다.

4) 계통의 상수와 선식 및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조작전압은 DC 110 ~ 125V 이어야 한다.

6) 고장 및 사고기록, 차단기 통전시간, 차단기 조작횟수 등이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7) 본 디지털 보호계전기(전력감시제어장치)는 기존 인천공항 주변전소에 설치된 전력 SCADA 시스템과 계통연계가 가능한 호환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오동작 및 사고 확급 방지를 위해 상위 계통 및 관련 설비와의 연동 조건(인터록)을 구성할 수 있는 입출력 접점 및 제어 회로를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9) 운전원 및 작업자의 현작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 정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 계전기 자체 패스워드 잠금 기능 및 전면 조작부에 물리적/전기적 오조작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차. 고장 표시기

1) 명판부 조광식

2) LED

카. 보조 릴레이 (Aux. Relay)

1) 형 식 : MG or Plug-in Type

2) 기 타 : 접점은 부하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보조접점이

결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타. 조작 스위치

1) 형 식 : 회전형 또는 피스톨형

2) 손 잡 이 : Pull-Turn Type

3) 접 점 : 1a 1b이상, 10A

파. 표시등

1) 크 기 : 30mm

2) 정격전압 : DC 110V/AC 220V (저압 내장형)

3) 사용램프 : LED

하. 누전경보기(ELD)

1) 형 식 : 디지털 매입집합형 지락검출기

2) 조작전압 : AC 110/220V

3) 작동전류치 : 0.2~0.5~1.0A

4) 회 로 수 : 5회로, 10회로 ,16회로

5) 현장확인 및 통신기능 내장으로 전력제어장치와 연계하여 통신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거. 서지보호기(SPD)

1) 등 급 : CLASS Ⅱ

2) 규 격 : 전압제한형

3) KS 인증품(KS C IEC 61643-11)

4)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에 의거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너. 퓨즈(FUSE)

1) 형 식 : DIAZED FUSE

2) 정격전압 : 600V

3) 정격전류 : 도면참고

더. Condenser

1) 형 식 : 진상용

2) 정격전압 : 3P 600V

3) 용 량 : 도면참조

4) 주 파 수 : 60Hz

14. 시험 및 검사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규격 및 재질,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시험방법

1) KS 규격에 따른 시험절차에 따른다.

2)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 조사하여야 한다.

3) 자체 시험

계약자는 납품한 배전반에 대한 아래 항목에 대한 자체시험 시행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구조검사

나) 기구 동작검사

다) 시퀸스 시험

라) 내전압시험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마) 기타 필요한 시험

4)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 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검사종류

- 중간검사 : 제작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품검사 : 제작완료 후 감독원의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검사 시 수량 및 손상여부에 대한 육안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KS 인증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KS표시 인증서와 자체 시험성적서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체 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시험성적서는 매회 물품납품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납품을 하여야 한다.

5) 시험성적서는 납품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자체 시험성적서와 함께 확인을 받은 후 납품을 하여야 한다. 이후 동일규격 물품 납품 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납품을 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는 최신 검⋅교정 확인된 계측기로 시험하여야 하며, 관련 계측장비의 검⋅교정 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납품자재에 대하여 제작 중이거나 납품완료 전 어느 때라도, 관련되는 각종기준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계약자의 작업장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예정 시험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검사일 3일 이전에 감독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서면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및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현장납품 하여야 한다.

15. 기타 요구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제품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과정과 시험 및 검사 시 발주자가 원하는 경우 입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 시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수정제작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납품을 위한 보호구역의 출입 등 보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보안 업무규정에 따른다.

5) 납품과 현장 인도 시 공사 또는 제3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