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제물포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제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
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
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
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
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변혜림☎070-4056-7772,FAX0505-480-1872
-주소: 우)22333인천광역시제물포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
○수요기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기전부정보통신팀☎032-451-2881
인천지방조달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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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8850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도시철도7호선청라국제도시연장역무자동화설비(AFC)제조ㆍ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제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단독또는공동이행허용
○ 세부품명: 티켓발급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831,593,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1,095일이내
○ 추정가격: 5,301,448,182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서도시철도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차등점수제(2점)적용,시운전조건부,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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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6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810:00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
○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
준제8장입찰유의서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2 -
◇ 이입찰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7장협상에의한계약낙찰자결정기준[별표1]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예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
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경우에는입찰서를직접또는우편제출할수있습니다.직접제출하는경우에는개찰일시까지
이입찰담당자에게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제출의경우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조달청문서접수처에
제출되어야합니다.(주소등세부사항은3-1.제출서류의담당자정보참조)
- 모든입찰관련서류는입찰설명서에별도의명시가없는한한국어로작성하여야합니다.
◇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경우에는전자로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
- 이입찰건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9조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따라기성대가및준공대가지급시국민건강보험료등을사후정산하게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196,614 14,793,857 1,471,235 7,163,341 6,646,794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
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
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 본사업은제안서보상대상사업이아닙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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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WTO정부조달협정또는대한민국정부가체결한양자간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의국민으로서체결국에서생산․제
조(제품에실질적변형을가져오는공정)된물품을공급하는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입찰참가등록한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아래물품을모두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가.티켓발급기(4811130101)
나.승차권자동개집표기(4811130401)또는삼발이없는승차권자동개집표기(4811130402)
-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등록한업체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 3 -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
야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5%이상으
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따릅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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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경우가격입찰서를“직접”또는“우편”제출할수있습니다.
*제출서류:[별지1]총액입찰(시담)서1부.
*<직접제출>의경우개찰일시까지입찰담당자에게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담당자: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변혜림
(전화:070-4056-7772,팩스:0505-480-1872)
*<우편제출>의경우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서류접수처에접수되어야합니다.
-서류접수처:인천광역시제물포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우)22333
*우편송부시에는제출기한까지서류접수처에접수된것에한하여유효하며우송중분실,훼손또는지연에대한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시제출되는서류가사본인경우에는반드시‘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경우에는전자로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모든입찰관련서류는입찰설명서에다른규정이없는한한국어로작성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제출기한: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18:00까지
-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
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반드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모든입찰관련서류는입
찰설명서에다른규정이없는한한국어로작성하여야합니다.)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입찰마감일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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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관련제출서류: ①가이드북[목차,용어및약어표,제안설비정보등]1식
②총괄요약서[사업제안서요약]1식
제안요청서p100 ③사업제안서[정성적부문]1식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 ④부속서류[기술제안사항과관련된내용기재및참고설명자료등]1식
성지침’반드시참조
⑤사업제안서[정량적부문]1식
-가.나라장터에서출력한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나.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대표
자전원)의성명'확인용)
다.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1부.(해당업체)
라.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각1부.(공고서<서식>참조)
⑥기타서류
*기타서류(⑥)는스캔하여제안서파일과구분된별개의전자파일형태로제출하여야합니
다.
※제안요청서에서발표자료를요구하고있지않으나,필요시제출가능
(*발표에활용할파일은파일명에발표자료임을알수있도록반드시표기)
※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가급적공고일이후에출력한서류로제출하시고,당해서류의최신
화
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직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여자에게있습니
다.
-각각의파일은가급적하나로제출하되(정성적평가제안서와정량적평가제안서는구분),
여러개일경우순번을적용하여제출(파일명예시:정성적제안서1-1,1-2등)
-증빙자료는제안서에첨부제출
※제안서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등형식적인사항은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가급적전일까지)
∙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표를
미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
으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평가항목
별해당쪽수를등록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
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
야합니다.
※제안요청서상수요기관에서별도의조견표및대비표를요청한경우,요청사항에맞게별도제출바랍니다.
∙
투입인력관련제안서평가및계약이행시주의사항
※입찰자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제안서평가는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평가합니다.만일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이외의투입인력을제출하여불이익이
발생되는경우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또한,입찰자가타사업에투입되어있는인력을제안하여낙찰된경우,반드시해당인력을착수시점부터투입하여야
합니다.투입하지못할경우계약의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5 -
※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
재등록할수있습니다.
*최종제출이후에는제안서제출내역수정및제안서다운로드불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
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
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
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
화번호등)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
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
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
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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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6 -
○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
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
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 |
|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
| ▶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여
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
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
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안서평가기관
- 정성평가:인천지방조달청
- 정량평가:인천지방조달청(경영상태,사회적책임),수요기관(수행실적,기술(참여)인력)
○제안서평가일시: 2026/10/1613:30~(상황에따라변경가능)
○제안서평가장소: 인천지방조달청2층제안평가실
○제안서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 본사업은오프라인(현장)으로제안서발표와질의응답을진행합니다.
- (정성적평가)항목별배점에대하여매우우수(100),우수(90),보통(80),미흡(70),매우미흡(60)비율로평가합니다.
○평가위원사전검토시간: 120분
○제안서발표: 15분,질의응답:10분(상황에따라변경가능)
* 제안서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담당자,
(070-4056-77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에게개별통지또
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협의
를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는반드시입찰자가지정한사업관리자(PM)이어야하며,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서입찰공고일
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입찰자는제안서에사업관리자(PM)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거나,발표자가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가아닐경우에는발표할수없으며,기제출된제안서로서면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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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입장시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제안서발표시해당)
○ (발표자등록필수조치)제안서제출단계에서반드시「발표자정보사전등록」
-(제안서제출전)발표자를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사전등록
-(제안서제출시)입찰대리인이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
-발표자는제안서제출시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 (발표자료)입찰자가별도로준비할필요가없으며,제안서온라인제출시함께제출한전자파일(발표자료등)을조달청
에서제공합니다.
○ (주의)빔프로젝트,노트북,빔포인터등발표장비는조달청에서준비하며,추가발표또는설명자료는배포할수없습니다.
(나라장터로제출된자료에한해평가가진행됩니다)
○ (평가실입실자/참석자)제안서발표시참석자는총5인이내(발표자포함)이며,참석자는입찰참가업체의임·직원이어야
합니다.또한참석자전원은재직증명서,4대보험(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
자료,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택1)을반드시지참하여야합니다.
(★필독)참석자는입찰공고상세->공지사항에첨부된‘제안서평가안내’를숙지하여발표시작시간전까지참석하여야하
며,‘참석자명단’및‘확약서’를작성하여평가당일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미숙지로인한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
참석자에게있습니다.)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
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
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
(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
2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
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
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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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
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
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
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
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
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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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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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행
정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있
는경우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
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
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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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본공고는「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9조제10항[별표10]에따른차등점수제를적용합니다.
○ 제안서기술능력평가결과순위에따라입찰자의순위를정하고,입찰자의순위간점수차는2점입니다.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제
안서평가결과기술능력과가격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70점이상인자중에서선정한다.
○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
우에는추첨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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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및해당입찰과관련하여입
찰자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전문인
력명부또는전문평가위원명부에등재된자포함)을사전접촉("접촉"은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한다.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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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
의서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
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
를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
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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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지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
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
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
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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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허용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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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
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
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
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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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
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1.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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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12 -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772)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
생산,타사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
습니다.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
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할수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
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운영요령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7장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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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고시)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10)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받습니다.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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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별지 제11호 서식]
총액입찰(시담)서(물품)
조달청장 귀하 입찰(시담)일시: . . . :
구매관리번호 제 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
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
수조건 및「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
서(시담서)를 제출합니다.
분류 일련 규격 또는 금 액
품 명 단위 수량 원산지
번호 번호 명 세 한글 또는 한자
(₩ )
주)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
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청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시행령」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른 낙찰금액의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
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
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
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지방계약법시행령」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법률」 제92조,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조달청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 민 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 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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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반드시아래내용을유념하시기바라며,서약서및확인서를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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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함
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한
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된 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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