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자체구매 의약품 Palbociclib 100mg 등 8종
나. 계약기간 : (1·2그룹)계약일 ~ 2027. 6. 30 / (3그룹) 계약일 ~ 2026. 12. 31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입찰방법 : 제한(총액)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사.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서울요양병원) 지정장소
아. 기초금액 : 금 296,380,030원(부가세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6. 8. 28.(목) 11:00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8. 20.(목) 18: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8. 27.(목) 18: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8. 28.(금)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 및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
출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4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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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약사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나라장터
에 등록한 (나라장터 업종코드 5307)
마.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사.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업체(1그룹),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업체(2·3그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①항1호 및
2호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 제한(2·3그룹)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자간 제한(1그룹)
※ 상기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보증서 마감시각까지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을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입찰서류의 제출에 갈음하
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
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 입찰보증금 현금 제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업체 공문 제출시 유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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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모든 품목의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입찰 전 제조사
공급여부 확인 필) 단, 입찰금액÷각 품목별 예정량의 합계로 단가를 계산했을 때
그 단가가 1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에서 제외하고 차순
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그룹 입찰방법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연번 | 품목 | 예정량(A) | 단가(B) | 금액(A×B) | 비고 |
| 1 2 3 | 가 나 다 | 1,000 250 3,000 | 200 150 100 | 200,000 37,500 300,000 | |
| 합계 537,500 | → 투찰금액 |
다.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
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입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시 기준가는 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건복지부 급여 상한금액을 기준
입찰물품내역서의 제품코드 및 급여 상한금액은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보건
복지부의 공고일 현재 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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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85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시행 2026. 5. 26.)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3] 적용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전자입찰자가 선
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
입찰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기준
- 예정가격(우리병원에서 산정한 기초금액 기반)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이내 통보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내역서 열람
우리병원 물류지원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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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투찰)금액이 입찰보증금액의 2.5분의 100을 초과하면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본 공고문 3.의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
찰참가자격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
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요 계약(납품) 유의사항
ㅇ 낙찰자는 병원의 예정가격 금액 기준으로 산출된 계약단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제조사 생산중단 등 사유 발생 시 입찰공고 고시 제조사 중에서 변경하며, 제
조사 경합품목 품절 시 품절기간 동안 입찰공고 고시 제조사 중에서 변경, 단
독 품목 품절 시 품절 조치, 생산중단 등 제조사 사정으로 향후 납품 불가 시
에는 해당품목 계약종료 가능(단, 입찰공고 고시 제조사가 모두 생산중단 등
사유 발생 시 동일성분 별도의 제조사로 변경 가능)
※ 제조사 변경 시 계약단가는 변경제조사 상한가에 기존 상한가 대비 낙찰률 적용
ㅇ 부득이 택배 배송 시 의약품 전용 택배 또는 우체국 택배 등 이용(화물택배 불가)
ㅇ 지체상금 계산 시 지체품목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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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룹 계약품목은 1품목이라도 지체 시 전체 그룹 지체횟수 1회 산정
ㅇ 부정당업자 1차 제재 후 다시 제재요건 발생 시 제재기간 3개월 가중
라.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특별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
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
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
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임주형 T 02-2225-1830(F 02-2225-1601)
ㅇ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T 1588-0800)
자.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공정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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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 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 부장 정연주 02-2225-4321 실무담당자 과장 김보연 02-2225-1225 사원 윤은정 02-2225-1227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계약담당자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임주형 02-2225-1830 부장 박지은 02-2225-4665 대금담당자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4579 |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
| 실무담당자 | 부장 | 정연주 | 02-2225-4321 |
| 과장 | 김보연 | 02-2225-1225 | |
| 사원 | 윤은정 | 02-2225-1227 | |
| 계약담당자 | 부장 | 김진화 | 02-2225-1155 |
| 과장 | 엄지선 | 02-2225-1159 | |
| 사원 | 임주형 | 02-2225-1830 | |
| 대금담당자 | 부장 | 박지은 | 02-2225-4665 |
| 과장 | 안성민 | 02-2225-4335 | |
| 사원 | 이정원 | 02-2225-4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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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v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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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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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 2024. 4. 25.
제1조 (총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의약품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 및 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담당 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③ “병원”이라 함은 “공단” 산하 6개 보훈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
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0조 제1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가낙찰(최저급여상한금액 기준 낙찰률 10%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
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한
다.
제5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공단”의 예정가격 금액과 낙찰금액의 비율을 각 품목별로 적
용하여 결정하며, 소수점(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단, 원단위 미만 소수점이하 반올림한 품목별 계약단
가 산정으로 인해 계약 총액은 입찰 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조사를
선정하여 낙찰품목별 제품코드와 제품명, 급여 상한금액, 제약사를 명시한 품목 선정내역서 및 의약품 공급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계약은 “공단”과 낙찰자가 G2B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함으로
써 확정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계약체결 할 수 있다.
제7조 (제조사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에 고시된 제조사 중 제
조회사 1개사를 선정하여야 하며(세트의 경우 동일제조사 선정), “공단” 승인 없이는 제조사를 변경할 수 없
다. 단, 납품과정에서 제조사의 사정 또는 급여 상한 금액표 삭제품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
빙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대체 약품을 납품해야 하나, 단독 제조사로 더 이상의 납품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절 품목이나 생산중단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의 관련 사유,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
기한 공문과 함께 다른 입찰 제조사의 범위 내에서 제조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 시 제시한 동일 성분의 제조사가 모두 생산 중단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
우 입찰 제조사 외 제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조사 변경시 계약단가는 변경 품목의 급여상한가에 기존 계약 품목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단가로 조정하며, 계산 방법은 제18조 제3항을 따른다.
제8조 (계약기간의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제9조 (납품요구 및 검수방법 등) ① “공단” 산하 각 “병원”별 납품 요구는 월 1회 각 “병원”의 정규분 납품요
구서에 따라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수시로 e-mail,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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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약품 납품 완료 시점은 “병원”의 담당자가 검수 후 의약품을 정상 수령 완료한 때이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의약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일은 납품요구 된 건에 대한 의약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의약품이 검수에 불합
격되어 재 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⑤ 월 1회 정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납품 품목에 대한 수량, 규
격 등에 대하여 각 “병원”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하며, 미 입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납품요구 약품의 검수지
연 및 확인사항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현장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통합 연간 12회 또는 단일
“병원” 3회 이상의 입회ㆍ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에도 입회ㆍ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납품방법 및 납품기일) ① “공단”과 납품계약 체결된 의약품은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
전, 인천) 및 요양병원에 납품하며, 각 “병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요구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각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납품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
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④ 제9조제4항의 재 납품일이 납품요구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9조(지체상금 및 지체횟수
산정)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 “병원”별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
한다. 단, 생물학적제제, 향정품목 등 “공단”이 지정하는 특수의약품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
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향정품목의 납품관련 부속서류 일체는 실 납품일 기
준 별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납품 품목에 대한 거래명세서는 약품명 순으로 정렬하여야 하며, 납품이전 ‘’병원‘’담당자가 요청하는 양
식으로 사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의 보증) ① 납품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이 동일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②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류와 수입의약품 등 제조 유효기
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은 예외로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
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
환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납품기간의 연장 승인) ① “공단”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의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생산중단, 품절 등의 경우에
는 제조사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공문을 제출하여야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승인기준일은 “공단”
에서 제조사 등에 생산여부, 품절 등의 확인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납품기한 이후 관계 서류접수 시 승인 전까지는 지체상금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담당검수원은 의약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관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역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
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
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박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그 물품의 품명, 수량,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취급요령을 명기한 취급주의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택배배송 시에는 포장박스 겉면에 해당 약품명과 수량이 기재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 인수증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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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상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택배사는 의약품 전문 배송업체를 이용해야 하며(단, 부득이한 경
우 의약품 발송 전 사전 협의하여 배송업체를 조정할 수 있다), “병원”별 지정장소에 배송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의 포장단위는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통상 1,000 Tab/Cap 이하 포장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이 요구하는 특별한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병, PTP, 덕용, 튜브, Bag, Pkg 등)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
다.
④ 냉장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안전한 납품을 위해 반드시 다른 약제와 분리하여 포장 및 배송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 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 성분명을 변경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
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
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공단”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해당 “병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가지급 요청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
납증명서 등 “공단”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납품요구서(별첨3)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④ 대가의 지급은 납품받은 “병원”에서 지급한다.
제18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공단”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 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다른 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의 급여 상한금액이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에 변동 적용일자로부터 품목
별 급여 상한금액 인상 또는 인하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하며, 조정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다.
④ 의약품 급여 상한금액의 인상, 인하 고시일전에 납품요구 된 계약품목이라도 인상, 인하 후에 납품 될 경
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제19조 (지체상금 및 지체횟수 산정)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요구 된 의
약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1,000분의 0.75)을 납품요구서 해당품목의 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
우 등은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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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룹 계약 품목의 지체횟수는 최초 입찰시 그룹별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품요구한 전체 품목 중
동일그룹 품목이 1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체된 경우 해당 그룹의 지체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제20조 (계약이행의 감독)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품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치 못한 횟수가 모
든 “병원”을 통산하여 10회 발생 시 서면으로 1차 경고하고, 15회에 달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또한 향정 및 생물학적제제 등 특수의약품의 납품 차질 시는 납품지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업체 제
재 대상횟수에 부가 합산한다.(현품 납품일자와 수불근거 일자가 불일치하게 처리되었거나, 생물학적제제
등 특수의약품의 적정한 습도의 유지되지 못한 경우, 운반시의 특수포장 방법 등 유통방법과 유통시간을 초
과하는 경우, 본래 납품요구 건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도 “특수지체”로 간주)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며, “병원”은 이미 납품하여 검사를 필한 의약품을 납품완료 부분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
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별로 예정량대비 110%이상 납품하였을 때는 품목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계약보증금을 공단으로 귀속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후 재차 계약해지 등 새로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재기간
인 6개월에 3개월을 가중하여 총 9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3조 (납품지체로 인한 자체수급) ① 납품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도 납품되지 않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병원”에서 해당약품을 자체 수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계약단가보다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 및 품절 등과 관련한 제조사 변경 지연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자체수급 후 계
약단가와의 차액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자체수급을 할 경우 입찰 시 지정된 제조사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납품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제24조(수액제 납품) ①수액제계약업체는“병원”이지정하는장소까지공급하여야한다.
② 수액제 납품은 약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병원” 필요 시 “병원”이 요구한 날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납품요구 후 납품이 완료되어 검수원이 검수 완료한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25조(약품별 특수성을 고려한 납품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유통과 배송 중에 적절
한 용기와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의 차광, 냉장, 냉동 등의 보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
다. 또한 냉장, 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운송수단(차량) 등의 온도관리기록을 요청할 경우 즉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절성 백신류는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단”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물학적제제 등을 수송함에 있어「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
관리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관련하여 해당 규칙의 준수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공단
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2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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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 납품요구서]
○○보훈병원 납품요구서
○ 문서번호 :
납부요구번호 ○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 2025년 ○월 납품요구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우리병원 의약품 공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5년 보훈병원 의약품 자체구매 단가 계약된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월분 정기 납품을 요
청드리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 하시어 계약조건의 기한 내 납품 완료 및 검사를 신청 바랍니다.
3. 계약대금은 납품 및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소요됨을 안내드리며, 단, 정상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납기일, 검수조건, 포장방식 등 위반)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세금계산서
나. 거래명세서
다. 기타 병원 담당자 요구서류
붙 임 : 물품내역서 1부. 끝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장 ○○
※ 단, 납품 요구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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