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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공원 내 각종 시설물(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 도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도급자 준수사항

가. 범 위: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시설, 기타 부대설비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사항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다. 공사기간은 2026. 8. 착공일 ~ 2026. 12. 31일까지로 계약하고 대금 지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달한 설계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하여, 도급자가 기성금

청구 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산하여 정산한다.

라. 공사기간 내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준공

처리한다.

마. 도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접수될 경우, 작업내용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업예정일자를 기입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기상악화,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예정일자에 작업이

어려울 경우,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작업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놀이기구 파손 등으로 인해 긴급보수를 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작업 전중후

사진을 포함하여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3. 공사의 시행

가.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발주청이 작업지

시한 내용에 따라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공이나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현장임을 고려하여 장비 및 차량

진입 시 교통 통제를 철저히 하고, 이용객들이 많은 주말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 주중 공사가 어려울 경우)을 제외하고 공사를 지

양하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

감독공무원에게 당일 작업내용 및 작업량을 이전에 작업계획을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보고 해야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인허가, 신고, 검사 등을 시공사가 대행

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료는 완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검수하여 제품의 사용 유무를 결정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 즉시 반출하고 합격 된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사. 공사중 도급자는 감독공무원의 허가 없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사 시공방법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이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와 풍기, 위생 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 수급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중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일반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보수공사 준공서류 제출 시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동일장소

배경으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로 인하여 기물의 손해와 인명피해 등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 책임으로 하고 마땅한 피해보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무단양도 할 경우

나.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 : 사망사고 1회, 중상 2회, 경상 3회

다.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및 하자로 인하여 대외민원 발생시 :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 2회

라. 긴급 및 야간민원 발생시 연락두절 ․ 동원 지체 : 3회

마. 공사시정 지시 불이행 : 2회

바. 불량자재 사용 : 2회

사. 허위공사 적발 : 2회

아. 민원처리 지연(단순민원 2일, 그 외 3일) : 5회

자. 담당자 지시 불이행 및 준수사항 등 미이행 : 3회

차.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수행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설계 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에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6. 기 타

가. 본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작업 시 현장을 청결히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에는 작업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하여 이용 시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수급인이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바. 동파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동파 방지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이 과업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아.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세 보고해야한

다.

자.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겁,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차.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고용

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 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카. 본 공사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1]

공원 내 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작업지시서

연번 일시 위치 주소 작업내용 수량 비고

예시 2026-08-01 푸름어린이공원 금호동 743-1 시소안장 교체 1개

2

3

4

5

첨부: 작업구간 도면(항공사진) 등 필요한 자료

2026년 8월 일

감 독 원 : 감독공무원 (서명)

수령확인 : 현장대리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붙임2]

공원 내 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작업계획서

연번 지시일자 위치 작업내용 수량 작업예정일자 비고

손잡이 1개

예시 2026-08-01 푸름어린이공원 시소안장 교체 1개 2026-08-05

추가 보수 필요

2

3

4

5

2026년 8월 일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공무원 : (서명)

업 체 명

(직인날인)

[붙임3]

공원 내 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작업완료보고

연번위치작업일자지시사항완료보고비고
내용수량내용수량
푸름 시소안장 교체 1 현장 확인에 따른
예시 2026-08-05 시소안장 교체 1개
어린이공원 손잡이 교체 1 추가보수 시행
2
3
4
5

2026년 8월 일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공무원 : (서명)

업 체 명

(직인날인)

[붙임4]

작업완료보고 사진대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