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아웃 보드 모터 오일
관리번호 : PRD 9150-1017
재고번호 : 9150371805852
작성일자 : 2016. 3. 4.
개정일자 : 2022. 12. 28.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아웃 보드, 예초기 등 2사이클 엔진에 사용하는 아웃보드 모터 오일 (Outboard Motor Oil)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 방법-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ISO 2909 석유제품-동점도로부터 점도지수의 계산
KS M ISO 3016 석유제품-유동점 시험방법
KS M ISO 3104 석유제품-투명 및 불투명 액체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계산
KS M ISO 3987 석유제품-윤활유 및 첨가제-황산회분 시험 방법
2.3 규정 및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아웃 보드 모터 오일은 표 1의 품질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품질특성
항 목
필 요 조 건
시 험 방 법
동점도,cSt
40℃
34.2~48.0
KS M ISO 3104
100℃
5.7 이상
점도지수
100 이상
KS M ISO 2909
인화점, ℃(COC식)
60 이상
KS M ISO 2592
유동점, ℃
-30 이하
KS M ISO 3016
황산 회분, 질량 %
0.7 이하
KS M ISO 3987
저온점도, cP, -25℃
7,500 이하
ASTM D 2983
3.2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용기에는 규정된 크기의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3.3 단위용량 : 1L
3.4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에 충족하는 국내·외에서 생산·
유통
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종제품검사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3항의 요구성능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 용량
1L
는 시중 상용 포장에 따른다.
5.2
단위 용량
1L
의 윤활유는 파레트에 적재하여 납품하며 파레트는 업체에서 제공한다.
5.3 단위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한다.
5.4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한다
.
5.5 표시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
5.6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7
단위포장 용기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주의 사항을 표시한다.
(주의사항 예: “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섞을 것. 장기저장 제품은 소포제 분리로
인해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등)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
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형상
(위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