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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량계설비 유지보수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

026. 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감리용역 과업 내용서

Ⅰ. 용 역 명

:

2026년 유량계설비 유지보수 감리용역

Ⅱ. 목적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유량계설비 유지보수용역의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정확한 공급량 계측에 필요한 유량계 및 전송반 유지관리(설치, 정기점검, 비교측정, 센서교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특히 업무 특성상 밀폐공간 및 도로 작업 등 위험작업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용역업무가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행되고자 함.

Ⅲ. 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전체유량계 105개소

2. 유지보수 내역

- 유량계 및 전송반 교체 및 설치

- 유량계 및 전송반 점검

- 비교측정 및 교정검사

- 센서교체 및 세척

- 배수펌프, 환풍기, 압력계 등 기타 정비가 필요한 설비

3. 과업범위 :

-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가압장(증압장), 배수지 등 2026년 유량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105개소의 구역, 중블록, 가압장·증압장·배수지 유량계 및 전송반)

- 비상주 형태로 수행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주요작업에 대한 현장입회 및 확인을 실시한다.

4. 감리기간 : 2026. 9. 1. ~

2026. 12. 31.

Ⅳ. 용어의 정의

본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

“감리󰡓라 함은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유량계설비 유지보수용역 수행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과업내용서, 작업지시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하며, 필요 시 시정요구 및 보고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본 감리는 본 용역의 과업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감리원의 확인·지도·의견제시는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2. 수급자

“수급자󰡓란 본 과업내역서의 유량계설비 유지보수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란 감리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란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취득자로서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상주 감리원

“상주 감리원󰡓이란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본 용역은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용역을 원칙으로 한다)

7. 비상주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이란 감리업체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발주자 또는 유지보수용역 업무 수행자(수급자)의 작업일정에 따라

현장입회·점검이 필요한 때 현장에 출동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8. 지원업무담당자

“지원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9. 감리 기간

“감리 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리대상

10. 검토․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 확인자는 검토․확인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 승인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맨홀출입 작업에 대한 출입 승인방법은 상수도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감리원은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

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 또는

검사원 등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급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3. 입회

유지보수 주요 공정 또는 위험작업(밀폐공간, 도로굴착/교통통제, 중량물 취급 등) 수행 시 감리원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행위

14. 주요작업

품질확보 또는 안전관리가 특히 요구되어 발주자가 직접 지정하는 작업으로서, 예를들면 유량계전송반의 교체/설치,

비교측정·교정검사, 센서 교체, 통신·전원계통 작업, 밀폐공간(맨홀 등) 출입작업, 도로 작업(교통통제 수반), 중량물 취급작업 등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상 중요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Ⅴ. 감리원의 업무 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유량계 유지보수용역 수행에 따른 정비·수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용역 감리를 수행하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유량계 유지보수 용역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원칙과 규정을 지켜 작업하도록 지시한다.

Ⅵ. 감리원의 업무

1. 용역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작업지시서의 검토․확인

4. 용역 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유량계 관련 설비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관련 자재 등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용역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와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준공검사

12. (해당 시)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작업지시서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현장 조사분석

2) 기성 확인

3) 행정 지원업무

4) 현장 작업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Ⅶ.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감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지보수 작업이 작업지시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리원은 바로 그 내용을 발주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바로잡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 관서의 장은 감리원이 당해 용역현장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의 교체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감리업무의 착수

감리원은 발주자의 과업착수 지시 일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착수계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계획서

2) 감리원의 경력 및 자격 사항 확인서

3) 감리 조직 구성과 분야별 투입 기간 및 담당자 지정 계획서

나. 작업지시서서 검토

1) 작업지시서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2)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3) 관련 작업의 내용과 공정 검토

4) 사용 자재 및 제작 기간 검토

5) 관급자재 검토 및 승인요청

6) 관련별도 용역 검토

다. 현황조사

1) 감리원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인근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시 시공자에게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현지 확인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작업관리

1) 작업확인

․ 감리원은 작업별로 내용 및 수량이 작업지시서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작업지시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바로잡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재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착수하게 한다.

․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작업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 자재, 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작업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결과데이터를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용역시공자에게 바로 잡도록 한다.

2) 주요 작업 입회

감리원은 용역의 주요 작업(밀폐공간, 도로상 작업 등 위험작업)에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사진 촬영

주요 작업 입회 시 작업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감리원은 수급자의 용역 과업 수행계획이 용역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계약된 기간 내에 유량계설비 유지보수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하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 과업추진계획 및 월별 작업계획

․ 세부공정표, 보유장비(필요 공종에 한함)및 인력 구성 및 임무, 자격증명서

․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및 비상 연락체계

․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용역 착수 전에 작업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급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바. 품질관리

1)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작업을 유도하고 공종의 수준을 검사하여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를 사전에 방비하도록 시험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케 하고 확인 및 검토한다.

3)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사. 안전관리

감리원은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1) 수급자가 작업 착수 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하도록 지도한다.

2) 위험개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작업매뉴얼을 준수토록 지도한다.

3) 현장 내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4) 감리원은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5)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6) 수급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 안전일지

․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7)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8) 밀폐공간 작업이 많은 용역 특성상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메뉴얼」

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별도 송부)

9) 감리원은 작업자의 안전관련 지시 불이행 발생 및 현장 위험요소 확인시 지체없이 작업을 중지 시키고 관련부분이 해소 전 재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아. 검사 및 조치

1) 완료검사

․ 용역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바로잡은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는 유량계, 전송반,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험 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수시검사

․ 작업지시서와 다른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바로잡도록 한다.

․ 수시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기성 및 준공 확인

1) 감리원은 수급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 공정이 부합되는지를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수급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작업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험 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시험 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4) 감리원은 수급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거쳤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작업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작업지시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감리원은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감리서류 및 행정처분

1) 감리문서의 기록관리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 지시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지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 감리일지는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2) 감리원의 보고사항

감리원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바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작업을 중단할 때

․ 수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작업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수급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때

․ 공정에 사용된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 작업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가 있을 때

․ 발주자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카. 감리원에 대한 지휘·감독

1) 감독관은 감리원을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바로잡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수급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수급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4) 감독관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바로잡도록 할 수 있다.

타. 감리업무 용역완성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완료하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 또는 작업의 변경사항

5)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6) 해당 기간에 작업에 대한 종합평가

7)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8) 각종 기록부 등 발주 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9) 기타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파. 기타사항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 사업소의 해석을 따른다.

하. 인력배치

1) 감리업체는 고급감리원 1인을 책임감리원(총괄)로 지정하여 투입한다.

2) 감리는 비상주로 수행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주요작업에 한하여 현장 입회한다.

3) 연간 현장 입회(근무)일수는 약 41일 내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3. 최종보고서

가. 최종보고서 2부

나. 감리보고서는 용역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다. 최종 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증권 수록

라. 전체 성과품을 담은 USB 1부

4.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계약 후 물량오류 등 과업내용서, 작업지시서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로 인해 변경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 및 대여할 때 건설현장에 투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교부 여부 확인)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보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끝.

「안전관리 특별 지침서」

1. 안전․보건확보 일반 의무사항

가. 감리원은 본 용역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

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

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유지보수 용역 수급

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용역 작업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밀폐공간(맨홀 등)출입시(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 긴급구조물품) 및

질식 위험작업 – 작업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준수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5) 안전관련 장비(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기, 긴급구조물품) 보유여부 확인

6) 작업실시 전 매일 TBM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근로자 1인까지 안전관련 사항이 전달 되도록 구체적으로 교육실시.

7) 6)관련 TBM 교육 내용 및 사진 / 작업 실시 전, 중 안전장구 착용여부, 구조장비 비치여부 등 사진을 매번 작업시 기록하여 총 공정 완료시까지 보관.

8) 위험작업 실시(맨홀, 도로상 작업, 고소, 중량물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산소농도측정, 안정장비 설치 여부등)

라. 감리자는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수급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5)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 안전․보건확보 특별지침

가. 감리원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용역 수급자와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

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용역 수급자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감리원은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감리원은

유량계설비 유지보수용역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1)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도로작업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진행 시 현장 입회한다.

3)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 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별도 송부)

5) 밀폐공간 출입이 필요한 작업 진행 시,

중부수도사업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별도 송부)

을 현장에서 명확히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