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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 고유공종 일위대가 산정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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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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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물재생시설 고유공종 일위대가 산정용역

2. 용역 湯湷 목적

○ 본 용역은 물재생센터 기계, 전기설비의 개선, 정비 공사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예정가격, 설계내역서 작성 및 원가검증의 기초자료가 될 공종별 일위대가를 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 과업대상 시설물

○ 서남,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기계‧전기 시설물

4. 일위 대가 대상 공종

○ 기계설비 : 공통 설비(펌프, 교반기, 배관, 밸브류 등), 수처리설비(수문, 스크린, 송풍기, 산기장치 등), 슬러지처리설비(농축설비, 탈취설비, 탈수설비, 건조설비 등), 분뇨․소각시설 설비 등

○ 전기‧계측‧제어설비 : 수배전반, PLC 및 원격감시제어(SCADA), 계측기기 (유량계, 수위계, DO계, MLSS 등), 케이블 포설 등

○ 디지털‧AI 기반설비 : 공정 최적화 시스템, 예지보전 시스템, 데이터 수집‧저장 서버, 통신망 구축 등

5. 관련 기준

○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연구원 표준품셈

○ 서울형 품셈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노임단가

○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 기타 관계법령

6. 용역 과업 범위

○ 물재생센터 설비, 현장 실태 기초자료 및 일위대가 작성 자료 검토 분석

○ 공종별,분야별 일위대가 기준 설정

○ 기존의 적용된 일위대가 외 금회 대가 적용 분석 검토

○ 공종별,분야별 일위대가표 산정

○ 신규 일위대가 적용 사례을 통한 일위대가의 적정성 검보증

Ⅱ. 용역 내용

湯湷 1. 기초자료 조사

○ 시설 공정도 및 배관계통도 등 검토

○ 기계․전기시설물 현황 조사

- 형식, 용도, 수량, 제조일자, 제조사 등

○ 기계․전기․제어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조사

○ 현장 여건(작업환경, 시공조건, 운반거리 등) 분석

○ 시공실태 등 예비조사

- 세부 공종별 시공절차(작업준비, 사후정리 포함) 및 방법 등 실태조사

- 공종별 작업인력 및 투입장비 등의 유형조사

○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

- 최근 3년이상 공사 실적대가와 업체별 견적서 일위대가 조사 분석

- 해당분야 품셈 적용 및 내역서 작성 실태조사

- 현행 일위대가와 설계기준(시방서, 단가산출기준, 해외유사기준 등), 국가표준, 내역서와의 적합성 비교‧검토

- 신기술의 원가계산서 및 신청서 검토, 신기술 공사비 기준 검토

- 공사비 변동 추세 비교분석

○ 공종별 현장조사 데이터 결과 분석

- 공종별 현장실사 및 시장가격 조사 등 데이터 수집

- 공종별 시공 실태, 작업 생산성, 자재/노무/장비 기초가격

- 공종별 하도급 단가, 실행단가, 준공/기성 단가 현장 조사 및 검증

- 공종별 시공단가 산출 및 현행 품셈단가, 표준시장 단가와 비교, 분석

2. 일위대가 기준 설정

○ 일위대가 적용 공종‧시설 목록 도출

○ 공종별 적용 기준 설정

- 일위대가 구성체계 구성

- 공종별 적정 적용기준 제시

※ 표준품셈, 제조사 기술자료, 시운전 실적자료, 유사 물재생시설 정비 사례, 전문가 의견 등 활용

○ 공종별 적용 조건(밀폐, 악취, 야간, 비상 등) 도출

○ 공종별 특수조건(공정‧장비조합 등)

○ 품셈에 따른 사업별‧공종별 과업수행흐름도 및 세부내용

○ 사업별‧공종별 세부 적산기준 제시

3. 일위대가 적용 검토

○ 현장조사 데이터의 결과 분석

- 공종별 수집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 기존 품셈의 비교, 분석을 통한 공사비 영향검토

- 1일 작업량 및 투입작업조 분석

- 건설 신기술-표준품셈 연계 항목 현황 조사 및 신기술의 경제성/효과분석

○ 공종별 대가 도출

○ 보정계수 등 조건 반영

- 가동 중 개량공사 보정계수 적용

- 밀폐·악취 환경 작업 조건 반영

- 야간·비상 공사 조건 반영

- 방폭·내식 특수재료 반영

- 기타 공종별 특수조건으로 도출된 조건 반영

○ 최적 일위 대가 기준 및 당해연도의 일위대가 기준을 제시

- 금회 산정한 일위 대가기준과 최근 적용된 실적 공사비을 비교 분석

4. 일위대가표 산정

○ 분야, 공종별 일위대가표 작성 제시

○ 노무비: 직종별 품 × 고시노임 적용

○ 재료비: 3개 이상 견적 비교 또는 물가자료 적용

○ 경비: 장비손료, 운반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 공종별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산정

5.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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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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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초자료 조사

시설 공정도 및 배관계통도 등 검토

기계․전기․제어시설물 현황 조사

기계․전기․제어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조사

현장 여건(작업환경, 시공조건, 운반거리 등) 분석

시공실태 등 예비조사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

공종별 현장조사 데이터 조사

2. 일위대가 기준 설정

일위대가 적용 공종‧시설 목록 도출

공종별 적용 기준 설정

공종별 적용 조건(밀폐, 악취, 야간, 비상 등) 도출

공종별 특수조건(공정‧장비조합 등)

품셈에 따른 사업별‧공종별 과업수행흐름도 및 세부내용

사업별‧공종별 세부 적산기준 제시

3. 일위대가 적용 및 물량 검토

현장조사 데이터의 결과 분석

공종별 대가 도출

보정계수 등 조건 반영

4. 일위대가표 산정

공종별 일위대가표

노무비, 재료비, 경비, 제경비 및 부가세 산정

5. 용역 최종 도출·보고서 작성

일위대가 등 최종 도출

보고서 작성

Ⅲ. 용역 수행지침

1. 용역 수행기준

○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 90일까지로 하되, 일위대가 산정 및 기기이력카드 작성 완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용역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련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 또는 협의회를 운영하여 집행계획 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내용서에 명기된 과제, 용역내용, 조사내용, 데이터베이스 체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 본 용역내용서의 내용상 해석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 또는 본 용역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내용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용역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 요구일자 이전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기술자

○ 본 용역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사업 책임기술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수행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나 용역수행자가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 인원이 본 용역 수행능력,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기술인력 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3. 용역 수행 중 보안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참여자 전원의 자필서명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 및 용역 자료를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본 용역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 · 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 사항이 발견되거나 산정된 일위대가가 계약심사 등 인정이 되지않아 발주처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5. 용역 내용 변경 등

○ 본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방침 변경, 천재지변, 추가 요청에 따른 용역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 설계 변경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용역계약 해지 등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 · 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내용이나 용역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용역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 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 진척이 지연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7. 유관기관 협의자료 제출

○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의 또는 심의자료를 작성 ·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성과물의 소유권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산출된 보고서, 설계도서, 도면, 계산서, 데이터, 전자파일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및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성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공개·사용할 수 없다.

○ 성과물에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성과물을 향후 동일·유사 사업 및 내부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수정·복제할 수 있다.

9. 하도급 제한

○ 수급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승인 시에도 본 과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자의 행위는 수급자의 행위로 본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을 수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하도급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10. 보고회 개최 및 조사현황 보고

본 용역 수행 보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착수, 중간, 최종 보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보고회 개최비용, 위원 자문수당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 계약일로부털 7일 이내 착수신고서(착수계)를 제출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발주자” 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2. 용역비 산출내역서

3. 인력투입계획서

4. 보안각서

5.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중간 보고 : 용역 착수 후 용역 50% 진행 시 용역 진척사항 및 중간결과 보고, 중간 보고 5일 전까지 발주처에 보고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1. 과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과업 진행상황 및 분석결과 보고

3.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4. 참여인력 현황(참여 인력별 수행내용, 참여율 등)

5. 계획 변경사항 및 보완사항 (해당 시)

6. 향후 세부계획

○ 최종 보고 : 용역 완료 20일 전 최종 보고, 최종 보고 5일 전까지 발주처에 보고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를 받아야 함.

○ 현장조사 계획 수립이후, 매주 현장조사 계획(일정)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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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현장조사 수행시 공통안전규칙(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안전규칙(규정, 장비, 교육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후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11. 기타 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발주처가 판단할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이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용역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작성기준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 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전에 협의 후 시행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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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량

비고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각 5부

설계 및 각종계산서

포함

2) 착수보고서

각 20부

3) 중간보고서

각 30부

4) 결과보고서

각 40부

5) 최종보고서

각 40부

6) 부록

5부

7) 성과품 USB(①~⑥ 전체 포함)

5SET

8) 기타요구자료

20SET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가급적 전자파일(한글 · 엑셀 등) 형태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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