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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서천군 공고 제2026-1184호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2026. 8. 20.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

서천군 분임재무관 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97%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건명: 서천읍 둔덕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긴급)

○ 설계서 열람 장소: 서천군 건설산업국 건설과 농촌개발팀(☎041-950-4169) ○ 공사위치: 서천읍 둔덕리 일원

○ 공사개요: 철근ㆍ콘크리트공사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6. 견적서 제출

○ 추정금액: 43,990,000원【도급액: 30,85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13,140,000원】 ○ 제출기간: 2026. 8. 20.(목) 10:00 ∼ 2026. 8. 26.(수) 10:00

○ 기초금액: 30,850,000원【추정가격: 28,045,455원 + 부가세: 2,804,545원】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 개찰일시: 2026. 8. 26.(수) 11:00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입찰, 지역제한(서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

주력 분야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인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별표2> 수의계약 배제(제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한)사유 및 ‘9.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443,773원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 예) 1순위 업체 견적서 제출 무효(부적격) 판정 → 2순위 업체 계약상대자 결정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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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결과통보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단위: 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합계)
355,300469,45146,686572,336---1,443,773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15. 기타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하는 공사입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안전관리비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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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

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

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

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경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

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서천군 건설산업국 건설과 농촌개발팀(☎041-950-4169)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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