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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서 및 제조시방서

- 액상스틱10열자동포장기 -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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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목 및 규격

DESCRIPTION

단 위

UNIT

수 량

QUANTITY

汤捯 2315290102

액상스틱10열자동포장기

SET

1

● 품질과 성능이 동등이상인 경우 납품가능.

1. ࣰ Ā 적용규격

1.1 ٜ Ā 설비의 제작, 설치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 Ā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 Ā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3.1 Ɉ Ā ANSI ࡨ Ā : 미국 규격 협회

1.3.2 Ɉ Ā ASTM: 미국 재료 시험 협회

1.3.3 Ɉ Ā AWWA: 미국 수도 협회

1.3.4 Ɉ Ā I E C: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1.3.5 Ɉ Ā I S O: 국제 표준화 기구

1.3.6 Ɉ Ā J I S: 일본 공업 규격

1.3.7 Ɉ Ā NEMA: 미국 전기 제품 제조업자 협회

1.3.8 EN : 유럽 표준 협회

1.3.9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2. ژ Ā 공급 범위

2.1 ٜ Ā 설비 발주 범위

2.1.1 Ɉ Ā 포장기 1식

- 액상 스틱 10열 포장기

- 기계외형 SUS 304커버

- 라운드컷팅 장치 (금형타입) 1식

- 잉크젯무빙날인시스템 (카트리지타입) 장치 1식

- 이중자켓형 호퍼 공급장치 1식

- 호퍼 교반장치 1식

- 에어척타입 원단거치대 1식

- 에어보조탱크 1식

- 인버터제어타입 배출용 콘베어(롤러형리크테스터기포함) 1식

4. 기본 사양

4.1 포장규격 : 규격사양

4,2 내 용 물 : 액상

4.3 포장단위 : 15g - 20g 기준, 10열

4.4 포장방식 : 스틱 타입

4.5 함량편차 : +- 3% 미만

4.6 절단방식 : 모서리 라운드 cutting

4.7 사용필름 : AL – 4중지 및 일반필름

4.8 생산능력 : 100 - 150 PACK / MIN 제품에 따라 속도 조절

4.9 기계무게 : 2.5 ton

4.10 전기 : 380V 3상(N상 제외) 60Hz (접진선 별도)

4.11 공압 : 6 kg/cm2

5. 제품충진부

5.1 호퍼 : 30L이상, SUS316, 이중자켓타입형(3KW 히터 삽입형), 투시창

5.2 CIP 기능에 의한 호퍼 및 공급부 세척 가능

5.3 교반장치 : 1HP 모터 (제조원 : SIEMENS)

감속기 : NMRV 040 감속비1/60 (제조원 : MOTOVARIO)

5.4 앤코더 : HENGSTLER, RI50-0/360ES

5.5 원점감지센서 : SICK, IME12-04BNSZW2S

5.6 원료이송 : 원액감지 레벨센서를 이용한 이송방식

5.7 레벨감지센서 : SICK, IME12-04BNSZW2S

5.8 제품충진 : 정량 실린더 개별 충진 방식

5.9 정량계량 : 개별 조절 장치 (제조원 : KITZ)를 사용하며 가동중 함량

임의 조절 및 미세 조절 가능 충진 방식

5.10 공급 타이밍 : 터치스크린 / 가동중 공급 타이밍 임의 조절 가능

5.11 노즐 : 무광처리 / SUS316

5.12 상부노즐 : 중점도 및 저점도에 활용 가능한 노즐 막음 타입형

( 재질 : SUS316 )

5.13 노즐체인지파트 : 저점도에 활용이 가능한 체크 타입형

5.14 Material : 제품 접촉 부위 SUS316제작

6. 구동부

6.1 메인모터 : 지멘스 3HP 이상

6.2 감속기 : 모타바리오 NMRV 110 1/30 감속기 이상

6.3 구동레일 : HSR 35A 제작

6.4 블럭베어링 : HSR 25 LA 제작

6.5 쎈터실바 : SCM4종 열처리후 가공 (엔드 실바와 동일 함)

6.6 실바고정 : 상, 하 스프링브라켓 방식

6.7 실바보수 : 개폐형 홀더방식

6.8 엔드실바 : 에어실린더에 의한 크랭크 타입

7. 전기부

7.1 히터 : 카트리지 방식

7.2 전기출력접점 : 무접점릴레이 (SSR) 히터용 사용

유접점릴레이 에어솔벨브용 사용

마그네트접점 각종 모타용으로 사용

7.3 전체제어 : P.L.C (LS)방식 또는 귀사 지정제품

7.4 온도조절 : P.I.D TYPE 14eo (TIC48-FOTEK)

7.5 터치스크린 : EASY VIEW MT6070iH

모니터링 : 토탈카운터, 리셋카운터, 인버터, 히터, 도어, 필름, 제품단절 등

7.6 위치조절 : 공급타이밍, 쎈타실바동작조절, 앤드씰바위치조절,

앤드커터 위치조절 등

7.7 인버터 : CIMR-JT2A0006BAA J1000 (YASKAWA)

7.8 파워써플라이 : MURR DC24V 5A (MURR)

7.9 아이마크센서 : S8-PR-5-W03-NN (DATALOGIC)

7.10 부저 : 각종 시그널용 부저 부착

7.11 안전스위치 : 비상용 안전스위치부착

7.12 기타부품 : 기타전자부품은 ㉿규격품 및 수입품 사용

8. 필름부

8.1 필름거치대 : 개폐형으로 제작

8.2 텐션조절 : 40W기어드 모터 부착

8.3 슬립현상 : 실리콘롤러 제작

8.4 아이들롤러 : AL 롤러 제작

8.5 세로커팅 : RING 컷팅방식 (논슬립타입 모터구동)

8.6 단절장치 : 필름 단절 시 기계 자동 멈춤 장치

8.7 이음장치 : 핀홀더방식 4EA

8.8 풀림제어 : 브레이크방식 역회전용

8.9 원단처짐 : 파우더브레이크 방식

9. 안전장치

9.1 전면커버 : 열림과 동시 기계작동 멈춤

9.2 원단단절 : 절단, 단절시 기계작동 멈춤

9.3 제품단절 : 호퍼 내용량 부족시 기계작동 멈춤

10. 제관

10.1 정면 : SS41 12T

10.2 상면 : SS41 12T

10.3 측면 : SS41 8T

10.4 바닥 : SS41 12T

10.5 바퀴 : FOOT MASTER GD 120F

10.6 커버 : SUS304 커버제작

10.7 기계실도어 : 방음 방습처리 고무패킹용 도어제작 (LOCK 장치)

10.8 도색 : 열처리 도장

11. 전면커버

11.1 정면 : 10T 투명아크릴

11.2 측면 : 6T 투명아크릴

11.3 후레임 : AL-FROFILE

11.4 타입 : OPEN 2 DOOR

11.5 센서 : 근접 센서 부착

12. 공압압력

12.1 모델 : FESTOLFR-3/8-D-MIDI,HFOE-D-MIDI/MAXI타입 레귤레이터이상

13. 일반사항

13.1 용어 해석

13.1.1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13.1.2 본 시방서에서 계약당사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

하는 시공자, 도급자를 말한다.

13.1.3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3.2 ψ Ā 이 의

ഄ Ā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3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3.3.1 계약상대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13.3.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MKS/℃를 기준으로 한다.

13.3.3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에 제작 시방서 및 도면과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 설치 관련

1. 설치 및 시운전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에어배관 연결을 휘한 유틸리티 작업

15. 납 품

1.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하고, 납품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2. 본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규격에 명시한 시스템 성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납품업체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어야 한다.

16. 검사

1. 규격서에 의거하여 수량,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 시 발견되는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3.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 부품 등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7. 교육 및 제품보증

1.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납품기관의 담당자가 숙지할 때까지

항시 교육을 실시한다.

2.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

교육은 모든 필요한 시험장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기계 고장시의 조치공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사의 물품공급 확약서 및 A/S

확약서를 계약전 반드시 제출한다.

4.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8. 기술지원

공급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기술을 제공한다.

19. 공장인수시험(FAT, Factory Acceptance Test)

공장에서 출고시 설계도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FAT 생략시 협의와 동의를 얻는다.

20. 현지인수시험(SAT, Site Acceptance Test)

자동포장기계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일 내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test는 공급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21. 운전자 교육(Training)

설치 완료 후 운전자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급업체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22. 기계설비 제조 규격서

漠杳

23. 납품 및 A/S 조건

1. 상기 품목과 동일하거나 해당 규격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2. 물품 납품 시 생산회사 A/S 보장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3. 소모품을 제외한 고장은 2년 무상 A/S하고 장비 운영의 전반적 교육은

사용자가 숙지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