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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국민콜110 기반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
주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비긴급상담번호 110통합추진단)
담당110통합운영과과장 양동훈Tel. 02-2100-5101Fax. 044-200-7960
110통합운영과사무관 윤주현Tel. 02-2100-5069Fax. 044-200-7960

목 차

. 연구용역 개요 ····························································· 1

. 제안 요청사항 및 추진방법 ······································ 3

1. 주요 과업내용 ····················································································· 3

2. 과업 진행방법 및 제출사항 ····························································· 5

3.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6

. 제안 일반사항 ····························································· 7

1. 입찰참가자격 ······················································································· 7

2. 사업자 선정방식 ················································································· 7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9

4. 제안서 기술평가 ··············································································· 10

5. 제안 유의사항 ··················································································· 10

.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13

1. 제안서 작성지침 ··············································································· 13

2.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14

< 붙임1 > 제안서 표지 ······················································································ 15

< 붙임2 > 세부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16

< 붙임3 >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 17

< 붙임4 > 연구비 총괄표 ·················································································· 21

< 붙임5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22

< 붙임6 > 보안서약서 ························································································ 24

< 붙임7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25

< 붙임8 > 정책연구 윤리 점검 기준 ······························································ 27

< 붙임9 > 정책연구 보고서 생성형AI 활용 가이드라인 ····························· 29

연구용역 개요

연구명 국민콜 기반 비긴급 신고 상담 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

연구 목적

정부·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 국민이 겪는 불편과 혼란

해소를 위해 비긴급 민원상담 및 번호 안내를 110으로 통합 사업 추진

국민콜 중심의 통합 민원상담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기반 구축

연구 개요

국내 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실태 분석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운영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사항 도출

중앙행정기관 콜센터 운영 근거 규정 조사 및 분석

지방정부 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

비긴급전화 국민콜 통합 법체계 구축 방안 설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련 법령 행정규칙 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

민원 긴급신고 관련 법령과의 관계 분석

비긴급 상담 개념 및 범위 재정립 등 조문 구체화

범정부콜센터 협의체 개편 및 역할 체계 재정립

상담데이터의 학습 기관 간 공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상담사 교육 평가 및 보호 체계 설계 등

법령 제정안 마련

법령 체계 설계 및 조문 단위 초안 마련 과 조문별 제정사유서 포함

분법에 따른 기존 법령 행정규칙 개정방안 제시

규제영향평가 및 각종 사전영향평가 대응 자료 작성 등

연구 결과물 활용방안

국민콜 관련 법령 제 개정 안 수립 타당성 분석 법제처 등

관계기관 설명자료로 활용

비긴급전화 국민콜 통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사업 예산액 총 천원 이내

※ 예산과목: 1134-341-260-02(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종합상담창구운영-정책연구비)

사업 추진기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사업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요청사항 및 추진방법

주요 과업내용

국내 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실태 분석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현황 분석 국민콜

현황 한계 및 문제점 분석 개선사항 도출

중앙행정기관 콜센터 운영 근거 규정 조사 및 분석

중앙부처 콜센터 관련 법령 행정규칙 현황 파악 분석 및 비긴급

전화 국민콜 통합 운영을 위한 법체계 마련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도출

지방정부 및 해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지방 해외 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도입시 고려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비긴급전화 국민콜 통합 법체계 구축 방안 설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

민원 긴급신고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 분석

비긴급 상담 의 정의 비긴급 상담과 민원 긴급신고 상호 역할

구분 및 유기적 협력 방안 등

범정부콜센터협의체 설계

기존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 현황 분석 문제점 및 한계 도출

비긴급전화 통합에 걸맞은 범정부 협의체 설계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 법제화 방안 포함

상담지식 구축을 위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협력체계 마련

상담지식의 생성 수집 및 관리 운영 등을 총괄하는 별도 범정부

조직 구성 또는 범정부콜센터협의체에서 해당 기능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방안 검토 및 법제화 방안 제시

상담데이터의 학습 기관 간 공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민원상담 목적으로 수집된 상담이력 및 녹취 데이터가 학습

모델 평가 타기관 상담 연계 등에 활용될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마련

국민콜 과 연계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이동 행위의 법적 성격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 자 제공 목적외 이용 제공 등

위 사안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 분석 등 제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관련 단독 법령 분법 체계 설계

비긴급 상담 개념 등 정의 콜센터 조직 운영 상담 상담자료 구축

관리 및 관계기관 협력의무 국민콜 담당관 지정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관련 상담사 교육 평가 보호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

구축 운영 연계 등의 조문 구체화

기존 법령 개정과 법령 제정의 법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대통령령

구체적 분석 및 기존 법령 조항과의 중복 충돌 여부 등 검토

대통령령 제정안 마련

법령 체계 설계 및 조문 단위 초안 마련 과 조문별 제정사유서 포함

분법에 따른 기존 법령 행정규칙 개정방안 제시

규제영향평가 및 각종 사전영향평가 대응 자료 작성 등 입법지원

과업 진행방법 및 제출사항

연구용역 착수

계약체결 후 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 중간점검시 고려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연구 범위, 내용 등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 일정계획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가?

∙ 연구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는 없는가?

완료보고회 개최

정책연구 종료 후 연구과제에 대한 완료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 평가시 고려사항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용역추진방법이 적절하였는가?

∙ 당초 계획된 내용을 연구결과에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는 없는가?

∙ 연구결과의 내용이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인가?

과업수행 성과물 제출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서 출력물 부 예정 한글 파일

최종성과물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책자 부 예정 한글 파일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비긴급상담번호 통합추진단과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과업수행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만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음

제안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여 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타 기관에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공문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비

긴급상담번호 통합추진단에 그 사유를 알리고 협조를 통해 추진

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추진 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의 일부 똔느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제안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안 일반사항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학술 연구용역 업종을 등록한 업체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예규 적용

업체별 제안서 기술평가 가격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

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이후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

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에 따름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ㆍ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 ㆍ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기술 가격평가의 비중은 기술평가 가격평가 로 하고

기술평가는 전문적 연구 조사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술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 명 와 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명 을 포함한 명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고충상담기획과에서 실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연구과제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제안내용과 과제목적의 부합성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연구방법연구방법 및 연구방향의 부합 정도
연구방법 전략의 창의성 및 현실적 타당성
연구내용 및 계획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세부 연구 계획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적정성
연구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 의지 및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추가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실효성
연구 수행능력 및 체계참여연구진의 해당분야 경력 유사연구 및 용역 추진
실적 등 연구 수행능력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및 연구원별 업무분담의 적정성
연구수행 체계의 효율성
합 계

기술평가방법 및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결과는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별로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기재부 계약 예규상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 점 의 점 이상 득점업체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

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우선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장소 입찰마감일로부터 주일 이내 별도 공지

평가위원 내부평가위원 명 외부평가위원 명으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방법 집합 평가 방식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 방식

으로 변경 가능

집합 방식은 전자입찰 순으로 책임연구자가 발표 및 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 질의 응답 진행 약 분

제안 유의사항

제안내용 보장

제안서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기술평가

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사실이 나타난 경우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 단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계약조건

제안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상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제안비용부담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저작권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에 의함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

임을 부담하지 않음

생성형 활용

생성형 를 활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유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정책연구보고서 생성형 활용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함

입찰 관련 사항

입찰자는 입찰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

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

우에만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음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

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다른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공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통해 추진하여야 함

과제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제안서 작성지침 권장사항

제안서는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가능

제안서의 분량은 본문의 경우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권익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해 제출하고 답변

사항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제안서기술평가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 부 붙임 참조

제출기한 및 장소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안서 평가 수요기관 별도 통지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운영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층

전화 팩스

붙임

제안서 표지

용 역 명

성 명 직 위 학 위

책임연구원 소속기관 소속학회

담당과목 세부전공

문헌 조사 실험

연구 형태

단독 공동 학제간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위 연구용역참가를 신청하며 만약 연구용역이 낙찰될 경우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신청인

기관명 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세부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목차 예시

제안개요

제안 배경 및 개요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의 범위 및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참고문헌 등을 명확하게 기술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

적으로 기술

연구 추진체계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 및 투입비중 명시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연구자별 기술

경력일반

주요연구내용

유사용역 연구실적

참여연구진 수준

연구 추진일정 일정 및 일정별 내용

연구 추진일정 및 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중간보고회 완료

보고회 개최 일정 포함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붙임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가 기관 소개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관관련

소개사항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기 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천원

나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사무실 교

전 화 자 택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년 월

학 년 월 년 월

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년 월

경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나 해당분야관련 연구실적 최근 년간

저 서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국 내외국학술지국내학회지기 타

저서실적 최근 년간

발 행 지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비 고

국내 국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년간

연구논문 역 할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연 구 과 제 명 발표지명 책임자

부터 까지 지원기관

발표년월 연구원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다 유사연구용역 수혜실적 최근 년간

구 분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연 구 비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실 적
수 행
중 인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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