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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공고 제2026-15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년 8월 20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지 남지교북단사거리 판넬식보강토옹벽 보강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14-2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판넬식보강토옹벽 보강 L=109.0m, B=1.0~7.7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사업금액: 금1,495,000,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1,443,830,000원1,312,572,727원131,257,273원42,790,000원8,38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8.20.(목)
18:00
2026.8.26.(수)
12:00
2026.8.26.(수)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 재입찰 개찰일시: 2026.8.27.(목) 11: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보링·그라

우팅·파일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

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

체 공사금액의 49%이상으로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공동이

행)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2”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

독참여 가능합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수급체 중복 참여 입찰 참가 불가, 단독참가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중복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8. 25.(화)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어기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30-176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

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적격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8.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

변경등록하고, 전자입 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72,879,27615,155,67120,024,8791,991,4559,696,25720,536,96237,313,37068,160,68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

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창녕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둥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

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30-1763)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