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
순창군 공고 제2026- 837 호 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8. 24.(월) 09:00
가. 사 업 명 : 2026년 순창군 도로시설물(교량 및 절개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8. 26.(수) 10:00
나. 위 치 : 순창군 관내 일원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6.(수) 11:00 (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사업개요 : 도로시설물 111개소(교량106, 정기안전점검 1식 터널1, 절개지4)
라.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4. 입찰참가자격
마. 기초금액 : 금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 추정금액 : 금49,500,000원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금45,000,000원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 부가가치세 : 금4,500,000원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순창군 내에 둔 업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당초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기술인력, 장비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등)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
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완료 후 결과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1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합니다.(해당 책임기술자는 FMS에 등록된 기술자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3-나-1)) 및 교육이수완료(3-나-2))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를 제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출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는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
니다. 8.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
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
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또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아.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건 설 과 건설행정팀(☎063-650-1821)
나. 입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 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경 리 팀(☎063-650-1364)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2026. 8. 19.
며, 낙찰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순 창 군 재 무 관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
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