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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지 침 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지침서는 탄천센터 제1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주름관 교체건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의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로 정비 및 유지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사용자재 및 주변정리

1) 정비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며, 최신 기술에의해 설계, 가공 및 시공되어야 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필요시 발주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3. 운반,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련 자재 및 장비의 운반과 관리,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시공

1)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납품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비기간 중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만약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후속 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모든 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책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업무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탄천센터의 구조물 및 하수처리 설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사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 정비는 센터 내 제1처리장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의 주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전에 종사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시설의 설치작업 시행,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제반 조치를 취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책임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4) 본 정비기간 중 탄천센터 시설의 가동 및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 정산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제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품검수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 후 발주자가 지시한 항목만을 정비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미 정비 항목은 정산하여야 한다.

7. 협의

본 정비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정비하여야 한다.

8. 납품기한 및 하자보증기간

1) 본 정비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8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정비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인화하여 검수 시 각 3매씩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서울시 지침서에 의거하여 따른다.

Ⅱ. 특별사항

1. 주요자재

1) 교체물품(주름관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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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고압호스

- 철심, 200A, 고무재질,

3.2m

1

2

체인

- STS304, Ø7mm

m

6.6

3

턴버클

- STS304, 단조(eye-eye),

20mm

4

4

샤클

- 단조, 10mm

6

5

2분할 클램프

- STS304, 200A, M16

4

2. 구조 및 재질

1) 고압호스

고압호스는 최종침전지에 침전된 슬러지를 사이펀 작용을 통해 원활하게 흡입·이송하기 위한 주름관으로, 내마모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고무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전 중 수축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 내부에는 철심(와이어)이 삽입된 구조이어야 한다.

2) 체인

체인은 고압호스의 길이와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운전 중 주름관의 과도한 신장 또는 수축을 방지하는 부품으로, STS304 재질의 Ø7mm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력 불균형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장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턴버클

턴버클은 체인의 장력을 조정하여 고압호스가 적정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품으로, STS304 재질의 단조(Eye-Eye)형, Ø20mm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체인 장력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샤클

샤클은 체인과 턴버클 등 연결부를 체결하는 부품으로, 단조 제품의 Ø10mm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전 중 풀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5) 2분할 클램프

2분할 클램프는 고압호스와 흡입관의 연결부를 견고하게 체결하는 부품으로, 양측에서 볼트를 체결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전 중 진동이나 수압에 의해 이탈 또는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한 토크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제작

1) 입고된 원자재를 공장 및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원자재의 평편도, 비틀림 등 기타 결함을 확인하고, 자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사 및 교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절단, 마킹, 볼트구멍 등 가공 및 제작에 필요한 치수들을 제작도면에 따라 실제 치수로 현도장에서 현도를 행한 후 실제 치수자 및 템플레이트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3) 현도에 의해 제작된 자 및 템플레이트를 사용 원자재 위에 절단 및 취부위치, 볼트구멍 등을 정확하게 마킹 하여야 한다.

4) 마킹된 원자재를 자동 및 수동 가스절단, 기계톱 절단 및 샤링머신을 사용하여 절단 하여야 한다.

5) 모든 구멍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원형이며, 드릴링 및 펀칭머신을 사용구멍을 가공 하여야하며, 에지를 반드시 제거하는 후처리를 하여야하고, 제작 및 가공공정을 고려하여 용접후 구멍가공을 하여야하는 자재는 반드시 용접 후 드릴링을 하여야한다.

6) 용접은 제작도면 및 마킹 된 위치에 규정된 용접방법에 따라 행하여야하며,모재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택 건조시킨 후 올바른 용접조건 및 용접자세에 의하여 정확하게 용접을 하여야한다.

7) 볼팅은 제작도면 및 가공된 볼트 구멍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하고, 볼팅을 할 때는 접합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스패너 혹은 렌치로 견고하게 조여야한다.

8) 기계가공을 하여야 할 제품 및 부품들은 규격 및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에 알맞은 기계를 선택하여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4. 철거 및 설치

1) 슬러지수집기의 주름관 설비 중 일부는 재사용을 하여야 하므로 파손, 비틀림, 마모 등이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설치는 철거의 역순으로 손상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정비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간 설비를 정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기존 설비를 신속히 철거하고 신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운전

1) 정비가 완료된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슬러지수집기 시운전을 실시하며, 가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진동과 소음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2) 이상이 있을시 즉시 재정비 하여야 하고 재정비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현장 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작업의 착수일부터 설치 및 시운전 완료 시까지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설비에 이물질(작업공구, 금속류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전 작업자를 교육시켜야하며, 이물질이 들어가 하수처리 공정에서 기계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되면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한다.

4) 현장 대리인의 현장 부재 및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인적, 물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고, 시공 중 안전사고 발생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7. 안전사고예방

1) 계약상대자는 정비구역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2) 본 정비구역인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하부는 침전지 내 하부로부터 4m 위에 있는 슬러지수집기의 주름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협착 및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대 체결, 안전띠 및 안전휀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작업구역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의 피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장소의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센터 내 출입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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