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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입찰공고문 R26BK01688893-000

경기교통공사는 「업무자동화(RPA) 운영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업무자동화(RPA) 운영 용역

나.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예정금액 : 금93,500,000원(금구천삼백오십만원)(부가세포함)

라.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

증서)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2024-23호, 2024. 12. 3.)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거

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

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기준 「소프

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 되어있는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번호: 811115) 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세부품명번호: 811122)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 본 용역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함.

※ 원활한 용역 진행과 용역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

은 자기 책임하에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

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허․허가․등록․신고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시는 입찰전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바.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제안사(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별지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평가의 증

빙서류를 입찰 시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

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다.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제51조 제5항 및 계약 및 관

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

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리감독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별지 서식 제7호의 ‘소

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

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상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

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아.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8. 21.(금) ~ 2026. 8. 27.(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8. 27.(목) 15: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특기사항 : 예정가격 산정시(설계, 지급)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

준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는 사후정산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금액이 88% 이상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소액수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9.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교통공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

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

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1-860-1582 (감사담당자)

- 홈페이지 : https://www.gtrans.or.kr

- 주 소 :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Ⅱ 3층

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

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

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1.5%)의 매입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해제․해지를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사용실적보고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자.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차.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용역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타. 문의사항

ㅇ 과업·제안서 관련 : 경기교통공사 광역버스운영팀 (☎031-860-1563)

ㅇ 입찰·계약 관련 :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031-870-9354)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