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3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산고 외부포장 및 착공일로부터
청산고등학교 외부포장 등 1식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타공사 75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 원)
2026년 8월 19일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옥천교육지원청재무관 (a) (b) (c)=(a)+(b) 관급자재(d) (e)=(c)+(d) 관급자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128,060,000 12,806,000 140,866,000 0 140,866,000 0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2. 견적일정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21.(금) 10:00 ~ 2026. 8. 25.(화) 10:00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5.(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3. 견적참가자격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32%),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업(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을 등록한 업체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옥천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않겠습니다.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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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4. 견적 및 계약방식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공사견적공고
마.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일(le06011@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5. 현장설명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견적의 무효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 주무관 이인기(730-434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6. 입찰보증금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7. 견적서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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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결정방법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 2,481,371원
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11. 낙찰자 결정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14. 기타 사후정산 등
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니다.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A값 (단위 : 원)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A값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용 퇴직공제 산업안전보 안전 품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보험료 보험료 양보험료 부금비 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7,353,491 2,081,657 1,575,485 207,018 1,007,960 2,481,371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2,081,657 1,575,485 207,018 1,007,960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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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옥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oce.go.kr)의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행정정보-재무팀-입찰 및 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20. 기타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당해 지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증빙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다. 공고내용 중 견적(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바.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확약서를 옥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 계약에 관한 문의: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730-4331, 담당자 전해경)
효력을 가집니다.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730-4352, 담당자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김백승)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있습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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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
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발주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계 약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상대자주 소 연 락 처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
2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임금 지불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3 약정서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조세포탈 여부
4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ƒ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예 [ ]아니오
5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예 [ ]아니오 제한여부 확인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해당없음 8 ※ 수의계약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견적공고 포함)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예 [ ]아니오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공사]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6 하도급지킴이 ※PQ심사및적격심사시,‘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사용계획서’를제출하여평가받은경우에는사용계획서에정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바를준수하여야합니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각서 위반행위 제한기간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7 ※ ( 견 수 적 의 공 계 고 약 포함) 허 로 위 부터 ․위 3 조 개 월 제 이 출 , 지 입 나 찰 지 · 아 낙 니 찰 한 · 자 계 (법 약이 제 행 3 1 관 조 련 제 뇌 5항 물 에 제 해 공 당 으 되 로 는 부 경 정 우 당 업 예 자 외 )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 ] ] 예 해 당 [ 없 ] 음 아니오 9 청렴 서약서 경 경쟁 쟁 입 입 찰 찰 에 에 서 서 입 담 찰 합 자 을 간 주 에 도 서 한 로 경 상 우 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 1 개 년 월 [ ]예 [ ]아니오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 9 - - 10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붙임2】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0
※ 보증서 제출 시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1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12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옥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1 - - 12 -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3. 공사대금 상계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13 - - 14 -
【붙임5】
<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서한문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경찰청 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문을 받으신 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기관 및 각급 학교 포함)이 발주한
계약 낙찰자이며 도교육청(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공개된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분들로서 범인들이 공개된 현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니 각별한 주의가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필요합니다.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노쇼 사기 범죄는, 기존 관공서와 계약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관공서 담당자를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사칭하며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접근, 다른 업체에서 취합하는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물품을 관공서 납품금액보다 싸게 구매해 달라며 대리구매 요청 후 다른 허위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업체를 연결해주어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례> 청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기살균
정화기 구입 계약을 의뢰하며, “사장님(○○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께서 대리 구매해주면
9.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추후 현재 계약체결된 물품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속인 후 허위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연결해주고 공기살균정화기 대금 선입금을 요청함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실제 사기에 이용된 위조 명함 > < 실제 사기에 이용된 메시지 >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 구입·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공무원 명함
이나 기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경철청 수사과의 안내사항 및 경찰청 영상을 안내드립니다.
< 충청북도경찰청 안내사항 및 경찰청 노쇼 사기 예시 영상(QR코드) >
충북경찰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함은 물론 노쇼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043-240-21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
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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