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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01호

2026년 서산 산불대응센터 통신공사 입찰공고

2026. 8. 19.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산 산불대응센터 통신 공사

나. 대 상 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192-12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라. 사업내용 : 산불대응센터 통신공사 1식

마. 기초금액 : 금31,252,000원(총원가 28,411,500원+부가가치세 2,841,150원) * 천원미만 절사

바. 추정금액 : 금51,105,000원(기초금액 31,252,000원+관급자재 19,853,140원) * 천원미만 절사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

- 1 -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9.(수) 18:00 ~ 2026. 8.27.(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7.(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이며, 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

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사 등은 8천만원)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의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 입니다.

다.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 2 -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

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

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

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이윤의 부가가치세)=26,609,830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 전기공사업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내에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등급평가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제표 1부.

④ 특별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1부.

⑤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

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이행계

획서]를 발주처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3일 이내에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

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각 보험료(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되는 금액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535,518원70,367원707,570원564,980원-
1,878,43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한「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

다.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 관련 법률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5.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15.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

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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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경영조성팀(☎ 041-830-5042)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041-830-5011)

- 7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통보되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여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8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여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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