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091호
협상에 의한 계약 안내 공고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16,400,000원(금이억일천육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공고기간 : 2026. 8. 19.(수) ~ 9. 10. (목)
바. 사업설명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 1 -
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 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참가 제한 및 하도급의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9. 10.(목) 13:00~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나. 장 소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함양군청 본관 2층)
다. 제 출 자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입찰서 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직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평가(80점)
1) 정량평가 : 2026. 9. 11.(금) 예정
2) 정성평가
- 2 -
가) 일 시 : 2026. 9. 16.(수) 14:00 예정
나) 장 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3) 발표방법 : 기술제안서(PDF파일) 자료 설명(발표자만 입장 가능)
4)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5)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6) 평가방법 및 배점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3 -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 관리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함양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라.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2)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시 유의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 4 -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아.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 입찰 관련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055-960-41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함 양 군 분 임 재 무 관
- 5 -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과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
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
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양군 재무관 귀하
- 6 -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당사는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 함양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남도 함양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함양
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
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양군 재무관 귀하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