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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일반성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세부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영농편의 제공

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사업비 : 300백만원)

4.2 과업의 내용 : 세부설계용역 1식

4.3 기타사항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사업특성 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역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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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의『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

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

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

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용역의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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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

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2 용역감독원은 4.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

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1 착수신고서 제출

6.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

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4호 서식)

(7)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8)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

6.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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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일정계획 및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6.3 진도보고

6.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6.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6.3.3 진도보고는 매주(금요일) 다음사항 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책임

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시 책임기술자가 부재중일 경우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일

시 또는 계약상대자 보고자를 변경해야 한다.

(1) 1주간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 1주간 수행계획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기타 필요한 사항

6.3.4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

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6.3.5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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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중간보고시

(5) 전문소위원회, 기술검토, 기술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시(필요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6.3.7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

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

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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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를 수

행하여야 한다.

6.5 관계기관 협의 등

6.5.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

행기간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

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5.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

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5.4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시·도, 시·군 등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

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7. 용역감독 등

7.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

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7.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

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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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상대자의 책임

8.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8.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

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8.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8.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

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8.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

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

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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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한다.

8.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9.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

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

다.

9.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

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9.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

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9.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

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

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

에 명시되어야 한다.

9.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

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9.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9.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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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0.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0.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

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재해예방사

업 추진지침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

야 조사를 포함한다.

10.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0.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

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0.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10.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0.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0.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

계방법을 채택한다.

10.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

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0.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

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인 경우 구조검토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1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다음 조건

을 고려하여 건설안전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

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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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

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

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

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

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0.8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

다.

10.9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

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0.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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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

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2)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3)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자료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6) 관련기관 협의자료(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

(7)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2.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2.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사 조사설계 사전검토 및 기술

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 조사설계검토 전문소위원회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심의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 전문소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최 7일전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검토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에 참석

하여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검토) 지적사

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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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

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한국농어촌공사『신

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건설공사 신기술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술

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14.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

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

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4.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4.3 용역대가는 승인기관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정산하며, 산출된 용역대가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4.4 손해배상보증보험료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계약상대자가 용

역대가 잔액 지급 신청 시 “세부설계 손해배상보증보험”서류를 제출해야한

다.

14.5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 시기는 성과품 제출 후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

획 확정승인 통보일을 기준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을 때는 그 청구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현장조사 중에 발생된 지

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

주자의 조사중단 확정 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14.6 용역수행 중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

가하여 타절 정산할 경우 용역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계획표상 작업

진척도, 계약기간중 진행일수, 계약기간중 실비정산액을 산정하여 그 중 가

장 적은 금액으로 한다.

14.6.1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판단은 6.2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공정계획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에게 공정계획표상 성과물

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 성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각종기초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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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결과자료 등)로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시 조사설계 용역의 특성

상 성과물 활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정계획표상 진척도는 없는 것

으로 본다.

14.6.2 부분 성과물의 완료판단은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

다.

14.7 제시 기준 면적에 대비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

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5.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5.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

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

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5.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

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

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5.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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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7.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17.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

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기타 사항

18.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8.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

다.

18.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18.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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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8.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8.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8.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

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18.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

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8.4 기타 유의사항

18.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18.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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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

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8.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8.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

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진다.

18.4.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

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 성과품의 제출

19.1 일반사항

19.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설계도면은 별도 제공하는 『설계도면 표준화 매뉴

얼』에 따라 작성)

19.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19.1.3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19.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9.1.5 중간성과물은 필요시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19.1.6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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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항 목제출목적규격부수제 출 일
1착 수 계승인용A42계약후 7일이내
2과업수행계획서승인용A42계약후15일이내
3중간성과물중간보고용A4250%진행시점(필요시)
4월간공정보고공정계획 확인용A41익월 5일까지
5진도보고공정계획 확인용A41매주 금요일
6준 공 계승인용A42계약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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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구 분성 과 품비 고
종 별수량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10부
2. 사업계획도면트레스 원도
도면[청사진] (A1 규격)
도면 (A3 규격)
1부
3부
7부
백도 가능
3. 세부설계 보고서세부설계 요약 보고서10부
4.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5부
5.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일체
6. 세부설계 CD1~5호 전체 포함5개

주1)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주2) 각종 인허가 첨부서류[타법관련 인허가사항, 예) 농지 및 산림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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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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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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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