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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액수의계약(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공 고 명: 2026년하반기안전과자체연구과제시약및재료(21종)구매

ㆍ개 찰 일 시: 2026. 8. 27.(목) 16:00

ㆍ담 당 부 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안전과

이견적제출안내공고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집행하는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계약상대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안내공고,개찰,계약방법등:행정지원과천원주(☎033-902-5132)

○물품내용에관한사항등:안전과서영일(☎033-902-5557)

행 정 안 전 부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원

행 정 안 전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액수의계약(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제2026-08-01호

다음과같이안내공고합니다.

2026.8.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재무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

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

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

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

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

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행 정 안 전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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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2026년하반기안전과자체연구과제시약및재료(21종)구매

○계약입찰방법:소액(총액)수의-견적제출

○공동계약및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기타시약및지시약

○수량:1식

○기초금액:금40,293,000원(부가가치세포함)

○납품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60일

○추정가격:금36,630,000원(부가가치세제외)

○분할납품:가능

○인도조건: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납품장소: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법공학동안전과(강원도원주시반곡동)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수요기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명세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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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제출기간:2026.8.21.(금)15:00~8.27.(목)15:00

○개찰일시:2026.8.27.(목)16: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후계약체결의사에대한조사(유선․문자메시지및이메일등)에기한내에

응하지않을경우낙찰및계약을포기하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조달업체정보’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미수신 및 미회신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행 정 안 전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

금액으로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찰전납품규격,납품가능금액,납품가능여부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이에대한

검토없이무리하게저가입찰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

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

제출을할수없습니다.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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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시약및지시약(12161599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으로 입찰참

가등록한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인자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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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소기업자및「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소기업·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

기업간주확인서(소기업또는소상공인)*를보유한자

*입찰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

위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경우에도동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

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갈음)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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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위

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

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따라나라장터안전입찰서비스를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입찰에참가할수있으며,이경우미리해당소프트웨어를설치

하여야합니다.(자세한사항은안전입찰서비스유의사항안내참고)

3-2.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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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본구매건은소액수의견적제출로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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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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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2인이상인때에는추첨에의하여결정

*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차순위자순으로결격여부를심사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5일이내에계약관련서류를구비하여계약에임하여야하며,계약

체결시에는품목별단가및총액을표시한산출내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5. 직접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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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

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

해드립니다.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

정’입력)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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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

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

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

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

위 개입금지 의무불이행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

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확약서

◻ 계약번호: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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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

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

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

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

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

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

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

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

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

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

[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

준수확약서

◻ 계약번호: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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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

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

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

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

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

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

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

조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

[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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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무효입니다.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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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않고 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

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우리원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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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등은위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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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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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

를하는경우, 동조건 [별표1]의기준에 따른금액을 조달청에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따라동

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

7.

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행 정 안 전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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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

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국립과학수사연구원청탁방지담당자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033-902-5132)및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

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생산,타사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

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

행 정 안 전 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

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1.공고서

2.(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3.(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자료검색방법

1)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7조의3 제4항)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2.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3.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조의5 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함한

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한경우

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불공정행위유형산정기준
1.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
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
서류를제출하는행위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금액
과의차액
2.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
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계약
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한경우
에는이를공제한다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추
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된수량
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8.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
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
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
를훼손한행위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평균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