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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71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8. 25.(화) 09:00 ~ 2026. 8. 27.(목) 10:00
개 찰 일 시2026. 8. 27.(목) 11: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공보라 주무관(☎ 02-2133-3244)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8. 26.(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③ 사업내용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이수민 주무관(☏02-3146-2619)

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동부수도사업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기계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기 초 금 액253,293,000
추 정 가 격230,266,364
부 가 세23,026,636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유지보수)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금219,761,721원)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ver9.2’을 따름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이수민 주무관(☏ 02-3146-2619)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에 의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름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라.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동부수도사업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바.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 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2,438,608원3,222,083원1,560,16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320,433원5,298,763원230,000

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 공사업) 100%입니다.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실제 사업부서인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수민 주무관(☏ 02-3146-2619)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수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

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 사항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6, 8107)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니다.

하여야 함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여야 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④ 기타사항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해야 합니다.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

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

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있습니다.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

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여야 한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

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 계약 후 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

시스템 활용 예정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13. 입찰의 무효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16.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17. 스마트안전기술 도입 및 동영상기록관리

해당됩니다.

본 공사는 스마트안전기술 도입 및 동영상기록관리 대상공사로서 발주처에서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도입 및 기록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을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알려드립니다.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 공사 착수 전까지 (세부)촬영계획서를 별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평가 및 작업일보 작성 시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검토받아야

2026년 8월 19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8.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니다.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

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이수민(☏ 02-3146-261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공보라(☏ 02-2133-3244)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동부수도사업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기계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

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동부수도사업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기계 공사」 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 예 ( )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026년 월 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주 소: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업체명: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대표자: (인)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