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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국립여성사전시관 상설전시실 전시 공간 조성

ㆍ수 요 기 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026년 국립여성사전시관 상설전시실 전시 공간 조성

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50 고양지방합동청사1~2층(국립여성사전시관 전시실)

다. 공사내용 : 2026년 국립여성사전시관 상설전시실 전시 공간 조성공사(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발주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 2인 이상 견적 제출)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9.15. 까지

사. 추정금액 : 금98,700,000원(추정가격 금89,727,273원 부가가치세 금8,972,727원)

아. 기초금액 : 금98,700,000원(금구천팔백칠십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8.21.(금) 10:00 ~ 2026.08.26.(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8.2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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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첨부된 설계서(과

업내용서,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설계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원활한 출입 안내를 위해 방문 전 아래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내용 문의처 : 여성사전시관 이동은 (☎ 031-819-7167)

- 계약 및 견적제출 진행 문의처 : 경영지원부 신상윤 (☎ 02-3156-6054)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관련 계약예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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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금2,034,387원

※ A값 구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34,387원

·국민연금보험료 : 0원

·국민건강보험료 :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

·퇴직공제부금비 : 0원

·안전관리비 : 0원

·품질관리비 : 0원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해당 공사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 등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라.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34,387원 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197,040원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사용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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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가 타인의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견적서 제출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서의 무효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및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장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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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공 전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공사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

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

시설 및 개인보호구 등을 적정하게 확보·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

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시스

템 홈페이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관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정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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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감사실(☎02-3156-6020~22) 및 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견적제출·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

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

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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