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202호 –
2026. 8. 19.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고동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 침출수처리장 일원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1차 공사기간 180일)
마. 공사규모 : 노후화 시설 개선 등 ※ 세부내역 : 공사시방서 참조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 기 초 금 액 (B) | 관급자재비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C) | 관급자설치 |
| 1,327,019,200 | 1,206,381,091 | 120,638,109 | 95,748,000 | 2,690,454,800 |
추정금액
비고
(A=B+C)
1,422,767,200
사. 기초금액 : 1,327,019,2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 계속비계약, 단독계약, 적격심사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환경자원사업소 042-930-5209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또는 충
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
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구 분 | 일 시 (기 간) | 개 찰 장 소 | 비 고 |
| 입 찰 공 고 일 | 2026. 8. 1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 2026. 8. 26.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8. 25. 09:00 ~ 2026. 8. 27.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 |
|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8. 27.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단위 : 원)
|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56,013,477 | 10,600,557 | 14,006,300 | 1,392,913 | 6,781,998 | 23,231,709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06,381,091원 100%
※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
일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
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56,013,477 | 10,600,557 | 14,006,300 | 1,392,913 | 6,781,998 | 23,231,709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급급액 산출내역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
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
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7“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
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자원사업소 (☎042-930-5209)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수 있
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문의사항 : 환경자원사업소 (042-930-5209)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계약팀(042-530-9131)
바. 본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회계계약정보 - 입찰
공고에 게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
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
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