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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국가유산수리종사자 등급기준 마련 연구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에서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으로 2014년 4월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중 수리종사자 등급기준 마련이 포함되어 있음

ㅇ 수리종사자 등급기준의 기반이 되는 정보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며 연구 및 제도화가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e수리시스템 개통으로 종사자 경력 관리 여건이 마련되어 경력 등에 따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국가유산수리종사자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장특성에 맞는 종사자를 배치하여, 수리품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18.까지

4. 과업내용

1) 종사자 표본 선정 및 개인별 환산경력 산출 시뮬레이션 실시

종목별 종사자의 적정 인원을

표본으로 선정

선정된 표본 종사자의 경력을 활용하여 산정요소별* 환산경력 산출

시뮬레이션 수행

* 산정요소 : 자격 취득기간, 업체 소속기간, 수리 참여기간

2)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등급 및 환산경력 산정 기준 마련

ㅇ 등급 구분 기준 마련

ㅇ 환산경력 산정요소별 가중치(환산계수) 부여 기준 마련

5.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추진 일정표 등 포함)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

- 예산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

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

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이 협조할

수 있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과업 진행사항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책임연구원

ㅇ 관련분야 박사 / 관련학과 부교수 수준인 자

연 구 원

ㅇ 관련분야 석사

연구보조원

ㅇ 관련분야 수리기술자

보 조 원

ㅇ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과업수행방법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세부적인 방향․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 추진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개최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의 전반적 방향, 일정,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외, 그간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특기사항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

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보안사항

-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가. 성과품 납품 목록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 20

ㅇ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1개

- 보고서 요약 및 전체에 대한 HWP 및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자료(PPT 및 PDF 파일로 작성)

- 기타 디자인 등은「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ㅇ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나. 성과품 제출

보고서 시안 작성시 국가유산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국가유산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완수일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소유권 및 저작권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