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국가유산수리종사자 등급기준 마련 연구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에서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으로 2014년 4월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중 수리종사자 등급기준 마련이 포함되어 있음
ㅇ 수리종사자 등급기준의 기반이 되는 정보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며 연구 및 제도화가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e수리시스템 개통으로 종사자 경력 관리 여건이 마련되어 경력 등에 따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국가유산수리종사자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장특성에 맞는 종사자를 배치하여, 수리품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18.까지
4. 과업내용
1) 종사자 표본 선정 및 개인별 환산경력 산출 시뮬레이션 실시
ㅇ
종목별 종사자의 적정 인원을
표본으로 선정
ㅇ
선정된 표본 종사자의 경력을 활용하여 산정요소별* 환산경력 산출
시뮬레이션 수행
* 산정요소 : 자격 취득기간, 업체 소속기간, 수리 참여기간
2)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등급 및 환산경력 산정 기준 마련
ㅇ 등급 구분 기준 마련
ㅇ 환산경력 산정요소별 가중치(환산계수) 부여 기준 마련
5.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ㅇ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추진 일정표 등 포함)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
- 예산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
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
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이 협조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과업 진행사항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ㅇ
연구 참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책임연구원
ㅇ 관련분야 박사 / 관련학과 부교수 수준인 자
연 구 원
ㅇ 관련분야 석사
연구보조원
ㅇ 관련분야 수리기술자
보 조 원
ㅇ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과업수행방법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세부적인 방향․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추진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개최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의 전반적 방향, 일정,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외, 그간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ㅇ
과
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특기사항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
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보안사항
-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
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가. 성과품 납품 목록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 20
부
ㅇ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1개
- 보고서 요약 및 전체에 대한 HWP 및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자료(PPT 및 PDF 파일로 작성)
- 기타 디자인 등은「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ㅇ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나.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시 국가유산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국가유산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완수일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