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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8. 1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본관동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 다 음 ]

▢ 개 찰 일 시: 2026. 8. 27.(목) 11:00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09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광주체육고 맘편한 화장실 조성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공 종 비 율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적격심사 평가대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업종 및 비율)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8. 20.(목) 10:00 ∼ 2026. 8. 27.(목) 10:00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금액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A = B + E) (C) (D) (B=C+D)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38,831,000원 217,119,091원 21,711,909원 238,831,000원 - -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받겠습니다.

2,431,732 3,212,998 319,529 1,555,767 4,330,187 0 0 11,850,213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랍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5. 입찰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수공사)】을 등록한 자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합니다.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 토록 제한됨)

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나. 입찰보증금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7. 개찰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지방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에 의합니다.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관리비 등 사후정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입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을 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 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순공사원가 금197,682,227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및 세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공사))』을 적용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

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3]를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우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

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다.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붙임 1]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키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에 제출할 수 있다.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1. 시공상태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상태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4. 공사현장 관리상태

1. 국세완납증명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4. 계좌입금의뢰서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세금계산서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행해야 한다.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상대자)에게 있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정한 바에 따른다.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처리한다.

상대자에게 있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부 칙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공 사 명

원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공 사 명

하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NO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확인사항
우수보통미흡
1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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