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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보건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노출평가 모니터링 생체시료 분석(유해물질)”

과업지시서

2026. 05.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汤捯 捤獥 湰灧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경상남도 환경보건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노출평가 모니터링 생체시료 분석(유해물질)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1. 30.

○ 계약금액 : 금 51,744,000원(금오천일백칠십사만사천원, 부가세포함)

※ 건당 258,720원 금액 / 시료분석 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최대 200명)

○ 대금지급 : 잔금 100% 지급

2. 과업 필요성

○ 경상남도 도민의 환경보건 사전 감시체계 구축 중 환경보건 취약(가능) 지역 도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건강영향 파악

○ 경상남도 환경보건 취약(가능) 도민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3. 과업 내용

○ 환경노출생체지표와 질환관련 생체지표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노출과 질환여부를 측정 예정

○ 요구하는 시험 항목

가. 환경유해인자 생체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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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방법

최소 시료량

시료 종류

의뢰 건수

1

중금속 2종(크롬, 카드뮴)

ICP-MS

0.6

소변

200

2

중금속 1종(수은)

DMA

0.2

소변

3

VOCs 대사체

(t,t-MA, HA, MHA, PGA, BMA, SPMA)

LC-MS/MS

2.0

소변

4

Cotinine

5

PAHs 대사체

(1-OHP, 2-NAP)

GC-MS

4.0

소변

6

중금속 2종(납, 카드뮴)

ICP-MS

0.2

혈액

나. 주요 제안내용

- 본 과업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의 취약계층 사업을 위한 분석법 밸리데이션과 통일되고 안정적인 검사 결과를 제공할 것

- 정보 가공: RAW data를 EXCEL 또는 PDF 파일 제출

4. 과업수행 일반사항

○ 참여연구원․조사원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수행기관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부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참여자 보안교육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소유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마.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서,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저작인격권 유보)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바. 성과품 제출

❍ Raw data가 포함된 Excel 또는 PDF 파일 e-Mail로 제출

❍ 사업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조사결과 데이터를 반드시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에서 제시한 서식에(Raw data 포함) 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사. 기 타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