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제 명
전국 청년농업인 활동행사 홍보 용역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2026. 8. 13.
과 제
담당자
성 명
이상훈
연락처
(Tel) 063-238-0932
소속부서
농촌지원정책과
(Fax) 063-238-1774
직 위
농촌지도사
disk56@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2. 용역 개요
3. 주요 조사내용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체계
2. 추진 일정
3. 결과보고서 제출
4. 결과 활용계획
5. 소요예산(안)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2. 과제 수행
5
3. 인력 관리
4. 보안 준수
Ⅰ
.
사업 개요
1
. 추진 목적
○
전국 청년농업인 활동행사 홍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가치 확산을 도모
2.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전국 청년농업인 활동행사 홍보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계약금액 : 50,000천원
3. 주요 수행내용
○ 청년농업인 활동행사 기념영상 제작
- 행사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기념영상 기획·구성
- 청년농업인 우수사례, 현장 활동, 인터뷰 등을 활용
- 행사 당일 상영과 온라인 확산이 가능하도록 홍보형 영상 제작
○ 청년농업인 활동행사 홍보콘텐츠 제작·사전홍보
-
청년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및 참여형 콘텐츠
기획·운영
-
고속도로 휴게소 연계 홍보, 온라인 채널 활용 등 대국민 사전 홍보
○ 청년농업인 활동행사 사후 홍보 진행
- 행사 성과 확산을 위한 사후 홍보 진행(SNS, 언론 등)
- 버스 투어를 통한 지역 청년농업인 홍보 확산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과업 일정, 홍보 계획 등 사전 협의
Ⅱ
.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체계(안)
계획수립
→
계약체결
→
과업 수행
→
최종 보고서
제출
→
결과물 확인 및 활용
농촌지원
정책과
운영지원과, 선정업체
선정업체
선정업체
농촌지원
정책과
8월
8월
8∼9월
10월
10월∼
2. 추진 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로부터 1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로부터 1주 이내
*
보고회는 조사일정 및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가능
3. 결과보고서 제출
종 류
규격
부 수
비 고
최종 보고서
파일
CD 또는 USB
2매
보고서 원본(hwp), 인쇄본(PDF), 사진 또는 그림(jpg) 파일
4
. 결과 활용계획
○ 행사 인지도 제고와 청년농업인 정책 홍보 콘텐츠로 활용
- 기념영상, 홍보물을 활용하여 청년농업인 우수활동 성과 확산, 대국민 관심 제고, 향후 관련 행사 및 홍보자료로 활용
5
. 소요예산(안) : 50,000천원
Ⅲ
.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 대한 발주기관은 농촌진흥청이며 수행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로 정한다.
○ 위탁업체는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양 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충
분한 협의를 하여 과업목적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을 한다.
○ 과
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수행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추진 일정, 추진 방
법 등
계획,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제출 내용
등
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인
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
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주관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과업수행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
활
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
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내
용과
체제 구성이 사업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최
종보고서는 과업준공 7일전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최종보고 후 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분석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
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
약상대자는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
표
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
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최
종 보고서 제출 후 1년간 농촌진흥청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
항이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3. 인력관리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
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안준수
○ 과업 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
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