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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捤獥 氠瑢

漠杳

저압배선공사

漠杳

수변전설비 시방서

桤灧

桤灧 목 차

1.1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熋 ȃ ɋ Ā 1

1.2 전력용 몰드변압기 痋 ȃ ɋ Ā 16

1.3 전력용 유입변압기 痋 ȃ ɋ Ā 24

1.4 고압폐쇄배전반 簯 ȃ ɋ Ā 30

1.5 저압폐쇄배전반 簯 ȃ ɋ Ā 41

1.6 교류차단기 蒯 ȃ ɋ Ā 52

1.7 파워퓨즈 裯 ȃ ɋ Ā 56

1.8 부하개폐기 蒯 ȃ ɋ Ā 60

1.9 자동고장구분개폐기 环 ȃ ɋ Ā 63

1.10 분전반 공사 聧 ȃ ɋ Ā 68

1.1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娟 ȃ ɋ Ā 78

1.12 피뢰기 謋 ȃ ɋ Ā 81

1.13 저압동력설비공사 痋 ȃ ɋ Ā 84

1.14 고압전동기 기동반 玧 ȃ ɋ Ā 96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桤灧

1.1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수변전 설비공사의 구매,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배전반, 모선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41 전력용몰드변압기

ż Ā ː Ā ʔ Ā (2) KRCCS 67 95 42 전력용유입변압기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43 고압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4) KRCCS 67 95 45 교류차단기

ż Ā ː Ā ʔ Ā (5) KRCCS 67 95 46 단로기

ż Ā ː Ā ʔ Ā (6) KRCCS 67 95 47 파워퓨즈

ż Ā ː Ā ʔ Ā (7) KRCCS 67 95 48 부하개폐기

ż Ā ː Ā ʔ Ā (8) KRCCS 67 95 49 자동공장구분개폐기

ż Ā ː Ā ʔ Ā (9) KRCCS 67 95 5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ż Ā ː Ā ʔ Ā (10) KRCCS 67 95 58 피뢰설비

ż Ā ː Ā ʔ Ā (11) KRCCS 67 95 79 저압동력설비공사

ż Ā ː Ā ʔ Ā (12) KRCCS 67 95 80 고압전동기 기동반

Ǵ Ā 한국산업규격

ż Ā ː Ā ʔ Ā (1)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ż Ā ː Ā ʔ Ā (2)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ż Ā ː Ā ʔ Ā (3) KS C 1204 전력량․무효 전력량 및 최대 수요전력 표시 장치(분리형)

ż Ā ː Ā ʔ Ā (4)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ż Ā ː Ā ʔ Ā (5)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ż Ā ː Ā ʔ Ā (6)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ż Ā ː Ā ʔ Ā (7)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ż Ā ː Ā ʔ Ā (8)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ż Ā ː Ā ʔ Ā (9)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ż Ā ː Ā ʔ Ā (10)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ż Ā ː Ā ʔ Ā (11)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ż Ā ː Ā ʔ Ā (12)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ż Ā ː Ā ʔ Ā (13)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ż Ā ː Ā ʔ Ā (14)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ż Ā ː Ā ʔ Ā (15) KS C 8331 특초고압 교류차단기

ż Ā ː Ā ʔ Ā (16) KS C 8401 강제 전선관

ż Ā ː Ā ʔ Ā (17)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ż Ā ː Ā ʔ Ā (18) KS C 8450 부스 관로

ż Ā ː Ā ʔ Ā (19)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ż Ā ː Ā ʔ Ā (20)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ż Ā ː Ā ʔ Ā (2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ż Ā ː Ā ʔ Ā (22) KS D 5530 동 버스바

ż Ā ː Ā ʔ Ā (23)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Ǵ Ā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 PS) 桤灧

ż Ā ː Ā ʔ Ā (1) ESB 143- 310- 385 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ż Ā ː Ā ʔ Ā (2) ESB 145 변류기

ż Ā ː Ā ʔ Ā (3) ESB 150 교류차단기

ż Ā ː Ā ʔ Ā (4) ESB 151- 181- 596 단로기

ż Ā ː Ā ʔ Ā (5) ESB 153- 261- 282 전력용 피뢰기

ż Ā ː Ā ʔ Ā (6)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ż Ā ː Ā ʔ Ā (7) ESB 158- 680 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8) PS 117- 810- 87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ż Ā ː Ā ʔ Ā (9) PS 150- 578 가스절연개폐장치

Ǵ Ā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桤灧

ż Ā ː Ā ʔ Ā (1) KEMC 1103 배전반의 배선방법

ż Ā ː Ā ʔ Ā (2) KEMC 1104 배전반, 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ż Ā ː Ā ʔ Ā (3) KEMC 1106 폐쇄 배전반

ż Ā ː Ā ʔ Ā (4) KEMC 1107 저압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5) KEMC 1108 컨트롤센터

ż Ā ː Ā ʔ Ā (6)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ż Ā ː Ā ʔ Ā (7)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ż Ā ː Ā ʔ Ā (8)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ż Ā ː Ā ʔ Ā (9)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ż Ā ː Ā ʔ Ā (10)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납품 자격

Ƹ Ā ː Ā Ȝ Ā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명

Ǵ Ā 배전반 桤灧

Ƹ Ā ː Ā Ȝ Ā 고압폐쇄 배전반, 저압폐쇄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고압전동기 기동반을 통칭해서 말할 때 쓰는 용어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桤灧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1) 공인기관의 품질관리등급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ż Ā ̌ Ā ʔ Ā (2)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ʔ Ā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ż Ā ̌ Ā ʔ Ā (3) 제작도면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구조도 : 기기배치도, 배전반의 평면, 정면, 측면도, 기기 위치 및 형태, 기타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배선도 : 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제어회로도(전선 접속부분에 기호를 표기하여야 함)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시방서 : 제작 시방서, 기기 시방서

시험성적서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1.2 참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 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시험성적서 확인범위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전기기기 공인기관 및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구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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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분

품 명

시험성적서 발행기관

비 고

공인기관

제조업자

저압용

부하설비

그외 설비

차단기류

변성기류

기타

정류기

축전지

ACB, ATS

PT, CT

T/D, ZCT, ELD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氠瑢

설비부분

품 명

시험성적서 발행기관

비 고

공인기관

제조업자

고압이상

수전설비

차단기

보호계전기

개폐기류

변성기류

변압기류

피뢰기류

애자류

VCB

각종,

LBS, PF, CT

MOF, PT, CT

LA, SA

특고애자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상기 특별고압 자재 중 부득이 외국에서 도입된 완제품을 사용할 경우 한국전기연구소와 중전기기 시험에 관한 상호 인증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 9조에 의한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상태 확인서 桤灧

ż Ā ̌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참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ż Ā ̌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참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 수급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

ż Ā ̌ Ā ʔ Ā 배전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규정적용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을 적용한다.

ż Ā ̌ Ā ʔ Ā (2) 배전반에 내장되는 기기는 관련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전 협의 桤灧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전에 패널의 배치 및 패널류 반입구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 보관 , 취급

ż Ā ̌ Ā ʔ Ā 배전반 납품 운송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패널을 덮어 먼지, 페인트 등 기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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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구조건

ż Ā ̌ Ā ʔ Ā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전반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ż Ā ̌ Ā ʔ Ā (2) 주변온도

ż Ā ̌ Ā ʔ Ā ʔ Ā ① 옥내용 : -5℃~ +40℃

ż Ā ̌ Ā ʔ Ā ʔ Ā ② 옥외형 : -20℃~ +40℃

ż Ā ̌ Ā ʔ Ā (3) 상대습도 : 45%~85%의 범위 내(실내용)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건축공사 수급인과의 협력

ż Ā ̌ Ā ʔ Ā 배전반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위치 바닥의 패드 크기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어감시설비공사 수급인과의 협력 桤灧

ż Ā ̌ Ā ʔ Ā (1) 중앙감시제어설비 공사의 전력감시를 위한 각종 변환기의 출력단자 접점을 터미널 블록에 인출하여 두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전동기 제어반에는 소방설비제어용 및 냉난방, 공조설비 자동제어용 접점을 터미널 블록에 인출하여 두어야 한다.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배전반 시운전 완료 후 아래의 유지관리 장비를 발주청 및 공사감독과 협의 후 납품할 수 있다

유지관리장비 桤灧

ż Ā ̌ Ā ʔ Ā (1)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 1대

ż Ā ̌ Ā ʔ Ā (2)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ż Ā ̌ Ā ʔ Ā (3) 훅크온메타(2000A용) : 1대

ż Ā ̌ Ā ʔ Ā (4) 특고압 검전기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ż Ā ̌ Ā ʔ Ā (5) 저압 검전기 : 1대

ż Ā ̌ Ā ʔ Ā (6) 멀티테스타 : 1대

ż Ā ̌ Ā ʔ Ā (7) 절연고무장갑 : 1조(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ż Ā ̌ Ā ʔ Ā (8) 접지저항측정기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ż Ā ̌ Ā ʔ Ā (9) 특고압 DS 조작봉 : 1개(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ż Ā ̌ Ā ʔ Ā (10) 절연장화 : 1조(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ż Ā ̌ Ā ʔ Ā (11) 절연 안전모 : 1개(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ż Ā ̌ Ā ʔ Ā (12) 철제 공구함 : 1개

ż Ā ̌ Ā ʔ Ā (13) 롱로즈플라이어 : 1개

ż Ā ̌ Ā ʔ Ā (14) 니퍼 : 1개

ż Ā ̌ Ā ʔ Ā (15) 드라이버(+,- 대,중,소) : 각 1조

ż Ā ̌ Ā ʔ Ā (16) 펜치 : 1개

ż Ā ̌ Ā ʔ Ā (17) 알미늄 사다리 6m : 1개

ż Ā ̌ Ā ʔ Ā (18) 절연유 시험기 : 1대(유입변압기 설치 시)

예비품

ż Ā ̌ Ā ʔ Ā (1) PF FUSE : 사용규격별 Fuse Unit 1조

ż Ā ̌ Ā ʔ Ā (2) LBS FUSE : Fuse Unit 1조

ż Ā ̌ Ā ʔ Ā (3) 배선용 차단기 : 정격별 5% (최대 10개, 최소 1개)

ż Ā ̌ Ā ʔ Ā (4) 전자접촉기(MG) 정격별 5% (최대 10개, 최소 1개)

ż Ā ̌ Ā ʔ Ā (5) 제어용 FUSE : 정격별 5% (최소 1개)

ż Ā ̌ Ā ʔ Ā (6) Lamp류 : 형식별 5%

ż Ā ̌ Ā ʔ Ā (7) Relay류 : 형식별 5%

자재 桤灧

품질수준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

ż Ā ̌ Ā ʔ Ā (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2) 이 시방과 설계도면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ż Ā ̌ Ā ʔ Ā (3) 각 특고압 수배전반 전면에 SKELLITON DIAGRAM SINGLE LINE을 표기한다.

ż Ā ̌ Ā ʔ Ā (4) 각 특고압 수배전반 후면 내부판넬에 투명창(내열성 아크릴)을 설치하도록 한다.

폐쇄배전반 도장

ż Ā ̌ Ā ʔ Ā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하고,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1) 외부 : 먼셀(Munsell) NO 5Y 7/1

ż Ā ̌ Ā ʔ Ā (2) 내부 : 먼셀(Munsell) NO 5Y 7/1

ż Ā ̌ Ā ʔ Ā (3) 건조두께 : 80 ~ 100㎛

명판

ż Ā ̌ Ā ʔ Ā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및 재질로 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주모선 桤灧

재료

ż Ā ̌ Ā ʔ Ā (1) 동 버스바를 사용하며, 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3)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면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4)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도체의 색별

ż Ā ̌ Ā ʔ Ā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 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1) 삼상회로

ż Ā ̌ Ā ʔ Ā ʔ Ā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ż Ā ̌ Ā ʔ Ā (2) 단상회로

ż Ā ̌ Ā ʔ Ā ʔ Ā L+극 : 적색, L-극 : 백색, N극 : 청색

ż Ā ̌ Ā ʔ Ā (3) 삼상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접지

접지모선 桤灧

ż Ā ̌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이상의 동재질의 버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함의 접지

ż Ā ̌ Ā ʔ Ā (1)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ż Ā ̌ Ā ʔ Ā (3)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이면배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의 시설

ż Ā ̌ Ā ʔ Ā (1) 배선방법 :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ż Ā ̌ Ā ʔ Ā (2)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ż Ā ̌ Ā ʔ Ā (1) 배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전선과 버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2) 단자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버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3) High-Leg 표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상 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4) 최소배선 굴곡공간은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경보 桤灧

ż Ā ̌ Ā ʔ Ā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시공

설계도면 검토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실시설계 도면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도면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시설 조건 桤灧

옥내의 시설

ż Ā ̌ Ā ʔ Ā (1)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ż Ā ̌ Ā ʔ Ā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ż Ā ̌ Ā ʔ Ā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때 환기장치 등은 배전반 내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에 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ż Ā ̌ Ā ʔ Ā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옥외의 시설

ż Ā ̌ Ā ʔ Ā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ż Ā ̌ Ā ʔ Ā (2)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ż Ā ̌ Ā ʔ Ā (3)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ż Ā ̌ Ā ʔ Ā (4)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ż Ā ̌ Ā ʔ Ā (5)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ż Ā ̌ Ā ʔ Ā (6)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 ㎏f/㎠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7)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배선용 피트 桤灧

ż Ā ̌ Ā ʔ Ā (1)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ż Ā ̌ Ā ʔ Ā (2)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ż Ā ̌ Ā ʔ Ā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ż Ā ̌ Ā ʔ Ā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전기실의 시설

ż Ā ̌ Ā ʔ Ā (1) 시설장소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설조건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⑤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⑥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⑦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⑧ Mold TR 적용 시 TR의 진동으로 인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판넬과 판넬사이, 반넬과 기초사이에 방진 테이프 및 방진고무 설치.

현장품질관리 桤灧

품질시험

ż Ā ̌ Ā ʔ Ā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桤灧

ż Ā ̌ Ā ʔ Ā (1) 입회검사

ż Ā ̌ Ā ʔ Ā ʔ Ā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氠瑢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기초의 위치, 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 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ż Ā ̌ Ā ʔ Ā (2) 품질시험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氠瑢

시험항목

시험종류

시 험 방 법

구조시험

구 조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시험

절연저항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특별고압과대지간 : 100㏁이상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 : 30㏁이상

1차(고압측)과 대지간 : 30㏁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 : 5㏁이상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 5㏁이상

내 전 압

특별고압, 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특성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 종합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ż Ā ̌ Ā ʔ Ā (3) 내전압시험 桤灧

ż Ā ̌ Ā ʔ Ā Ŵ Ā 내전압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氠瑢

전압 인가 개소

인가전압

인가시간

개 요

특별

고압

주회

로와

대지

72/84㎸(중성점 접지계)

1.1E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 최고사용전압

2.2E(DC)

10분간

72/84㎸(중성점 비접지계)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24/36㎸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10,350V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20,700V(DC)

10분간

ż Ā ̌ Ā ʔ Ā (4) 계전기 특성시험 桤灧

ż Ā ̌ Ā ʔ Ā ʔ Ā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 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氠瑢

종 류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지락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과․부족)

전압 계전기

최소(대)동작전류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 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작시간을측정한다.

비율차동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측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특성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지락과전압

계전기

최소동작전압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최소정정값, 최대정정시간, 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지락방향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30%, 400%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위상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000%전류의 동작위상각을 측정한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桤灧

유지관리 교육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정전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회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桤灧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汤捯 捤獥 氠瑢

1.2 전력용 몰드변압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桤灧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전력용 몰드변압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몰드변압기의 구성부품 및 설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

(1) KS C IEC 60076-1~ 8 전력용변압기 제1부~5부

(2) KS C IEC 60085 전기절연-내열성 등급

(3) KS C 4309 변압기 단락강도 시험 방법

(4) KS C IEC 60076-10 전력용변압기-제10부: 소음 레벨의 측정

Ǵ 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13 전력용 몰드 변압기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ʔ Ā 변압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ż Ā ̌ Ā ʔ Ā (2) 제작 시방서

ż Ā ̌ Ā ʔ Ā (3) 제작도면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외형도 (입면, 측면, 평면)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변압기 제원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조립 및 구조도

ż Ā ̌ Ā ʔ Ā (4) 단락강도 보증자료

시험성적서 桤灧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ż Ā ̌ Ā ʔ Ā (1) 변압기 1, 2차 단자 위치도

ż Ā ̌ Ā ʔ Ā (2) 버스덕트 위치도

ż Ā ̌ Ā ʔ Ā (3) 배관 배치도

준공서류

ż Ā ̌ Ā ʔ Ā (1) 사용설명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변압기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이상온도 감지장치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유지관리(점검, 보수, 부품교환) 설명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준공도면

ż Ā ̌ Ā ʔ Ā ʔ Ā ̌ Ā ⑤ 준공사진첩

품질보증

규정적용

ż Ā ̌ Ā ʔ Ā 본 시방 규정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KEMC 1113 규격을 적용한다.

환경 요구조건 桤灧

ż Ā ̌ Ā ʔ Ā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ż Ā ̌ Ā ʔ Ā (2) 주변온도 : - 5℃~+40℃

ż Ā ̌ Ā ʔ Ā (3) 상대습도 : 90% 이하

품질확인

품질조건(자격)

ż Ā ̌ Ā ʔ Ā 단락강도 보증은 IEC- 726에 준하여 국내공인기관의 개발시험에 합격한 실적이 있는 제조회사 제품일 것.

Ǵ Ā 시험항목

ż Ā ̌ Ā ʔ Ā (1) 구조 및 외관검사

ż Ā ̌ Ā ʔ Ā (2) 변압비 측정

ż Ā ̌ Ā ʔ Ā (3) 극성 및 각 변위시험

ż Ā ̌ Ā ʔ Ā (4) 임피던스 및 부하손실 측정

ż Ā ̌ Ā ʔ Ā (5) 무부하 손실 및 여자전류 측정

ż Ā ̌ Ā ʔ Ā (6) 뇌 임펄스 내전압시험

ż Ā ̌ Ā ʔ Ā (7) 상용주파 절연내력시험

ż Ā ̌ Ā ʔ Ā (8) 유도내전압시험

ż Ā ̌ Ā ʔ Ā (9) 충격시험

ż Ā ̌ Ā ʔ Ā (10) 온도상승시험

ż Ā ̌ Ā ʔ Ā (11) 소음측정시험

ż Ā ̌ Ā ʔ Ā (13) 효율

ż Ā ̌ Ā ʔ Ā (14) 전압변동율

ż Ā ̌ Ā ʔ Ā (15) 권선저항 측정

ż Ā ̌ Ā ʔ Ā (16) 절연저항 측정

ż Ā ̌ Ā ʔ Ā (17) 부분방전시험

시공 전 협의 桤灧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설계도면 검토 시 변압기 제조업자, 수배전반 제조업자와 시공 상의 문제점을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ż Ā ̌ Ā ʔ Ā (1) 변압기 운반 시 외부충격에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커버를 씌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형식

ż Ā ̌ Ā ʔ Ā 폐쇄배전반에 설치, 옥내자립식 몰드형

구조

주형방법

ż Ā ̌ Ā ʔ Ā ʔ Ā 주형 방법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1차 측 및 2차 측 모두를 주형함으로써 몰딩 시 기포를 제거한 후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매끈한 상태이어야 한다.

권선온도 감지장치

ż Ā ̌ Ā ʔ Ā ʔ Ā 권선온도 감지를 위한 장치를 코일 내부에 삽입시켜 제작하여야 하며, 권선온도에 따라 경보, 트립 및 휀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방진장치

ż Ā ̌ Ā ʔ Ā ʔ Ā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진동 전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본체와 하부 베이스 사이에 방진 고무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간리드

ż Ā ̌ Ā ʔ Ā ʔ Ā 상간 리드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지되며, 내열 특성이 강한 열수축성 튜브로 몰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무전압 탭 전환장치 桤灧

ż Ā ̌ Ā ʔ Ā ʔ Ā 무전압 시 탭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단자는 절연캡으로 보호되어 운전 중에 먼지가 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클램프

ż Ā ̌ Ā ʔ Ā ʔ Ā 클램프는 철심과 전선을 함께 지지해주며 클램프는 4개의 인양고리가 부착되고 하부 클램프 또는 베이스에는 접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격

氠瑢

항 목

단 위

연리배수장

비 고

수 량

2대

1대

전 압

1차 / 2차

22.9kV / 3,300V

22.9kV / 380~220V

냉각방식

자냉식

자냉식

용 량

kVA

1250

50

결 선

△ - △

△ - Y

주파수

Hz

60

60

절연종류

F종

F종

온도상승

1차권선

80℃

80℃

2차권선

80℃

80℃

효 율

%

표준소비효율 (99.2%)

표준소비효율 (98.7%)

전압변동율

%

1.5 이하

2.4 이하

무부하전류

%

3.5 이하

9.0 이하

부속품

ż Ā ̌ Ā ʔ Ā (1) 온도계(다이알/디지탈)

ż Ā ̌ Ā ʔ Ā (2) 방진고무

ż Ā ̌ Ā ʔ Ā (3) 무전압 탭 전환단자

ż Ā ̌ Ā ʔ Ā (4) 인양고리

ż Ā ̌ Ā ʔ Ā (5) 접지단자 및 고・저압 단자

ż Ā ̌ Ā ʔ Ā (6) 감시제어설비를 위한 권선 온도 접점

ż Ā ̌ Ā ʔ Ā (7) 위험 표시

ż Ā ̌ Ā ʔ Ā (8) 탭 단자 보호 캡

ż Ā ̌ Ā ʔ Ā (9) 명판

ż Ā ̌ Ā ʔ Ā (10) 이동용 바퀴 : 선택사항

ż Ā ̌ Ā ʔ Ā (11) 냉각장치(냉각닥트 및 팬) : 선택사항

ż Ā ̌ Ā ʔ Ā (12) 팬 자동 구동장치 : 선택사항

ż Ā ̌ Ā ʔ Ā (13) 온도검출 보호장치

자재 품질관리 桤灧

시험

ż Ā ̌ Ā ʔ Ā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Ǵ Ā 시공조건

ż Ā ̌ Ā ʔ Ā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ż Ā ̌ Ā ʔ Ā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이상)를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

ż Ā ̌ Ā ʔ Ā (5) 다이얼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는 변압기 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6) 변압기반 전면에 SKELLITON DIAGRAM SINGLE LINE을 표기한다.

변압기 설치

ż Ā ̌ Ā ʔ Ā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출력단자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외부부분품 취부

ż Ā ̌ Ā ʔ Ā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버스바 桤灧

ż Ā ̌ Ā ʔ Ā (1) 버스바의 연결은 수배전반 설치자가 시공한다.

ż Ā ̌ Ā ʔ Ā (2) 버스 도체에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을 한 경우에는 코팅을 제거 후 연결하고 연결 후 코팅처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접지

ż Ā ̌ Ā ʔ Ā (1) 접지공사의 대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ż Ā ̌ Ā ʔ Ā (2) 접지공사는 KRCCS 67 95 59 접지설비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변압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변압기 설치 상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부속품 부착 여부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변압기 정격, 구조의 적합성

청소

ż Ā ̌ Ā ʔ Ā 변압기 설치 후에 주위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汤捯 捤獥 氠瑢

1.3 전력용 유입변압기

일반사항 桤灧

적용 범위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전력용 유입변압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유입변압기의 구성부품 및 설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

(1) KS C 4317 3MVA이하 배전용 변압기

(2) KS C 4313 3MVA이상 배전용 변압기

(3) KS C 2301 전기절연유

(4) KS C 4309 변압기 단락강도 시험방법

(5) KS C 4312 변압기 소음레벨 측정방법

(6)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7) KS C IEC 60076-1 ~ 60076-111 전력용변압기

용어의 정의

ż Ā ː Ā ʔ Ā 내용 없음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ʔ Ā 변압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ż Ā ̌ Ā ʔ Ā (2) 제작 시방서

ż Ā ̌ Ā ʔ Ā (3) 제작도면 : 구조도

시험성적서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桤灧

규준적용

ż Ā ̌ Ā ʔ Ā 본 시방 규격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KS C 4303 규격을 적용한다.

환경요구조건

ż Ā ̌ Ā ʔ Ā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Ā ̌ Ā ʔ Ā (1) 표고 10°해발 1,000m 이하

ż Ā ̌ Ā ʔ Ā (2) 주변온도 : - 20℃~+40℃

ż Ā ̌ Ā ʔ Ā (3) 설치장소 : 옥내/옥외

자재

형식 桤灧

ż Ā ̌ Ā ʔ Ā (1) 정격구분 : 연속정격

ż Ā ̌ Ā ʔ Ā (2) 절연계급 : B종

ż Ā ̌ Ā ʔ Ā (3) 냉각방식 : 유입자냉식/유입풍냉식

ż Ā ̌ Ā ʔ Ā (4) 온도상승: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권선(저항법) : 55℃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절연유(온도계법) : 50℃

구조

Ǵ Ā 철심

ż Ā ̌ Ā ʔ Ā ʔ Ā 철심은 고 투자율의 방향성 규소강판을 사용하고 철손 및 여자전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운전 중의 진동, 소음을 최소화하고 전선의 지지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

ż Ā ̌ Ā ʔ Ā ʔ Ā 전선은 변압기의 부하전류에 적합한 도전율이 높은 양질의 도체를 사용하며 외부기기와의 절연협조에 충분한 절연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냉각 통로를 구비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뇌 및 각종 이상전압에도 충분한 절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방열기

ż Ā ̌ Ā ʔ Ā ʔ Ā 방열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제1종을 사용하며 변압기 외함에 직접 용접 또는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절연유

ż Ā ̌ Ā ʔ Ā ʔ Ā 절연유는 KS C 2301에 규정된 변압기유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PCB(폴리염화폐비닐)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절연유를 완전탈기여과, 진공상태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정격 桤灧

정격전압

ż Ā ̌ Ā ʔ Ā (1) 1 차 측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2) 2 차 측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3) 1차 탭전압 : 23.9kV-22.9kV-21.9kV-20.9kV-19.9kV

ż Ā ̌ Ā ʔ Ā (4) 정격용량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극 성 : 감 극 성

ż Ā ̌ Ā ʔ Ā (6) 결 선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7) 주 파 수 : 60 ㎐

부속품

ż Ā ̌ Ā ʔ Ā (1) TANK로부터 권선을 올리지 않고 외부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특별고압 BUSHING

ż Ā ̌ Ā ʔ Ā (2) CONSERVATOR (1,000 KVA 이상)

ż Ā ̌ Ā ʔ Ā (3) CABLE 을 연결할 수 있는 2차측 단자함

ż Ā ̌ Ā ʔ Ā (4) RADIATOR

ż Ā ̌ Ā ʔ Ā (5) OIL LEVEL 을 측정할 수 있는 유면계

ż Ā ̌ Ā ʔ Ā (6) 3상 무부하 TAP 전환장치(외부조작용)

ż Ā ̌ Ā ʔ Ā (7) PRESSURE RELIEF DEVISE (1,000 KVA 이상)

ż Ā ̌ Ā ʔ Ā (8) BREATHER

ż Ā ̌ Ā ʔ Ā (9) BFUCHHROIY RELAY(3,000 KVA 이상)

ż Ā ̌ Ā ʔ Ā (10) 단시간에 기름을 배출할 수 있는 VALVE

ż Ā ̌ Ā ʔ Ā (11) 고온시 동작되는 접점을 가진 DIAL 온도계 (1,000 KVA 이상)

ż Ā ̌ Ā ʔ Ā (12) 변압기를 인상할 수 있는 HOOK

ż Ā ̌ Ā ʔ Ā (13) TANK 접지단자

ż Ā ̌ Ā ʔ Ā (14) 명 판

ż Ā ̌ Ā ʔ Ā (15) 1, 2차 붓싱 : 측면 붓싱

ż Ā ̌ Ā ʔ Ā (1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 일절

자재 품질관리 桤灧

시험

ż Ā ̌ Ā ʔ Ā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Ǵ Ā 시공조건

ż Ā ̌ Ā ʔ Ā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ż Ā ̌ Ā ʔ Ā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이상)를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

ż Ā ̌ Ā ʔ Ā (5) 다이얼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는 변압기 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변압기 설치

ż Ā ̌ Ā ʔ Ā ʔ Ā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출력단자 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외부부분품 취부

ż Ā ̌ Ā ʔ Ā ʔ Ā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위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외부 부분품으로서는 방열기, 콘서베이터, 부싱, 온도계, 유량계, 보호계전기류 및 질소봉입장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접지

ż Ā ̌ Ā ʔ Ā (1) 접지공사의 대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ż Ā ̌ Ā ʔ Ā (2) 접지공사는 5062 접지설비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桤灧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변압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변압기 설치 상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부속품 부착 여부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변압기 정격, 구조의 적합성

청소 桤灧

ż Ā ̌ Ā ʔ Ā ʔ Ā 변압기 설치 후에 주위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汤捯 捤獥 氠瑢

漠杳

고압폐쇄배전반

漠杳

1.4 고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桤灧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고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소방법

ż Ā ː Ā ʔ Ā (1) 제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ż Ā ː Ā ʔ Ā (2) KS C 1203 전력량계의 내후 성능

ż Ā ː Ā ʔ Ā (3)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ż Ā ː Ā ʔ Ā (4)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ż Ā ː Ā ʔ Ā (5)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ż Ā ː Ā ʔ Ā (6)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ż Ā ː Ā ʔ Ā (7) KS C IEC 62271-102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102부:교류용 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ż Ā ː Ā ʔ Ā (8) KS C 4610 고압 피뢰기

ż Ā ː Ā ʔ Ā (9)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ż Ā ː Ā ʔ Ā (10)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ż Ā ː Ā ʔ Ā (11) KS C 4613 누전 차단기

ż Ā ː Ā ʔ Ā (12)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ż Ā ̌ Ā ʔ Ā (13)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ż Ā ː Ā ʔ Ā (14)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Ǵ 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桤灧

ż Ā ː Ā ʔ Ā (1) KEMC 1106 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ż Ā ː Ā ʔ Ā (4)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ż Ā ː Ā ʔ Ā (5)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ż Ā ː Ā ʔ Ā (6)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ż Ā ː Ā ʔ Ā (7) KEMC 1117 특고압 컷 아웃트 스위치

ż Ā ː Ā ʔ Ā (8)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ż Ā ː Ā ʔ Ā (9) KEMC 1121 특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ż Ā ː Ā ʔ Ā (10) KEMC 1126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1) 외형도

ż Ā ̌ Ā ʔ Ā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ż Ā ̌ Ā ʔ Ā (1) 고압폐쇄배전반 배치도

ż Ā ̌ Ā ʔ Ā (2) 고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ż Ā ̌ Ā ʔ Ā (1) 기능설명서

ż Ā ̌ Ā ʔ Ā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ż Ā ̌ Ā ʔ Ā (3) 준공도면

ż Ā ̌ Ā ʔ Ā (4) 준공 사진첩

자재 桤灧

고압 폐쇄배전반

기능

ż Ā ̌ Ā ʔ Ā (1) 폐쇄배전반은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켜, 변경 가능한 내부접속, 부속 기기류, 폐쇄함 및 지시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컨트롤함은 위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ż Ā ̌ Ā ʔ Ā (2) 고압 폐쇄배전반은 KEMC 1106, KEMC 1110, ESB 158- 68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조

ż Ā ̌ Ā ʔ Ā (1) 인출형의 교류차단기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 및 스토퍼 등을 구비한다.

ż Ā ̌ Ā ʔ Ā (2) 다단식 배전반은 리프트에 의하여 교류차단기의 조립, 적재 등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ż Ā ̌ Ā ʔ Ā (3) 교류차단기는 고정 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를 이용한 구조체에 고정한다.

ż Ā ̌ Ā ʔ Ā (4)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ż Ā ̌ Ā ʔ Ā (5) 구조는 정 전하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 고장 개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위상순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6)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7)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로 한다.

ż Ā ̌ Ā ʔ Ā (8) 외피 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9)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 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 내에 절체 분기접속 이용이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10) 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ż Ā ̌ Ā ʔ Ā (11) 배전반 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ż Ā ̌ Ā ʔ Ā (12)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13) 변압기, 교류차단기 등은 볼트 등으로 바닥판 또는 구성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ż Ā ̌ Ā ʔ Ā (14) 배전반 내에 고압 인입 및 인출용 케이블 헤드 취부 여유를 고려하여 취부대 등을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15)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콘덴서 등의 기기 단자와 고압 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한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ż Ā ̌ Ā ʔ Ā (16) 고압의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 한다. 단 절연재료로 이격하는 경우와 기기의 단자부는 절연저항시험 및 내전압 시험에 견디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桤灧

氠瑢

장 소

이동거리(㎜)

고압 충전부

상 호 간

9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70이상

전선 비접속부

상 호 간

2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20이상

고압 충전부와 전선 비접속부간

45이상

고압 충전부에서 절연지지물까지의 연면거리

130이상

ż Ā ̌ Ā ʔ Ā (주) ① 절연 격벽이 없는 단로기의 조작에 후크봉을 사용하는 경우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대지와이 사이를 120㎜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고압용 절연전선의 접속부 및 말단 충전부에서 50㎜이내는 절연 테이프 처리를 하여도 그 표면은 고압 충전부로 본다.

캐비닛

ż Ā ̌ Ā ʔ Ā (1) 배전반용 강판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표를 참고한다.

氠瑢

구 성 부 분

강 판 두 께 (㎜)

옥 내

옥 외

측 면 판

2.3 이상

2.3 이상

바 닥 판

2.3 이상

2.3 이상

배전반내의 격벽

2.3 이상

2.3 이상

도어(전․후면)

3.2 이상

3.2 이상

내부보호판(P-COVER)

2.3 이상

2.3 이상

ż Ā ̌ Ā ʔ Ā (2)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이때 쥐, 뱀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ż Ā ̌ Ā ʔ Ā (3) 배전반 후면 내부판넬(보호판)에 투명창(내열성 아크릴)을 설치하도록 한다.

Ǵ Ā 도전부 桤灧

ż Ā ̌ Ā ʔ Ā (1)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차단전류를 한류하는 것은 그 한류값)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2)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ż Ā ̌ Ā ʔ Ā (3)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氠瑢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ż Ā ̌ Ā ʔ Ā (4) 저압의 주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C IE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 전류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氠瑢 氠瑢 氠瑢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1.5

14.5

19

2.5

19.5

26

4

26

35

6

34

45

10

46

61

16

61

81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25

80

106

35

99

131

50

119

158

70

151

200

95

182

241

120

210

278

굵 기(㎟)

허 용 전 류 (A)

IV,.KIV

HIV

150

240

318

185

273

362

240

321

424

300

367

486

ż Ā ̌ Ā ʔ Ā ʔ Ā ̌ Ā (주) 기준주위온도는 40℃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ż Ā ̌ Ā ʔ Ā (5)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 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 이상, 계기용 변류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4㎟ 이상으로 한다. 전선 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회로의 종별

피복의 색

AC 제어회로

황 색

DC 제어회로

청 색

PT 회로

적 색

CT 회로

흑 색

접 지 선

녹 색

ż Ā ̌ Ā ʔ Ā (6)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桤灧

氠瑢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원근

흑 색

적 색

청 색

백 색 또 는회 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인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 동일

-

정극

무극

-

ż Ā ̌ Ā (주) ① 3상회로 또는 단상 3선식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ż Ā ̌ Ā ʔ Ā (7)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8)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ż Ā ̌ Ā ʔ Ā (9)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ż Ā ̌ Ā ʔ Ā (10)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반내 기구류 桤灧

ż Ā ̌ Ā ʔ Ā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3) 전자접촉기는 콘덴서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4) 계기용 변성기는 KS C 1706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5) 지시계기는 KS C IEC 60051 규격에 적합하고 기계식은 KS 표시품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지시계기의 계급은 1.5급으로 한다.(주파수계, 위상계, 역률계, 무효율는 제외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주파수계의 계급은 1.0급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율계의 계급은 3.0급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디지털식 지시계기는 복수의 계기를 병용하여 한 대로 여러 항목을 표시하여도 된다.

ż Ā ̌ Ā ʔ Ā (7) 최대 수요 전력계는 KS C 121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8) 적산 계기는 KS C 1201, KS C 1208, KS C 1206, KS C 1203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접지 桤灧

ż Ā ̌ Ā ʔ Ā (1)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타부분과 단락될 수 있는 주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3) 단위기기 유닛의 외피는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4)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 덮개, 문짝,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고압 격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틀에 접속한다.

ż Ā ̌ Ā ʔ Ā (5)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 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표시

ż Ā ̌ Ā ʔ Ā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1) 명칭

ż Ā ̌ Ā ʔ Ā (2) 형식

ż Ā ̌ Ā ʔ Ā (3) 옥내, 옥외 구별

ż Ā ̌ Ā ʔ Ā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ż Ā ̌ Ā ʔ Ā (5) 정격주파수

ż Ā ̌ Ā ʔ Ā (6) 수전설비용량(kVA)

ż Ā ̌ Ā ʔ Ā (7) 정격차단전류(㎄)

ż Ā ̌ Ā ʔ Ā (8) 총중량(㎏)

ż Ā ̌ Ā ʔ Ā (9) 제조자 및 제조 년 월

크기

Ƹ Ā ː Ā Ȝ Ā 설계도면 참조

내부조명 桤灧

Ƹ Ā ː Ā Ȝ Ā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20W) 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제거 장치

Ƹ Ā ː Ā Ȝ Ā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

Ƹ Ā ː Ā Ȝ Ā 폐쇄 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성품

ż Ā ̌ Ā ʔ Ā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ż Ā ̌ Ā ʔ Ā (1) 고압 및 특고압 폐쇄배전반의 경우는 KEMC 1106의 10(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실시한다.

ż Ā ̌ Ā ʔ Ā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고압 및 특고압기기 시험

Ƹ Ā ː Ā Ȝ Ā 고압 및 특고압 기기인 경우는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Ƹ Ā ː Ā Ȝ Ā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배전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배전반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폐쇄 배전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桤灧

Ƹ Ā ː Ā Ȝ Ā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부록 340-2를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Ƹ Ā ː Ā Ȝ Ā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ż Ā ̌ Ā ʔ Ā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고압용은 1.5m 이상

ż Ā ̌ Ā ʔ Ā (2) 뒷면 또는 점검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ż Ā ̌ Ā ʔ Ā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ż Ā ̌ Ā ʔ Ā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ż Ā ̌ Ā ʔ Ā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ż Ā ̌ Ā ʔ Ā (1) 반의 취부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에서 설치하되, 면수가 많은 경우 취부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ż Ā ̌ Ā ʔ Ā (2)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3)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4)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Ƹ Ā ː Ā Ȝ Ā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41.7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桤灧

시험

ż Ā ̌ Ā ʔ Ā (1) 기구 동작시험

ż Ā ̌ Ā ʔ Ā ʔ Ā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배전반 이격거리 및 설치상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汤捯 捤獥 氠瑢

1.5 저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桤灧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주파수 60㎐로서 저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IEC 60051-1~9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ż Ā ː Ā ʔ Ā (2)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ż Ā ː Ā ʔ Ā (3)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

ż Ā ː Ā ʔ Ā (4)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ż Ā ː Ā ʔ Ā (5) KS C 4613 누전 차단기

ż Ā ː Ā ʔ Ā (6)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ż Ā ː Ā ʔ Ā (7)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ż Ā ː Ā ʔ Ā (1) KEMC 1106 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ż Ā ː Ā ʔ Ā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ż Ā ː Ā ʔ Ā (4)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ż Ā ː Ā ʔ Ā (1) 3000 개별검정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ż Ā ː Ā ʔ Ā (1) KOFEIS 0308 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ż Ā ː Ā ʔ Ā (1)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제출물 桤灧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1) 외형도

ż Ā ̌ Ā ʔ Ā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ż Ā ̌ Ā ʔ Ā (1) 저압폐쇄배전반 배치도

ż Ā ̌ Ā ʔ Ā (2) 저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ż Ā ̌ Ā ʔ Ā (1) 기능설명서

ż Ā ̌ Ā ʔ Ā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ż Ā ̌ Ā ʔ Ā (3) 준공도면(CD 1매 포함)

ż Ā ̌ Ā ʔ Ā (4) 준공 사진첩

자재

저압 폐쇄배전반

기능

ż Ā ̌ Ā ʔ Ā (1) 저압 폐쇄배전반은 KEMC 1107, KEMC 1110, ESB 15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2) 일반적으로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폐쇄배전반에 적용한다.

ż Ā ̌ Ā ʔ Ā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4)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구조 桤灧

ż Ā ̌ Ā ʔ Ā (1) 금속함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외함의 최저 두께는 전・후면 문은 2.3㎜, 기타 부분은 2.3㎜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이상, 기타는 1㎜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탈착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배전반은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⑤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⑥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한다.

ż Ā ̌ Ā ʔ Ā (2) 배선 이격 거리

ż Ā ̌ Ā ʔ Ā ʔ Ā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의 연면 거리는 20㎜이상으로 한다.

접지

ż Ā ̌ Ā ʔ Ā (1) 접지모선

ż Ā ̌ Ā ʔ Ā ʔ Ā 일열반이 되는 저압폐쇄 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알루미늄 또는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2) 접지선

ż Ā ̌ Ā ʔ Ā ʔ Ā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60027 KS C IEC 02의 규격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ż Ā ̌ Ā ʔ Ā (3) 금속함의 접지

ż Ā ̌ Ā ʔ Ā ʔ Ā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칸막이 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4) 인출형기기의 접지

ż Ā ̌ Ā ʔ Ā ʔ Ā 인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5) 고정형 기기의 접지

ż Ā ̌ Ā ʔ Ā ʔ Ā 고정형 차단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함을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도전부 桤灧

ż Ā ̌ Ā ʔ Ā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

ż Ā ̌ Ā ʔ Ā (2)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氠瑢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ż Ā ̌ Ā ʔ Ā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C IEC 60227-0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氠瑢

굵 기(㎟)

허 용 전 류 (A)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IV,.KIV

HIV

1.5

14.5

19

50

119

158

2.5

19.5

26

70

151

200

4

26

35

95

182

241

6

34

45

120

210

278

10

46

61

150

240

318

16

61

81

185

273

362

25

80

106

240

321

424

35

99

131

300

367

486

ż Ā ʔ Ā ̌ Ā ɘ Ā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ż Ā ̌ Ā ʔ Ā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회로의 종별

피복의 색

일 반

황 색

접 지 선

녹 색

ż Ā ̌ Ā ʔ Ā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桤灧

氠瑢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원근

흑 색

적 색

청 색

백 색

또 는

회 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의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 동일

-

정극

무극

-

ż Ā ̌ Ā ʔ Ā (주) ① 3상 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 Ā ̌ Ā ʔ Ā ʔ Ā ̌ Ā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 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ż Ā ̌ Ā ʔ Ā (6)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7)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ż Ā ̌ Ā ʔ Ā (8)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ż Ā ̌ Ā ʔ Ā (9)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 포함)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표시 桤灧

ż Ā ̌ Ā ʔ Ā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1) 명칭

ż Ā ̌ Ā ʔ Ā (2) 형식

ż Ā ̌ Ā ʔ Ā (3) 옥내, 옥외 구별

ż Ā ̌ Ā ʔ Ā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ż Ā ̌ Ā ʔ Ā (5) 정격주파수

ż Ā ̌ Ā ʔ Ā (6) 수전설비용량(㎸A)

ż Ā ̌ Ā ʔ Ā (7) 정격 차단전류(kA)

ż Ā ̌ Ā ʔ Ā (8) 총중량(㎏)

ż Ā ̌ Ā ʔ Ā (9) 제조자 및 제조 년월

크기

ż Ā ̌ Ā ʔ Ā 설계도면 참조

환기장치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환기장치로 팬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자동적으로 회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조명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20W) 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제거 장치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

ż Ā ̌ Ā ʔ Ā ʔ Ā 폐쇄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성품 桤灧

ż Ā ̌ Ā ʔ Ā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Ǵ Ā 비상전원 자동절체개폐기(ATS, Automatic Transformer Switch)

ż Ā ̌ Ā ʔ Ā (1) KEMC 111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형식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3) 정격전압 : 600V급

ż Ā ̌ Ā ʔ Ā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극수 : 3Φ3W 3P, 3Φ4W 4P

ż Ā ̌ Ā ʔ Ā (6) 개극시간 : 0.09초 이내

ż Ā ̌ Ā ʔ Ā (7) 투입시간 : 0.12초 이내

ż Ā ̌ Ā ʔ Ā (8) 조작방식 : 순시여자방식

계기용 변압기(VT, Voltage Transformer)

ż Ā ̌ Ā ʔ Ā (1) 형 식 : 몰드 타입

ż Ā ̌ Ā ʔ Ā (2) 정격1차전압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3) 정격2차전압 : 110V

ż Ā ̌ Ā ʔ Ā (4) 오 차 계 급 : 1.0급

계기용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

ż Ā ̌ Ā ʔ Ā (1) 형 식 : 모울드 타입

ż Ā ̌ Ā ʔ Ā (2) 정 격 전 압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4)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오 차 계 급 : 1.0급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주파수계, 역률계, 전력계) 桤灧

ż Ā ̌ Ā ʔ Ā (1) KS C 1303-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형 식 : 광각도형

ż Ā ̌ Ā ʔ Ā (3) 오차계급 : 1.5급(단, 주파수계는 1.0)

ż Ā ̌ Ā ʔ Ā (4) 취부방식 : 매입형

적산계기

ż Ā ̌ Ā ʔ Ā (1) 형 식 : 유도 원판형 및 정지형

ż Ā ̌ Ā ʔ Ā (2) 오차계급 : 1.0급

ż Ā ̌ Ā ʔ Ā (3) 취부방식 : 매입형

배선용 차단기

ż Ā ̌ Ā ʔ Ā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형 식 : 표준형으로서 10㎄이상

ż Ā ̌ Ā ʔ Ā (3) 정격전압 : 600V

ż Ā ̌ Ā ʔ Ā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ż Ā ̌ Ā ʔ Ā (1) 정격전압 : 110V

ż Ā ̌ Ā ʔ Ā (2) 정격입력전류 : 5A

ż Ā ̌ Ā ʔ Ā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누전경보기

ż Ā ̌ Ā ʔ Ā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회로구성

ż Ā ̌ Ā ʔ Ā ʔ Ā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4)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재 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표시등 桤灧

ż Ā ̌ Ā ʔ Ā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투입 : 적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차단 : 청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전원 : 백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고장 : 황

지지애자

ż Ā ̌ Ā ʔ Ā ʔ Ā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ż Ā ̌ Ā ʔ Ā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저압기기 시험

ż Ā ̌ Ā ʔ Ā (1)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ATS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ż Ā ̌ Ā ʔ Ā ʔ Ā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桤灧

배전반 설치

Ƹ Ā ː Ā Ȝ Ā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부록 340-2를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Ƹ Ā ː Ā Ȝ Ā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ż Ā ̌ Ā ʔ Ā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ż Ā ̌ Ā ʔ 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ż Ā ̌ Ā ʔ Ā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ż Ā ̌ Ā ʔ Ā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ż Ā ̌ Ā ʔ Ā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ż Ā ̌ Ā ʔ Ā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ż Ā ̌ Ā ʔ Ā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ż Ā ̌ Ā ʔ Ā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ż Ā ̌ Ā ʔ Ā ʔ Ā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41.7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桤灧

Ǵ Ā 시험

ż Ā ̌ Ā ʔ Ā (1) 기구 동작시험

ż Ā ̌ Ā ʔ Ā ʔ Ā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ż Ā ̌ Ā ʔ Ā ʔ Ā ̌ Ā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ż Ā ̌ Ā ʔ Ā ʔ Ā ̌ Ā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汤捯 捤獥 氠瑢 桤灧

1.6 교류차단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공칭전압 3.3㎸이상인 주파수 60㎐의 삼상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차단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교류차단기의 설치 및 구조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4611 고압교류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ż Ā ː Ā ʔ Ā (1)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 Ā ʔ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ʔ Ā 차단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시험성적서 桤灧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桤灧

ż Ā ̌ Ā 교류차단기는 KS C 4611 또는 KEMC 1121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

교류차단기의 정격사항

ż Ā ̌ Ā ʔ Ā (1)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2) 절연강도

ż Ā ̌ Ā ʔ Ā (3) 정격주파수

ż Ā ̌ Ā ʔ Ā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ż Ā ̌ Ā ʔ Ā (6) 정격과도회복전압

ż Ā ̌ Ā ʔ Ā (7) 정격투입전류

ż Ā ̌ Ā ʔ Ā (8) 정격단시간전류

ż Ā ̌ Ā ʔ Ā (9) 정격차단시간

ż Ā ɀ Ā (10) 표준동작책무

ż Ā ̌ Ā (11) 회로조건

ż Ā ̌ Ā (12) 정격조작전압, 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ż Ā ̌ Ā (13) 정격차단충전전류

ż Ā ̌ Ā (14) 부속변류기

구조 桤灧

구조일반

ż Ā ̌ Ā ʔ Ā (1)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특히, 볼트 체결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 단락시의 전자력에 최대 풍속 40m/s의 풍압하중(옥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ż Ā ̌ Ā ʔ Ā (3) 차단기의 부품 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부분은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접지

ż Ā ̌ Ā ʔ Ā (1) 개폐기 몸체에는 도체지름 2.6㎜이상(공칭 단면적 25㎟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2)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도체지름 1.6㎜이상(공칭 단면적 6㎟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3)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너트를 부속시켜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ż Ā ̌ Ā ʔ Ā (1) 교류차단기는 KS C 4611. KEMC 1121에 의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桤灧

시공기준

ż Ā ̌ Ā ʔ Ā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41.9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桤灧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개폐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개폐기 설치 상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부속품 부착 여부

汤捯 捤獥 氠瑢 桤灧

1.7 파워퓨즈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파워퓨즈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파워퓨즈의 구조 및 정격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ż Ā ː Ā ʔ Ā (2) JEC 2330

ż Ā ː Ā ʔ Ā (3) ANSI C 3746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1) 외형도

ż Ā ̌ Ā ʔ Ā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ż Ā ̌ Ā ʔ Ā (1) 파워퓨즈의 설치도

ż Ā ̌ Ā ʔ Ā (2) 파워퓨즈의 접속도

준공서류

ż Ā ̌ Ā ʔ Ā (1) 기능설명서

ż Ā ̌ Ā ʔ Ā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시험성적서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桤灧

ż Ā ̌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파워퓨즈

Ǵ Ā 정격전압

ż Ā ̌ Ā ʔ Ā (1)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선로의 공칭전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 Ā 정격전압 = 공칭전압 × 1.2 / 1.1(V)

ż Ā ̌ Ā ʔ Ā (2) 퓨즈의 정격전압은 선로의 계통이 접지, 비접지에 무관하고 계통 최대선간 전압에 의해 선정하게 되어 있다. 즉, 계통최대 선간전압이 파워퓨즈의 최대설계전압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이것은 3상의 퓨즈가 동시에 용단이 안 되어 1상분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타 용단된 퓨즈 양극에 인가되는 전압이 선간전압과 같고 또한 용단시의 이상 고전압 발생 등을 배려한 것이다.

氠瑢

계통전압(공칭전압)(V)

퓨 즈 정 격

퓨즈정격전압(㎸)

최대설계전압(㎸)

6,600

6.9 또는 7.5

8.25

22,000 또는 22,900

23

25.8

66,000

69

72.5

154,000

161

169

ż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주) 파워퓨즈의 정격전압 결정은 그 계통의 접지, 비접지에 관계없이 계통 최대 선간전압에 의해 선정한다.

정격 전류 桤灧

ż Ā ̌ Ā ʔ Ā ʔ Ā 파워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A)으로 표시한다.

氠瑢

PF의 정격전류 표준값

1, 2, 3, 5☆, 7, 10☆,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400

Ɉ Ā ʔ Ā ʔ Ā (주) ① 상기 표는 전부 ANSI C 3746에 의함

② ☆ 표시는 JEC 규격과 같음.

ż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③ 상기 표 중 국내에는 제작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참고하고, 특히 300A,400A는 외국 수입품임(시공시 주의)

ż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④ VT용은 0.5A도 있으나 시공 시 1A를 많이 선정한다.

파워퓨즈의 정격 차단 용량

ż Ā ̌ Ā ʔ Ā (1)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전류값(A, ㎄)으로 표시한다.

ż Ā ̌ Ā ʔ Ā (2) 퓨즈는 고속도 차단을 하여 차단전류에는 과도현상에서 발행하는 직류분이 포함되는데,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직류분을 포함시킨 비대칭 실효값으로 나타내지 않고 교류분만의 대칭 실효값만을 나타낸다.

ż Ā ̌ Ā ʔ Ā (3) 대칭 값과 비대칭 값의 배율은 선로 역율이 나쁠수록 크지만 퓨즈는 일반적으로 비대칭 값/ 대칭 값=1.6정도로 적용하고 있다.

氠瑢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정격주파수(Hz)

정격차단전류(㎄)

3.6

1(1.5), 2, 3, 5, 7, 10,

15, 20, 25, 30, 40, 50,

(60)65(75), 80, 100, 125,

150, 200, 250, 300, 400

60 ㎐

16, 25, 40

7.2

12.5, 20, 31.5, 40

12

12.5, 25, 40, 50, 80

24(25.8)

12.5, 20, 25, 40, 50

36

8, 12.5, 16.5, 25

72

4, 8, 12.5, 20, 31.5

84

3.15, 6.3, 10, 12.5, 20

ż Ā ̌ Ā ʔ Ā (주) ( )의 값은 JEC 2330에 추가 표시된 값임.

자재 품질관리

시험 桤灧

ż Ā ̌ Ā ʔ Ā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ż Ā ̌ Ā ʔ Ā 파워퓨즈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41.9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파워퓨즈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전력퓨즈 설치 상태

汤捯 捤獥 氠瑢 桤灧

漠杳

부하개폐기

漠杳

1.8 부하개폐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부하개폐기(LBS)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부하개폐기(LBS)의 구조 및 기능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Ǵ 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ż Ā ː Ā ʔ Ā (1)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국제규격

ż Ā ː Ā ʔ Ā (1) IEC 265000, 694000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1) 외형도

ż Ā ̌ Ā ʔ Ā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ż Ā ̌ Ā ʔ Ā (1) 부하개폐기(LBS) 설치도

ż Ā ̌ Ā ʔ Ā (2) 부하개폐기(LBS) 결선도

준공서류 桤灧

ż Ā ̌ Ā ʔ Ā (1) 기능설명서

ż Ā ̌ Ā ʔ Ā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시험성적서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부하개폐기 (LBS)

Ǵ Ā 부하개폐기

ż Ā ̌ Ā ʔ Ā ʔ Ā IEC 265, 694에 의해 합격된 국내 부하개폐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으므로 부하개폐기 선정 시 참고한다.

氠瑢 氠瑢

규 격

단 위

성 능

비 고

정 격 전 압

24

정 격 전 류

A

630

단 락 투 입 용 량

㎄peak

50

최 대 전 류

㎄peak

62.5

연구시험

단시간 전류 1 Set

㎄rms

20

규 격

단 위

성 능

비 고

단시간 전류 2 Set

㎄rms

25

연구시험

부 하 개 폐 용 량

A rms

630

정격 용량성 차단 용량

A rms

31.5

상용주파수내 전압 60Hz(1분간)

극간 - 대지

극간 - 극간

55

65

氠瑢 氠瑢

규 격

단 위

성 능

비 고

충 격 내 전 압

극간 - 대지

극간 - 극간

125

145

극 간 격

275

최 대 회 전 력

투 입

차 단

Torque

Nm

Nm

80

80

8㎏- m

8㎏- m

규 격

단 위

성 능

비 고

작 동 앵 글

Degrees

90

개 로

60

소 호 시 간

30

자재 품질관리 桤灧

시험

ż Ā ̌ Ā ʔ Ā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ż Ā ̌ Ā ʔ Ā 부하개폐기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부하개폐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부하개폐기 설치 상태

汤捯 捤獥 氠瑢

漠杳

자동고장구분개폐기

1.9 자동고장구분개폐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桤灧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의 구조 및 기능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Ǵ 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ż Ā ː Ā ʔ Ā (1)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1) 외형도

ż Ā ̌ Ā ʔ Ā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ż Ā ̌ Ā ʔ Ā (1)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설치도

ż Ā ̌ Ā ʔ Ā (2)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결선도

준공서류

ż Ā ̌ Ā ʔ Ā (1) 기능설명서

ż Ā ̌ Ā ʔ Ā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시험성적서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桤灧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Ǵ Ā 자동고장구분개폐기

ż Ā ̌ Ā ʔ Ā (1) 정격

ż Ā ̌ Ā ʔ Ā ʔ Ā 자동고장구분 개폐기는 개폐기 본체와 제어함으로 구분되며 제어함은 부식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氠瑢 氠瑢

구 분

규 격

정 격 전 압

23㎸

최 대 설 계 전 압

25.8㎸

정 격 전 류

200A

정 격 주 파 수

60㎐

정격단시간

전 류

순시 (Asvm)

15㎄

1초 (Sym)

10㎄

10초 (Sym)

3.5㎄

최 소 동 작

전 류 정 정

Phase

50, 70, 100, 140, 200A *1 Block 6탭

Ground

25, 35, 50, 70, 100A *2 By pass 6탭

구 분

규 격

돌 입 전 류

억 제 정 정

Phase

배수

1, 2, 4, 6, 8, *3 Block 6탭

Cvcle

5, 10, 15, 20 4탭

Ground

배수

*4 Block

0.3, 0.7, 1.5, 3.0, 5.0 5탭

상 용 주 파

내 전 압

건조 (1분)

60㎸

주수 (10초)

50㎸

충격파내전압 (1.2×50㎲)

150㎸

정 격 차 단 전 류

900A

최대과전류 Lock 전류값

800A

개폐기 본체의 차단시간

5 ㎐

ż Ā ̌ Ā ʔ Ā (주) 1. Block을 설정하면 최소동작전류(Phase)의 동작기능은 없는 것이 된다.

ż Ā ̌ Ā ʔ Ā ʔ Ā Ü Ā ɘ Ā 2. By Pass를 설정하면 최소동작전류(Ground)의 동작기능은 없는 것이 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ɘ Ā 3. Block을 설정하면 전체의 돌입전류(Phase)가 억제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4. 돌입전류(Ground)는 전부 억제된다. 桤灧

氠瑢

구 분

정 정 값

최 소 동 작

Phase

50, 70, 100, 140, 200A, Block

전 류 정 정

Ground

25, 35, 50, 70, 100A, By Pass

돌 입 전 류

Phase

최소동작전류값 1.5배×2초 이상의 반한시 특성

억 제 기 능

Ground

최소동작 전류값×6초의 반한시 특성

과 전 류 Lock 값

800A ± 10%

Ɉ Ā ʔ Ā (2) 개폐기의 본체

ż Ā ̌ Ā ʔ Ā ʔ Ā ① 주회로 접속단자: 주회로 단자는 유니버설 클램프 형(Universal Clamp Type)으로 동 또는 알루미늄 25㎟~185㎟의 전선 접속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조류, 곤충,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내후성 고무 캡(Cap)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이 보호캡(Cap)은 흑, 적, 청 등으로 상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② 접지단자: 개폐기에는 25㎟~70㎟의 동전선을 볼트조임 방식으로 취부할 수 있는 접지 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③ 부싱: 양질의 자기재로 습기가 침투할 수 없는 방습형이며, 모든 접합부는 절연유가 새거나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내후, 내유성의 고무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④ 수동투입고리: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6~7회 당기면 스프링이 축세되어 투입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당기는 기구로는 로프(COS-Hook봉)를 사용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⑤ 수동개방 고리: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1회 당기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⑥ 동작표시기: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흰색의 표시기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⑦ 동작계수기: 개폐횟수를 나타내는 계수기가 동작표시기 옆에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⑧ 호흡기 및 유량계: 개폐기에는 유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것과 내부압력이 상승했을 때나 소호성 가스의 방출에 필요한 호흡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⑨ 조상고리: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운반에 필요한 조상고리가 취부 되어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⑩ 드레인 밸브: 절연유의 교체 및 시험용 채취 시 사용되도록 탱크 하단 부에 부착되어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⑪ 본체와 제어함에 연결용 14P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3) 제어함 桤灧

ż Ā ̌ Ā ʔ Ā ʔ Ā ① 전원 선택 스위치: AC 110/ 220V 제어전원 선택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② 상(Phase) 최소동작전류 정정 탭 10, 20, 30, 50, 70, 100, 140, 200A 등 8탭을 바이패스(By- Pass)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③ 지락(Ground): 최소동작전류 정정 탭 5, 10, 15, 25, 35, 50, 70, 100A 등 8탭을 바이패스(By-Pass)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④ 투입 버튼 및 램프: 전동으로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를 투입시킬 때 사용하면 온(On) 작동 후 5~6초가 경과하면 투입 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함께 점등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⑤ 개방 버튼 및 램프: 투입된 상태에서 개방 버튼을 누르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⑥ 디지털 모니터: 모니터에는 동작준비상태 및 과전류나 지락전류의 크기에 상응하는 동작시간의 경과율(퍼센트)을 나타내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⑦ 돌입전류 시간 정정 탭: 재폐로 시 돌입전류에 대한 지연시간 정정 탭이 30, 60 사이클로 구분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⑧ 상(Phase) 동작표시램프: 단락 또는 과부하 차단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며, 각 상별로 분리 표시가 가능해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이 용이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⑨ 지락(Ground) 동작표시램프: 지락고장 발생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⑩ 록(Lock) 전류 동작표시램프: 록 전류 이상의 전류가 통전 되어 축세 트립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⑪ 비상정지버튼: 전동 투입 중 불의의 상황에 대한 투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내장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⑫ 축전지: 무보수 밀폐용으로 DC 24V × 7.0Ah 이며, 제어함 동작용으로 사용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⑬ 히터: 자동온도 센서가 부착된 히터가 내장되어 5℃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거나 또는 5℃를 초과 상승되면 동작되어 온도보상을 함으로써 각종 릴레이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제어함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⑭ 케이블 커넥터: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와 연결되어 원방 조작용 14P케이블과 히터 전원용 3P 케이블로 되어 있으며, 3P 케이블은 AC 110/220V 겸용이며, 히터용 AC 전원으로는 축전지를 충전하는 전원으로도 사용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⑮ 조작 케이블: 본체와 조작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본체인 개폐기와 제어함 간의 회로연결을 위한 약 5m 정도의 조작 케이블이 공급되며 케이블 말단에는 플러그가 달려 있어 개폐기에 부착된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한다. 발주 시에는 정확한 케이블 길이를 제작자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제어함과 개폐기는 케이블의 표준길이 이하가 적정하나 설치 상 거리가 멀어질 경우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본체와 조작함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일괄 조립하고 연결하여 별개의 조작케이블이 필요 없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가. 제어전원과 제어함: 개폐기 본체에 내장된 CT로부터 제어전원이 공급되는 자체전원방식으로 외부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하고, 제어함 내에는 운전 중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소동작전류 정정탭, 돌입전류 정정탭, 순시동작과 축세동작의 선택 스위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ż Ā ̌ Ā ʔ Ā ʔ Ā ̌ Ā 나. Ɍ Ā 절체 스위치: 제어함 내부에는 상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 절체스위치, 지락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 절체스위치 등 절체스위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자재 품질관리 桤灧

시험

ż Ā ̌ Ā ʔ Ā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Ǵ Ā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ż Ā ̌ Ā ʔ Ā 자동고장구간개폐기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동고장구간개폐기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자동고장구간개폐기 설치 상태

汤捯 捤獥 氠瑢 桤灧

漠杳

분전반공사

漠杳

1.10 분전반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분전반 외함, 문, 내판, 경첩, 잠금장치 등의 구성재, 분전반 구성품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기타 도체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 : 원칙, 요구사항, 시험

ż Ā ː Ā ʔ Ā (2)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ż Ā ː Ā ʔ Ā (3)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ż Ā ː Ā ʔ Ā (4)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ż Ā ː Ā ʔ Ā (5)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ż Ā ː Ā ʔ Ā (6)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ż Ā ː Ā ʔ Ā (7) KS C 4613 누전 차단기

ż Ā ː Ā ʔ Ā (8)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ż Ā ː Ā ʔ Ā (9)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Ǵ Ā 배선규정

ż Ā ː Ā ʔ Ā (1) 1258절, 1259절, 12510절

국제규격 桤灧

ż Ā ː Ā ʔ Ā (1) NEC 384 Switchboards and Panelboards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분전반 등의 공급 전 제출물

Ř Ā ̄ Ā ʜ Ā ˔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분전반 등의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Ř Ā ̄ Ā ʜ Ā (1) 제품자료

Ř Ā ̄ Ā ʜ Ā ˔ Ā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내판(속판), 절연재, 단자(접지, 중성선용), 모선, 정첩, 잠금장치 등의 재질, 치수, 구조, 분기모선결선, 명판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Ř Ā ̄ Ā ʜ Ā (2) 견본

Ř Ā ̄ Ā ʜ Ā ˔ Ā 분전반에 내장되는 저압 배선용 차단기, 잠금장치, 단자 등 내장되는 기기의 종류별로 1개(조)씩 [KS] 제품으로 정확한 제품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기술자료(카다록 등)로 갈음할 수 있음.

Ř Ā ̄ Ā ʜ Ā (3) 분전반 제작도면

Ř Ā ̄ Ā ʜ Ā ˔ Ā 분전반의 외형규격, 내장기기의 배치, 설치, 결선상황, 각종단자의 최대(소)접속도체 규격, 설치용 훅(Hook) 또는 개구부 규격 및 위치, 명판의 위치 및 표시사항(분전반명 등), 모선, 함 및 구성재의 재질과 규격, 회로번호, 부하명, 결선도 등이 부착되는 안내판의 규격과 설치위치, 잠금장치 및 정첩 등의 상세사한, 입출되는 배선용 전선관, 덕트, 트레이 또는 몰드의 연결용 개수의 설치 및 배치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

Ř Ā ̄ Ā ʜ Ā ˔ Ā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분전반 등의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Ř Ā ̄ Ā ʜ Ā ˔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1) 분전반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Ř Ā ̄ Ā ʜ Ā (2) 매입 분전반의 뒷면이 옥외인 경우나 실내와의 온도차가 10℃이상인 경우에는 함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뒷면(필요시 측면 포함)을 단열하기 위한 상세도

Ř Ā ̄ Ā ʜ Ā (3) 지하실이나 지하구조물에 설치되는 분전반으로 옥외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곳에 설치되는 것은 함 내부에 응결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조치 상세도(필요시에는 히터 설치 등)

Ř Ā ̄ Ā ʜ Ā (4) 기타 특수 장소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설치되는 장소 환경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Ř Ā ̄ Ā ʜ Ā (5) 옥외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옥외설치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시공상태 확인서

Ř Ā ̄ Ā ʜ Ā ˔ Ā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Ř Ā ̄ Ā ʜ Ā ˔ Ā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Ř Ā ̄ Ā ʜ Ā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수급인은 콘센트, 스위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

분전반

분전반 일반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桤灧

Ř Ā ̄ Ā ʜ Ā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2)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氠瑢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1201

KS C 1203

KS C 1208

KS C 4613

KS 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유도형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Ř Ā ̄ Ā ʜ Ā (3)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Ř Ā ̄ Ā ʜ Ā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Ř Ā ̄ Ā ʜ Ā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이상으로 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 : 원칙, 요구사항, 시험)에 의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③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볼트 너트 조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구조

Ř Ā ̄ Ā ʜ Ā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Ř Ā ̄ Ā ʜ Ā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크롬 도금재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나사는 STS 재질로 한다.

Ř Ā ̄ Ā ʜ Ā (3)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4)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6) 도장은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외함 ބ Ā 桤灧 ྠ Ā ྠ Ā

Ř Ā ̄ Ā ʜ Ā (1)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3)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①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②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Ř Ā ̄ Ā ʜ Ā (4)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5)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Ř Ā ̄ Ā ʜ Ā (6)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Ř Ā ̄ Ā ʜ Ā (7)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Ř Ā ̄ Ā ʜ Ā (8)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氠瑢

정 면 의 면 적(㎠)

강 판 의 두 께 (호칭) ㎜

1,000이하

1.0 ( 0.8 )

1,000을 초과 3,000이하

1.2 ( 1.0 )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 1.2 )

Ř Ā ̄ Ā Đ Ā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Ř Ā ̄ Ā ʜ Ā (9)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이상, 깊이 150㎜이상, 높이 1,700㎜이하로 한다.

도전부

Ř Ā ̄ Ā ʜ Ā (1)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3)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Ř Ā ̄ Ā ʜ Ā (4)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압 배선용차단기 桤灧

Ř Ā ̄ Ā ʜ Ā ˔ Ā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 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100AF 이하는 수평설치, 225AF 이상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평설치용으로 제작된 것이나 적절한 방호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차단기

Ř Ā ̄ Ā ʜ Ā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Ǵ Ā 전자개폐기

Ř Ā ̄ Ā ʜ Ā ˔ Ā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자대

Ř Ā ̄ Ā ʜ Ā (1)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대는 접속되는 전선규격에(경우에는 모선) 적합하여야 하고 중성단자대는 중성모선, 접지선, 중성선을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와 예비(통상 20%이상)회로 접속에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는 절연방식이어야 하며 접지단자는 접지모선, 중성선 접지, 함 등의 접지, 접지를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 예비단자 등 접지선 연결에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분기회로용 단자에는 분기회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3)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조립

Ř Ā ̄ Ā ʜ Ā (1)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계량기 함

Ř Ā ̄ Ā ʜ Ā 계량기 함은 함내에 설치하는 계량기(CT, 필요 시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가 용이하고 전선(또는 케이블)의 입출 및 설치연결이 쉽고 통풍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계량기 함은 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후조건 및 설치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PVC 계량기 함 桤灧

Ř Ā ̄ Ā ʜ Ā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Ř Ā ̄ Ā ʜ Ā (2) 함의 두께는 6㎜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4)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철제 계량기 함

Ř Ā ̄ Ā ʜ Ā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Ř Ā ̄ Ā ʜ Ā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3)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4)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5) 계량기 함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Ǵ Ā 계량기

Ř Ā ̄ Ā ʜ Ā ˔ Ā 계량기는 KS C 12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Ř Ā ̄ Ā ʜ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Ř Ā ̄ Ā ʜ Ā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① 저압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②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③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반입자재 검수

Ř Ā ̄ Ā ʜ Ā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Ř Ā ̄ Ā ʜ Ā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桤灧

분전반 설치

Ř Ā ̄ Ā ʜ Ā ˔ Ā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Ř Ā ̄ Ā ʜ Ā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Ř Ā ̄ Ā ʜ Ā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3)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7m로 한다.

Ř Ā ̄ Ā ʜ Ā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Ř Ā ̄ Ā ʜ Ā (5)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Ř Ā ̄ Ā ʜ Ā (6) 분전반 및 윗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의 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 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들로부터 비화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Ř Ā ̄ Ā ʜ Ā (7)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Ř Ā ̄ Ā ʜ Ā (1) 분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Ř Ā ̄ Ā ʜ Ā ˔ Ā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Ř Ā ̄ Ā ʜ Ā (2) 단자

Ř Ā ̄ Ā ʜ Ā ˔ Ā ː Ā ①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버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②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 Ā ː Ā ③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Ř Ā ̄ Ā ʜ Ā (3) high-leg 표시

Ř Ā ̄ Ā ʜ Ā ˔ Ā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4) 최소배선 굴곡공간

Ř Ā ̄ Ā ʜ Ā ˔ Ā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공간과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계량기 함 설치 桤灧

Ř Ā ̄ Ā ʜ Ā (1)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3)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4)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4㎜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기준

Ř Ā ̄ Ā ʜ Ā ˔ Ā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2㎜ 이내로 한다.

결선도 부착

Ř Ā ̄ Ā ʜ Ā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회로구분 표시

Ř Ā ̄ Ā ʜ Ā ˔ Ā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

Ř Ā ̄ Ā ʜ Ā ˔ Ā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 함은 KRCCS 67 95 58 접지설비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桤灧

Ǵ Ā 시험

Ř Ā ̄ Ā ʜ Ā (1)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Ř Ā ̄ Ā ʜ Ā ˔ Ā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2) 누전 차단기 동작시험

Ř Ā ̄ Ā ʜ Ā ˔ Ā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3) 모든 분전반은 설치 후 간선별, 분기회로별로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기록하고 전선(케이블)과 차단기의 적정여부 검토와 이에 따르는 보완을 실시한다.

Ř Ā ̄ Ā ʜ Ā (4) 상간 부하 불평형율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상간 부하 불평형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연결을 조정하여야 한다.

Ř Ā ̄ Ā ʜ Ā (5) 두 회로 이상이 같은 전선관에 배선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서로 다른 상(전자적 평형유지)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桤灧

Ř Ā ̄ Ā ʜ Ā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Ř Ā ̄ Ā ʜ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Ř Ā ̄ Ā ʜ Ā ˔ Ā ː Ā ① 분전반 설치 위치

Ř Ā ̄ Ā ʜ Ā ˔ Ā ː Ā ② 분전반 고정 상태

Ř Ā ̄ Ā ʜ Ā ˔ Ā ː Ā ③ 내부 결선 상태

Ř Ā ̄ Ā ʜ Ā ˔ Ā ː Ā ④ 명판 부착 상태

Ř Ā ̄ Ā ʜ Ā ˔ Ā ː Ā ⑤ 접지상태

Ř Ā ̄ Ā ʜ Ā ˔ Ā ː Ā ⑥ 청소

Ř Ā ̄ Ā ʜ Ā (3) 분전반 설치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汤捯 捤獥 氠瑢 桤灧

1.1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역률개선, 전압조정 등을 목적으로 전력계통의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진상콘덴서의 설치방법 및 구조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2301 전기 절연유

ż Ā ː Ā ʔ Ā (2)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ż Ā ː Ā ʔ Ā (3)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 Ā ʔ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ʔ Ā 고압콘덴서 및 특별고압콘덴서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시험성적서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桤灧

ż Ā ̌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ż Ā ̌ Ā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는 KS C 48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의 정격 사항

ż Ā ̌ Ā ʔ Ā (1) 정격전압

ż Ā ̌ Ā ʔ Ā (2) 절연기준

ż Ā ̌ Ā ʔ Ā (3) 상수

ż Ā ̌ Ā ʔ Ā (4) 정격주파수

ż Ā ̌ Ā ʔ Ā (5) 정격용량

구조

구조일반

ż Ā ̌ Ā ʔ Ā (1) 콘덴서는 취급이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소자는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3) KS C 2301(전기 절연유)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절연유로 무공해성 절연유로 함침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4) 케이스는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 하고, 기름이 스며 나오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 방부처리를 하고, 설치용 붙임 부속을 달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5) 선로 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6) 방전방치로 방전저항을 내장한 콘덴서에 대한 방전저항은 콘덴서의 잔류 전압을 5분내에 50V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ż Ā ̌ Ā ʔ Ā (7) 고압진상 콘덴서용 직렬리액터 세부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자재 품질관리 桤灧

시험

ż Ā ̌ Ā ʔ Ā (1) 진상콘덴서는 KS C 4801에 의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ż Ā ̌ Ā ʔ Ā (1) 주위 온도는 –20℃~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콘덴서 자체의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콘덴서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콘덴서 설치 상태

ż Ā ̌ Ā ʔ Ā ʔ Ā ̌ Ā ② 방전저항 등 부속품 부착 여부

汤捯 捤獥 氠瑢

漠杳

피뢰기

1.12 피뢰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桤灧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교류 전력 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 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인 피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피뢰기의 설치 및 구성요소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Ǵ Ā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4610 고압 피뢰기

Ǵ 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ż Ā ː Ā ʔ Ā (1)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제출물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 Ā ʔ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1) 제품자료

ż Ā ̌ Ā ʔ Ā ʔ Ā 피뢰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시험성적서

ż Ā ̌ Ā ʔ Ā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ż Ā ̌ Ā ʔ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桤灧

ż Ā ̌ Ā 피뢰기는 KS C 4610 또는 KEMC 1118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

피뢰기의 정격항목

ż Ā ̌ Ā ʔ Ā (1) 정격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ż Ā ̌ Ā ʔ Ā (2) 정격주파수

ż Ā ̌ Ā ʔ Ā (3) 피뢰기의 분류

ż Ā ̌ Ā ʔ Ā (4) 설계도면

구조

구조일반

ż Ā ̌ Ā ʔ Ā (1)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 브라켓트,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50㎎/㎠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부식 도금을 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 속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ż Ā ̌ Ā ʔ Ā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桤灧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ż Ā ̌ Ā ʔ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ż Ā ̌ Ā ʔ Ā 피뢰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3, 341.14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ż Ā ̌ Ā ʔ Ā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ż Ā ̌ Ā ʔ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ż Ā ̌ Ā ʔ Ā ʔ Ā ̌ Ā ① 피뢰기 설치 상태

汤捯 捤獥 氠瑢 桤灧

漠杳

무정전 전원장치

漠杳

1.13 저압동력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6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저압전동기 제어반의 설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IEC 60051-1~9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ż Ā ː Ā ʔ Ā (2)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

ż Ā ː Ā ʔ Ā (3) KS C IEC 60227-3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KIV)

ż Ā ː Ā ʔ Ā (4)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ż Ā ː Ā ʔ Ā (5)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ż Ā ː Ā ʔ Ā (6) KS C 4504 교류 전자개폐기

ż Ā ː Ā ʔ Ā (7)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ż Ā ː Ā ʔ Ā (8) KS C 8304 상자개폐기(저압 회로용)

ż Ā ː Ā ʔ Ā (9)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ż Ā ː Ā ʔ Ā (10) KS D 5530 동 버스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nj Ā ɼ Ā ɸ Ā (1) KEMC 1108 컨트롤 센타(Motor Control Center)

ż Ā ː Ā ʔ Ā (2)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제출물 桤灧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ż Ā ̌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nj Ā ɼ Ā ɸ Ā (1) 제품자료

nj Ā ɼ Ā ɸ Ā ̘ Ā ① 외형도

nj Ā ɼ Ā ɸ Ā ̘ Ā ② 결선도 (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nj Ā ɼ Ā ɸ Ā ̘ Ā ③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nj Ā ɼ Ā ɸ Ā ̘ Ā ④ 주요자재 목록

nj Ā ɼ Ā ɸ Ā ̘ Ā ⑤ 기능 및 성능 설명서

시험성적서

nj Ā ɼ Ā ɸ Ā 이 절의 시방 제 2.3.1항 및 제 2.3.2항(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nj Ā ɼ Ā ɸ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1) 동력설비의 배선계통도

nj Ā ɼ Ā ɸ Ā (2) 동력제어반의 배치도

nj Ā ɼ Ā ɸ Ā (3) 외함 단면도

nj Ā ɼ Ā ɸ Ā (4) 설치 상세도

nj Ā ɼ Ā ɸ Ā (5) 단자기호 표시된 결선도

nj Ā ɼ Ā ɸ Ā (6) CD : 1매

시공상태 확인서

nj Ā ɼ Ā ɸ Ā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nj Ā ɼ Ā ɸ Ā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의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서류

nj Ā ɼ Ā ɸ Ā (1) 동력설비의 사용 설명서

nj Ā ɼ Ā ɸ Ā (2) 동력제어반의 기능 설명서

nj Ā ɼ Ā ɸ Ā (3) 예비품 목록 “단자기호 등이 표시된 다선식 결선도”

nj Ā ɼ Ā ɸ Ā (4) 운전・유지・보수・관리지침서

환경요구 사항

nj Ā ɼ Ā ɸ Ā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동력반 및 기타 전기기기 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상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桤灧

동력제어반

일반구조

nj Ā ɼ Ā ɸ Ā (1)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nj Ā ɼ Ā ɸ Ā (2)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10㎜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이상)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3)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nj Ā ɼ Ā ɸ Ā (4)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nj Ā ɼ Ā ɸ Ā (5)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nj Ā ɼ Ā ɸ Ā (6)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nj Ā ɼ Ā ɸ Ā (7)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nj Ā ɼ Ā ɸ Ā (8)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9)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nj Ā ɼ Ā (10) 함 내부에 쥐 등의 동물과 곤충의 침입 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자립형 함의 하부에 바닥덕트 또는 피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해 위 등의 동물, 곤충 등이 침입 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함 桤灧

nj Ā ɼ Ā ɸ Ā (1) 크기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2)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외함의 문에 조작용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강판으로 보강한다.

nj Ā ɼ Ā ɸ Ā (3) 두께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측면, 바닥면 : 2.3㎜이상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천정면 : 1.6㎜이상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문(후면) : 2.3㎜이상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문(전면), 칸막이 : 1.6㎜이상

nj Ā ɼ Ā ɸ Ā (4) 문의 손잡이는 비철금속제로 한다.

nj Ā ɼ Ā ɸ Ā (5) 문의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도면 보관대를 두어야 한다.

nj Ā ɼ Ā ɸ Ā (6) 부하명칭 및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 부하명칭판을 전류계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7)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nj Ā ɼ Ā ɸ Ā (8) 외함 내부에 콘덴서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절연물이 새거나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며 새어나온 절연물이나 폭발물 잔여물이 배선 등 주변기기에 튀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콘덴서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방열을 위해 근접 설치되는 콘덴서 중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의 두께이상을 띄워서 설치한다.

nj Ā ɼ Ā ɸ Ā (9) 함내에 내장된 기기에 의해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nj Ā ɼ Ā ɸ Ā (10) 문의 폭이 800㎜를 초과하는 경우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nj Ā ɼ Ā ɸ Ā (11) 외함 내부에는 전압계, 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 개폐기, 배선용차단기, 자동 및 수동 절체 스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예비전동기의 교대 운전용 자동절체스위치 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기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질서 있게 시설한다.

nj Ā ɼ Ā ɸ Ā (12) 함체 내의 자체 배선은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배선 통로는 사고파급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한다.

nj Ā ɼ Ā ɸ Ā (13) 함체 내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외부에서 인입 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 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한다.

nj Ā ɼ Ā ɸ Ā (14) 반이 여러 개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위장치와 단자함 사이, 단위장치와 콘덴서 등의 사이에 적절한 철제 격벽을 설치한다.

문 및 시건장치 桤灧

nj Ā ɼ Ā ɸ Ā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전부

nj Ā ɼ Ā ɸ Ā (1) 주회로의 도체

nj Ā ɼ Ā ɸ Ā ̘ Ā ˈ Ā ⓛ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류용량의 60% 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氠瑢

전류용량 (A)

전류밀도 (A/ ㎟)

전류용량 (A)

전류밀도 (A/ ㎟)

100 이상

2.5 이하

400 이상

1.8 이하

225 이상

2 이하

600이상

1.5 이하

nj Ā ɼ Ā ɸ Ā (2) 전선피복의 색상

nj Ā ɼ Ā ɸ Ā ̘ Ā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L1상 : 갈색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L2상 : 흑색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L3상 : 회색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중성선(N) : 청색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⑤ 접지선(PE) : 녹색-노란색

nj Ā ɼ Ā ɸ Ā (3) 도전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접촉기 등의 Y-Δ 절체회로, 굵기 6㎟ 이하 콘덴서회로, 제어회로 등은 압착단자로 전선을 2본 접속하여도 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동대 상호간 및 동대 터미널 간의 접속은 나사 또는 리벳 접속으로 하여 사용 중 불안전이 없어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압착단자는 원칙적으로 전선 1본씩 접속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기구의 단자에 적합한 굵기 및 개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한다.

nj Ā ɼ Ā ɸ Ā ̘ Ā ④ 절연피복이 없는 터미널은 절연 캡 또는 절연용 덮게를 둔다.

(4)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 전선 접속 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nj Ā ɼ Ā (5) 반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전선 및 제어배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표시하여 프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제어회로 배선 桤灧

nj Ā ɼ Ā ɸ Ā (1) 전선은 KS C 3328, KS C IE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의 굵기는 1.5㎟ 이상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2)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5㎟ 이상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3)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nj Ā ɼ Ā ɸ Ā (4)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과 접속불량, 접속부가 빠지거나 잘못된 접속이 없도록 하며 단자에는 연결기에 표기한 단자기호나 결선도에 표기된 단자기호와 같은 기호를 표기하여 연결배선을 찾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5) 제어회로의 양극에는 퓨즈를 두고 정격전류는 10A로 한다. 다음의 극에는 퓨즈를 생략할 수 있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주회로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가 15A 이하로, 그 단위장치의 제어회로 등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2차측에 접속하는 경우 한 극 또는 양 극.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제어회로 등이 1선 접지된 경우 접지측 극.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측의 한 극.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제어회로 등에 접속되는 표시등 및 신호등의 한 극 또는 양 극.

구성품 桤灧

nj Ā ɼ Ā ɸ Ā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nj Ā ɼ Ā ɸ Ā (1) 배선용 차단기(MCCB)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형식 : 표준형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정격전압 : 600V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2) 전자개폐기(MG)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형식 : 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정격전압 : 440V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용량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⑤ 보조 접점 등 : 도면과 요구 기능에 의한다.

nj Ā ɼ Ā ɸ Ā (3) 변류기(CT )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형 식 : 몰드 타입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오차 계급 : 1.0급

nj Ā ɼ Ā ɸ Ā (4) 역율보상용 콘덴서

nj Ā t Ā Ǹ Ā ˈ Ā ①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5) 지시계기(VM, AM, ㎾M)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KS C IEC 60051-1~9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형식 : 광각도형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오차계급 : 1.5급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취부방식 : 매입형

nj Ā ɼ Ā ɸ Ā (6) 표시등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전구는 KS 규격에 적합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nj Ā ɼ Ā ɸ Ā (7)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nj Ā ɼ Ā ɸ Ā (8)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 桤灧

nj Ā ɼ Ā ɸ Ā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nj Ā ɼ Ā ɸ Ā (1) 명칭

nj Ā ɼ Ā ɸ Ā (2) 정격전압

nj Ā ɼ Ā ɸ Ā (3)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nj Ā ɼ Ā ɸ Ā (4) 제작자 명

nj Ā ɼ Ā ɸ Ā (5) 제작 년 월 일

전동기

일반사항

nj Ā ɼ Ā ɸ Ā (1)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nj Ā ɼ Ā ɸ Ā (2)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3)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한다.

nj Ā ɼ Ā ɸ Ā (4)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nj Ā ɼ Ā ɸ Ā (1)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nj Ā ɼ Ā ɸ Ā (2)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11㎾미만은 직입기동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11㎾이상은 Y-Δ 기동 및 기타 기동방식

인버터(inverter)

nj Ā ɼ Ā ɸ Ā (1) 일반사항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인버터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전원 공급이 가능한 전력변환기이며 유도전동기의 가변속 구동에 이용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공기조화용 팬 및 순환펌프용 전동기에는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j Ā ɼ Ā ɸ Ā (2) 기본기능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제어방식은 정현파 펄스폭변조 방식으로 하고,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 이하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입력의 역율은 표준 적용 전동기에 의한 정격출력시 80% 이상으로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입력회로에는 고조파잡음 저감용 영상리액터 및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④ 부하의 특성에 알맞게 가・감속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⑤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할 경우 자기보호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전동기 제어반 시험 桤灧

nj Ā ɼ Ā ɸ Ā (1) 시험은 KEMC 1108의 9(시험)항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내장기기 시험

nj Ā ɼ Ā ɸ Ā (1)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1개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nj Ā ɼ Ā ɸ Ā (1) 수급인은 전동기 제어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전동기 제어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시공 桤灧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시공일반

nj Ā ɼ Ā ɸ Ā (1)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되도록 한다.

nj Ā ɼ Ā ɸ Ā (2)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nj Ā ɼ Ā ɸ Ā (3)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 전동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배선

nj Ā ɼ Ā ɸ Ā (1) 전동기 등의 진동기기 접곡개소의 0.5~1.5m의 배선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하고 습기진 장소, 물이 튀길 수 있는 장소 등에는 방수형 등 사용장소에 적절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nj Ā ɼ Ā ɸ Ā (2)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nj Ā ɼ Ā ɸ Ā (3)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기기류의 시설

nj Ā ɼ Ā ɸ Ā (1) 동력제어반의 시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nj Ā ɼ Ā ɸ Ā (1)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nj Ā ɼ Ā ɸ Ā (2)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nj Ā ɼ Ā ɸ Ā (3)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nj Ā ɼ Ā ɸ Ā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nj Ā ɼ Ā ɸ Ā (1) 앞면 : 1.5m 이상

nj Ā ɼ Ā ɸ Ā (2)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3) 옆면 : 0.6m 이상

현장 품질관리 桤灧

기구 동작시험

nj Ā ɼ Ā ɸ Ā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1)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nj Ā ɼ Ā ɸ Ā (2)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시공상태 확인

nj Ā ɼ Ā ɸ Ā (1)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제어반 내의 배선 상태

사용자 교육 桤灧

nj Ā ɼ Ā ɸ Ā 수급인은 전동기용 보호계전기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준공 전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계획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미리 제출해야 한다.

nj Ā ɼ Ā ɸ Ā (1) 수급인은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각 교육과정에는 이론, 원리, 운전,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nj Ā ɼ Ā ɸ Ā (3) 자재 납품시 모든 계기의 상세한 제품설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汤捯 捤獥 氠瑢 桤灧

1.14 고압전동기 기동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ż Ā ː Ā ʔ Ā (1) 이 절은 주파수 60Hz, 공칭전압 3,300V 또는 6,600V 전로에 사용되는 고압전동기 기동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ż Ā ː Ā ʔ Ā (2) 주요내용: 고압전동기 제어반의 설치

참고 기준

ż Ā ː Ā ʔ Ā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ż Ā ː Ā ʔ Ā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ż Ā ː Ā ʔ Ā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KS)

ż Ā ː Ā ʔ Ā (1) KS C IEC 60051

ż Ā ː Ā ʔ Ā (2) KS C IEC 60502-2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ż Ā ː Ā ʔ Ā (3)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HFIX)

ż Ā ː Ā ʔ Ā (4) KS C IEC 60227-3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KIV)

ż Ā ː Ā ʔ Ā (5) KS C 4804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용 방전코일

ż Ā ː Ā ʔ Ā (6) KS C 4806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직렬리액터

ż Ā ː Ā ʔ Ā (7) KS C 4614 고압 진공 전자 접촉기

ż Ā ː Ā ʔ Ā (8)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ż Ā ː Ā ʔ Ā (1) KEMC 1109 고압전동기 기동반

ż Ā ː Ā ʔ Ā (2) KEMC 1124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

제출물 桤灧

Ƹ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nj Ā ɼ Ā ɸ Ā (1) 외형도

nj Ā ɼ Ā ɸ Ā (2) 기기 배치 및 접속도

nj Ā ɼ Ā ɸ Ā (3) 기능 및 성능 설명서

시공상세도

nj Ā ɼ Ā ɸ Ā (1) 고압전동기운전반 배치도

nj Ā ɼ Ā ɸ Ā (2) 고압전동기운전반 결선도

nj Ā ɼ Ā ɸ Ā (3) 설치 상세도

nj Ā ɼ Ā ɸ Ā (4) 단자기호가 표시된 결선도

준공서류

nj Ā ɼ Ā ɸ Ā (1) 예비품 목록

nj Ā ɼ Ā ɸ Ā (2) 단자기호 등이 표시된 다선식 결선도

nj Ā ɼ Ā ɸ Ā (3) 운전․유지․보수․관리지침서

자재

외함 재료

nj Ā ɼ Ā ɸ Ā (1) 크기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2) 재질 : 냉간압연강관

nj Ā ɼ Ā ɸ Ā (3) 두께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측면, 바닥면, 천정면 : 2.3㎜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문(전면, 후면) : 3.2㎜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③ 칸막이 : 1.6㎜

구조 桤灧

사용장소

nj Ā ɼ Ā ɸ Ā 옥내형

구조

nj Ā ɼ Ā ɸ Ā 폐쇄자립형

문 및 시건장치

nj Ā ɼ Ā ɸ Ā 전면,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조명

nj Ā ɼ Ā ɸ Ā 기동반 내부조명은 백열등 또는 삼파장형광등 등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제거 장치

nj Ā ɼ Ā ɸ Ā 기동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

nj Ā ɼ Ā ɸ Ā 기동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장치

nj Ā ɼ Ā ɸ Ā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 전에 전동기 제작업체와 전동기 보호계통(베어링 온도, 권선온도 감지 후 일정온도 이상일 때 전동기를 정지시킴)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제작에 착 수 한다.

구성품

nj Ā ɼ Ā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기동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고압진공전자접촉기

nj Ā ɼ Ā ɸ Ā (1) KS C 46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형식 : 인출형

nj Ā ɼ Ā ɸ Ā (3)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5) 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6) 차단용량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7) 조작방법 : 전동식

nj Ā ɼ Ā ɸ Ā (8) 제어방법 : 현장/원방

nj Ā ɼ Ā ɸ Ā (9) 제어전원 : DC 110V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 桤灧

nj Ā ɼ Ā ɸ Ā (1) KEMC 112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3) 정격용량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4) 절연종류 : 건식

CT

nj Ā ɼ Ā ɸ Ā (1) 형식 : 몰드 타입

nj Ā ɼ Ā ɸ Ā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4) 정격2차 전류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5) 오차 계급 : 1.0급

ZCT

nj Ā ɼ Ā ɸ Ā (1) 형식 : 몰드 타입

nj Ā ɼ Ā ɸ Ā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nj Ā ɼ Ā ɸ Ā (3)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역율계, 전력계)

nj Ā ɼ Ā ɸ Ā (1) KS C IEC 6005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형식 : 광각도형

nj Ā ɼ Ā ɸ Ā (3) 오차계급 : 1.5급

nj Ā ɼ Ā ɸ Ā (4) 취부방식 : 매입형

표시등

nj Ā ɼ Ā ɸ Ā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nj Ā ɼ Ā ɸ Ā (2) 투입 : 적, 차단 : 청, 전원 : 백, 고장 : 황

지지 애자

nj Ā ɼ Ā ɸ Ā 모선간격, 기계적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선정 취부하여야 한다.

함의 방호 조치

nj Ā ɼ Ā ɸ Ā 함 내부에 쥐 등의 동물과 곤충의 침입 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자립형 함의 하부에 바닥덕트 또는 피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해 위 등의 동물, 곤충 등이 침입 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桤灧

기동반 시험

nj Ā ɼ Ā ɸ Ā (1) 고압 전동기 기동반은 KEMC 1109의 6(검사 및 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인도 시험항목은 구조검사, 절연저항, 동작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고압기기 시험

nj Ā ɼ Ā ɸ Ā (1) 고압기기인 경우는 중전기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시험방법 및 참조규격)에 의하여 공인인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인증시험 면제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nj Ā ɼ Ā ɸ Ā (1) 수급인은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고압전동기 기동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시공

고압전동기 기동반 설치

nj Ā ɼ Ā ɸ Ā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41.8규정을 적용한다.

기동반 이격거리

nj Ā ɼ Ā ɸ Ā 기동반은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nj Ā ɼ Ā ɸ Ā (1) 앞면 : 1.5m 이상

nj Ā ɼ Ā ɸ Ā (2) 뒷면 또는 점검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3) 옆면 : 0.6m 이상

기동반 설치 桤灧

nj Ā ɼ Ā ɸ Ā (1) 기동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기동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nj Ā ɼ Ā (1) 기구 동작시험

nj Ā ɼ Ā ɸ Ā ̘ Ā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nj Ā ɼ Ā ɸ Ā ̘ Ā ① 전동기 기동시험

nj Ā ɼ Ā ɸ Ā ̘ Ā ②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시험

시공상태 확인

nj Ā ɼ Ā ɸ Ā (1) 수급인은 기동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nj Ā ɼ Ā ɸ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① 기동반 이격 거리 및 설치 상태

nj Ā ɼ Ā ɸ Ā ̘ Ā ˈ Ā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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